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11.22.부터 2019.12.01.까지 약 34년 개월간 ○○○○○(주) 등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20.09.23. ○○에 입사하여 발판분리 및 선별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1.07.08. 15시경 ○○ 작업현장에서 트럭에서 지게차로 발판을 바닥에 내려두면 2인 1조로 8kg~30kg정도 되는 무거운 발판을 들어올려 분리 작업을 반복하는 도중 갑자기 허리와 다리 통증 및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양측 다리 저림이 심하고 좌측 다리는 만졌을때 감각이 무디고 힘이 없어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어 ○ 등 타병원 진료 및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21.07.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8.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2021.07.08. 업무수행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고, 오랜기간 용접 작업과 ○○ 입사후 무거운 발판을 반복적으로 들면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추 제4-5번 후관절 불안정증 이로 인한 후관절낭 파열, 낭종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한 좌측 족관절, 엄지발가락 불완전 마비 발생 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7.27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협착증 인지)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34년 4개월, 이후 발판분리 선별작업 9개월동안 수행함. 용접작업시 허리 숙이거나 비틀기, 중량물취급이 반복되고 발판분리작업시 파이프(15-20kg)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8.) 기준 만 62세(신장 160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9.23. ○○에 입사하여 자재정리(발판분리선별작업) 작업 약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09.23 ~ 2021.07.08 (9개월) ○○/ 자재정리(발판분리선별작업)
- 2019.03.01 ~ 2019.12.01 (9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18.02.13 ~ 2019.02.28 (1년) 주식회사○○○○○/ 용접
- 2015.01.05 ~ 2017.03.01 (2년2개월) (주)□□□□기술/ 용접
- 2014.10.08 ~ 2014.12.31 (3개월) □□/ 용접
- 2014.06.01 ~ 2014.09.12 (3개월) △△/ 용접
- 2014.01.01 ~ 2014.05.01 (4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11.08.01 ~ 2014.01.01 (2년5개월) (주)◇◇/ 용접
- 2011.06.02 ~ 2011.07.31 (2개월) (주)☆/ 용접
- 2007.07.03 ~ 2011.05.16 (3년10개월) (주)◇◇/ 용접
- 2007.03.01 ~ 2007.06.30 (4개월) ○○(주)/ 용접
- 2003.05.01 ~ 2005.03.31 (1년11개월) ○○(주)/ 용접
- 1999.11.05 ~ 2002.10.31 (3년) ○○(주)/ 용접
- 1996.02.12 ~ 1999.11.05 (3년9개월) ☆☆/ 용접
- 1981.11.22 ~ 1996.01.04 (14년1개월13일) ○○○○○(주)/ 용접
※ 총직력 35년 1개월이며, 용접 34년 4개월, 발판작업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1981.11.22.~2019.12.01. 34년 4개월)
- 작업내용 : 주로 배관용접을 수행하였으며, 용접케이블과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공구깡통, 에어호스 등을 작업할 장소로 운반한 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장시간 선 자세로 위보기나 수평보기 자세, 족장이나 곤도라에 올라 선 자세, 수직사다리와 가파른 계단 이동, 기어다니면서 작업
- 작업도구 : 용접케이블(약20kg), 용접 피더기(11.5kg)와 용접건(4kg), 치핑햄머(1.1kg, 진동)와 가우징토치(2kg), 에어호스, 작업 공구(10~15kg)
2) 자재정리(발판분리선별작업) (2020.09.23~2021.07.08. 9개월)
- 작업내용 : 자재 선별 및 정리 작업으로, 주로 발판(월1회 정도 파이프)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트럭에서 지게차로 발판을 쌓아놓은 파레트를 바닥에 내려 놓으면 2인1조로 (8~30kg, 평균 15~20kg)되는 발판을 양쪽에서 들어서 선별된 적재 장소까지 옆으로 들어 이동 후 내려놓은 작업을 반복함. (사업주는 작업시간에 대해 하루4~5시간 정도라고 진술)
- 작업자세 : 2인1조로 마주보고 서서 허리를 숙여 각자 발판을 끝부분을 든 후 옆으로 이동하여 적재장소에 놓음.
- 설비/도구 : 발판 등을 맨손으로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2021.07.08. 자재선별 정리 작업중에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자재정리는 2인1조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였으며 실제 작업시간은 준비 및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1일 4~5시간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7월8일 이후 하기휴가 시작 전일인 7월23일까지 정상 출근하여 작업을 한 정황으로 보면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자재정리작업 약 9개월, 과거 용접 업무 34년 4개월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형)’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