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59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 21.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배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 7. 22. 축구 행사 중 재해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을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2019. 4. 30. 복귀하여 업무수행 중 2021. 1. 18. T타입 구조물이 전도되어 좌측 발등을 충격을 받은 재해로 상병 ‘좌측 족근골 골절’을 요양 승인받아 2021. 7. 18.까지 요양한 후 2021. 7. 30.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가공부 소조립과 취부반에서 소조부재 취부 및 배재업무를 하면서, 선자세로 부재를 치공구를 사용하여 배재하고, 쪼그려 앉아서 취부작업을 반복하면서 발목 관절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12.~2012. 3. 14.(통원2일) ○○ / 인대장애 발목 및 발 - 2016. 11. 29.~2016. 12. 14.(입원16일) ○ /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 2016. 12. 21.~2017. 7. 17.(통원5일) ○ /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 2017. 1. 18.~2017. 2 .25.(통원3일) ○○ / 다리의 기타골절의 후유증 - 2021. 2. 22. ○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2021. 2. 24.~2021. 3. 2.(통원4일) ○ / 족근골의 기타부분의 골절 폐쇄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발목 지속적인 통증으로 내원함.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족관절 관절염이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및 배재업무 약 24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배재업무 시 운반 및 셋팅,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중량물취급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30.)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3㎏/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4. 1.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24년 10개월간 소조부재 취부 및 배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16. 7. 22.~2017. 1. 31. / 2017. 8. 1. / 2017. 2. 23. / 2017. 3. 18.~2017. 6. 15. / 2017. 8. 14.~2018. 2. 10. / 2018. 9. 28.~2019. 4. 30. 산재요양(입원 87일, 통원 595일) - 2021. 1. 18.~2021. 7. 18. 산재요양(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소조부재 취부 및 배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소조립 소조부재를 운반 → 배재 → 취부 → 용접 → 반출 작업이며, 신청인은 배재 및 취부 작업을 담당함. 2) 작업내용 : 운반된 소조부재를 중량물의 경우 마그네틱 자석을 이용하여, 작은 소조부재의 경우 손을 이용하여 주판위로 운반 후 선 자세로 지렛대로 맞댄 후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용접 작업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작업자세 : 선자세로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배재한 후, 쪼그려 앉아 가용접 작업을 수행함. 4) 설비/도구 : 지렛대, 용접기홀더, 직각자, 망치, 각종 유압도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질병이 과다하며 발생원인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6. 7. 22.(업무상 재해) - 재해경위 : 재해자가 축구 경기 중 상대방과 공을 동시에 마주보며 차게되어(발과 발사이에 공이 낌) 오른쪽 무릎의 안으로 밀리면서 통증 호소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 - 요양기간 : 2016. 7. 22.~2017. 1. 31. / 2017. 8. 1. / 2017. 2. 23. / 2017. 3. 18.~2017. 6. 15. / 2017. 8. 14.~2018. 2. 10. / 2018. 9. 28.~2019. 4. 30.(입원 87일, 통원 595일) - 장해등급 : 제8급제7호 나) 재해일자 2021. 1. 18.(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T타입 구조물이 전도되어 좌측 발등을 충격 받음 - 승인상병 : 좌측 족근골 골절 - 요양기간 : 2021. 1. 18.~2021. 7. 18.(6개월) - 장해등급 : 제14급제10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산재요양(통원기간) 중 2016. 11. 28. 사적재해 발생 (1) 2016. 11. 29. ○ 진료기록 : Lt ankle medi pain, 1일전 slip down. (2) 요양 내역(건보 수진내역) - 2016. 11. 29.~2016.12.14.(입원16일) ○ 안쪽복사의골절,폐쇄성,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2. 21.~2017. 7. 17.(통원5일) ○ 안쪽복사의골절,폐쇄성,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18.~2017. 2. 25.(통원3일) ○○ 다리의기타골절의후유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소조부재 취부 및 배재업무를 약 24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족관절 부위 부담의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2016년 11월경 개인적 사고로 인한 좌측 족관절 골절의 만기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