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2. 25. ㈜○○을 시작으로 2020. 4. 28. 주식회사○○○○○까지 조선소 도장(터치업)공으로 근무한 분으로, 2020. 7. 31.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2021. 4. 13. □□□□□에서 ‘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 진단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피재자는 지속적으로 우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좌측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오다 2020.07.31. ○○○에 내원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수술적 요법(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하감압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04.13. □□□□□에 내원해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진단받고, 수술적 요법(변형된 브로스트롬)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8년간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소 선박 블록의 협소한 장소에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어깨 높이 이상으로 자주 들어 올리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중량물 사용 및 이동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① 2020.07.31. 외래초진기록지
- C/C : Rt sho pain
- Onset : 발병일 4~5개월
- P/I : 어깨를 움직이면 아프다. 밤에 통증으로 잠을 못잔다. MRI 검사상 뼈가 길어나오고 힘줄 파열로 수술 설명들음.
② 2020.08.03. 간호기록지
- 1. Rt sho pain / Onset : rt sho 3~4개월전 / 최근악화시점 : 2개월전부터 악화 / P/I : 뒤로 돌리고 팔구부릴 때 통증 가만히있어도 통증
- Lt elbow pain(lat), 손저림(+) / onset 1년전, 악화시점 4개월전, P/I 1년전부터 외상없이 통증 생김. 타병원 엑스레이상 테니스 엘보우 설명 듣고 주사치료 4회 하였으나 호전없어 내원함.
나) □□□□□
① 2021.04.13. 외래진료기록지
- lt ankle pain 뼈주사 5일전, 총 5번 주사
② 2021.04.14. 간호기록지
- cc) Lt. ankle pain
- PI) 2주전부터 c.c 있어 opd 경유 입원함.
- PHx) Lt. ankle pain : 19년 △△△, ◇◇ 치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어깨 : 2011.12.15. 이후 지속적 진료/ ○○ 외/ 회전근개증후군 외
- 팔 : 2013.08.20. 이후 지속적 진료/ ○○ 외/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외
- 발목 : 2013.08.31. 이후 지속적 진료/ ○○ 외/ 관절통 발목및발 외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 상기환자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0.08.19. 우측 견관절 견봉하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양측 주관절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 (□□□□□) 상기 증상으로 시행한 검사상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확인됨. ※ 신청 상병 변경 관련 진단서 제출 “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으로 변경.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족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은 인지되지 않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및 양측 외상과염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8년 7개월간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반복적인 터치업 작업이 이루어져 주관절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어깨거상자세는 적은 편이고, 발목의 부담이 적은 업무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31.) 기준 만 54세(신장 154cm/체중 58㎏)의 여성으로, 2003년 이후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10년 6개월간[일용(환산)일수 1,338일(5년 4개월). 일용(환산)일수 제외 근무기간 5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사업장 및 과거 직업력
- 2019.09.01 ~ 2020.04.28 (8개월)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 2020년 3월 (2일) □□/ 도장(터치업)/ 고용일용
- 2019.07.01 ~ 2019.08.30 (2개월)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 2018.09.01 ~ 2019.06.26 (10개월)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 2018년 (39일) □□/ 도장(터치업)/ 국세청일용(입금내역)
- 2018년 (64일) ㈜○○/ 도장(터치업)/ 국세청일용
- 2017년 (11일)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7년 (4일)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7.06.20 ~ 2017.07.31 (1개월) △△/ 도장(터치업)/ 고용일용
- 2017.05.01 ~ 2017.05.31 (1개월) ◇◇◇◇◇(주)/ 도장(터치업)/ 국민연금
- 2017.01.18 ~ 2017.02.07 (12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고용일용
- 2016년 11월 (7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고용일용
- 2016.01.23 ~ 2016.09.13 (8개월)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고용일용
- 2016년 (7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6년 (5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6년 (4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44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38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23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15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6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년 (5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5.01.02 ~ 2015.11.30 (11개월) 주식회사 ♧♧ / 도장 / 고용일용
- 2014년 (27일) 주식회사 ♧♧ / 터치업 / 국세청
- 2014년 (28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4년 (27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4년 (80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4년 (1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3년 (14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3년 (16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3년 (31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3년 (7일) ♧♧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3년 (23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2년 (58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2.05.01 ~ 2003.01.08 (8개월) ○○○ / 사업자등록
- 2012년 (250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입금내역
- 2011.05.03 ~ 2011.05.31 (1개월) ♧♧㈜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 2011년 (6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0.03.02 ~ 2010.09.30 (7개월)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0년 (75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0년 (18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10년 (5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9년 (52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9년 (34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9년 (17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8년 (42일) 주식회사 ♧♧ / 도장(터치업)/ 세청
- 2008년 (117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8년 (23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7년 (95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7년 (6일) ♧♧ / 도장(터치업)/ 국세청
- 2003.02.25 ~ 2004.03.30 (1년 1개월) ㈜○○ / 도장(터치업)/ 고용보험
※ 도장(터치업) 직력 총 10년 6개월로 확인됨.(국세청 소득금액의 경우 일당 12만원으로 환산한 일수를 반영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터치업)
1) 작업내용
- 도장 파트안에서도 터치업이라는 직종으로, 스프레이 도장 이후 작업이 불가한 곳이나 취약지점에 붓이나 롤러로 페인트를 입혀주거나 취부, 용접 등의 화기 작업으로 손상된 도장 부위에 작업하는 업무임
2) 작업자세
- (어깨 부담작업) 천장 작업 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로 붓이나 롤러를 손에 들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바닥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앞으로 45~90도 팔을 뻗는 자세로 장비를 들고 작업을 반복. 협소 공간으로 인해 구석진 부분 작업 할 때 블록 구조물이나 바닥에 접촉 압박이 있고, 작업 또는 작업장 이동 시 어깨와 팔이 부딪치는 상황 발생, 서서 작업 시 붓이나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기 위해 바닥에 있는 페인트 통에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 (팔꿈치 부담 작업) 팔꿈치를 90도 이상 굽히며 사포로 녹 제거 작업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할 때 팔뚝을 90도로 회전하여 손으로 밀고 당기며 손목을 굴곡 또는 신전할 때 힘이 들어가며, 바닥 작업 시 손바닥을 아래로, 천장 작업 시 손바닥을 위로하여 힘주어 손목을 비트는 자세
- (발목 부담 작업) 바닥의 구석진 곳 작업 시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꿇어앉는 자세 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장시간 작업하며, 이때 발목을 세우고 그 위에 앉거나 바닥에 발등을 대고 눌러앉아 작업, 경사진 블록에서 작업 시 서서 체중을 받쳐 작업, 높은 벽면 작업 시 좁은 사다리 위에서 서서 작업, 작업장 내 위치 이동 시 도장 공구를 들고 맨홀을 넘어 다니거나 사다리 또는 계단을 이용
3) 작업도구/설비
- T/up 깡통(페인트통)과 연장(끌칼, 헤라, 신너통, 장대, 인치붓, 롤러)과 재료(터치업 봉투, 마스크 필터 등) 등으로 특히 T/up 깡통에는 작업장으로 가기 전 20kg 페인트 말통을 따고 그것을 들어서 깡통 안에 페인트를 부어 신너와 섞어 7~8kg가 되는 무게를 들고 작업장까지 나름. 작업 중간중간 페인트가 떨어지면 작업장에서 데크 위로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기어 올라가서 페인트를 채우고 다시 내려와 작업(하루 평균 6~7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3년 이후 약 10년 6개월간 조선소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족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방 불안정성’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