경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병증/흉추 11/12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우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장두건염/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월상골 괴사/우측 손목 월상골 괴사/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6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병증, 좌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월상골 괴사,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흉추 11/12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장두건염, 우측 손목 월상골 괴사,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2. 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6. 11.까지 약 37년 6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허리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부위 - 2016.11.01. (1회) ○○○ / 경추통, 경부, 흉추통증, 흉추부 - 2019.06.28.~2021.04.02. (10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07.11.~2019.07.19. (2회) ○○ / 신경뿌리병증, 경부 - 2020.07.16.~2020.10.17. (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허리 부위 - 2016.10.28.~2016.11.23. (2회) □□ / 요통, 요추부 - 2016.11.01. (1회) ○○○ / 요통, 요추부 - 2019.01.17.~2019.01.24. (2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 어깨 및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 : 확인안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 및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경추 4/5 추간판 탈출 및 척수 병증 의심소견 보임, 흉추부 신경 압박 정도의 추간판 탈출 소견 없음,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조사 후 판단 요함 -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 자료 등 검토 상, 신청상병 중 좌측 어개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개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 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손상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3년 12월부터 37년간 용접, 취부, 사상작업을 수행함, 상기작업은 경추를 포함한 척추, 견관절, 손목관절 및 무릎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1.) 기준 만 57세(신장 163cm/체중 5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 12. 5.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7년 6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배관 및 의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판계 취부 업무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작업장소로 공구류 운반이후 작업준비 → 공구를 밀거나 당기며 취부 부재 위치 및 단차 조정 → 고정 시킨 부재를 용접피더기 등 공구를 이용해 테크 용접작업 → 작업 종료 후 주변 청소 및 공구함 정리 등 마무리 - 작업준비 : 일일 착수 시 60분 이내 이며 작업 하기 위한 장비(슬레그제거 치구, 용접기, 그라인더, 용접면 등)를 이동하며 1회 5~10분이며 1일 빈도는 6회이내로 이루어짐 - 수정용접 : 용접기를 이용한 용접작업 - 사상작업 : 수정용접 부분에 대한 품질기준에 맞춰 연삭하는 사상 작업 - longl 취부 및 용접 : 주요 작업인 fit-up 머신을 이용하여 판재에 보강 역활을 하는 longl을 취부 용접하는 공정으로 작업시간 상당부분 장비를 사용하며, 단차 조정이나 라인 조정을 위해 해머를 사용하나 해당 빈도는 적음 나)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전반적인 작업자세 : 작업 시 수정용접, 사상작업, longl 취부 및 용접 등 전반적인 작업 수행 시 선자세, 상지 거상, 아래보기, 쪼그린자세, 허리굴곡 등 신청인 신청상병 부위에 대 전반적인 굴곡 & 신전 & 회전 & 꺽임 등의 전자세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시간 (6.3%, 30분) / longl 취부 및 용접 (54.2%, 260분) / 수정용접 (16.7%, 80분) / 사상작업 (6.3%, 30분) / 작업 마무리(12.5%, 60분) 2) 수동용접 가)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블록 철판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크게 작업준비 및 정리, 수동용접, 사상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나)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전반적인 작업자세 : 선자세, 상지 거상, 아래보기, 쪼그린 자세, 허리굴곡 등 신청인 신청상병 부위에 대 전반적인 굴곡 & 신전 & 회전 & 꺾임 등의 전자세 발생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시간 (30%) / 수동용접 (45%) / 사상 작업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병증, 좌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월상골 괴사,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장기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어깨, 손목 및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흉추 11/12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장두건염, 우측 손목 월상골 괴사,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목, 어깨, 손목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4/5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병증, 좌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우측 어깨 견봉하 윤활막염 및 회전근개 건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월상골 괴사,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흉추 11/12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 장두건염, 우측 손목 월상골 괴사, 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