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0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양복제조공장에서 다림질과 건물 및 지하철 역사 청소 작업을 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많이 하였고, 2021년 6월 6일 거미줄 제거 작업 시 어깨통증이 강하게 와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다림질 및 청소 업무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6. 2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1회) - 2014. 11. 14.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1회) - 2018. 2. 6.∼2018. 3. 24. 기타근통, 어깨부분 / □□ (3회) - 2020. 2. 1.∼2020. 2. 6. 기타근통, 어깨부분 / □□ (3회), - 2020. 9. 1. 회전근개증후군 / ○○○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6.23. 좌측 손목관절 금속제거술 위해 입원 가료 중 2021.6.25. 우측 어깨 통증으로 MRI 정밀검사 시행하였음. 검사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대증치료 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업무와의 연관성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최근 4년 6개월 정도 지하철 역사 청소, 9년 정도 건물청소 용역업체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등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청소업무는 약 13년 6개월 수행함. 양복제조업체에서 2년 9개월 다림질 작업으로 약 16년 이상 어깨 부담 직력으로 볼수 있음. 청소 업무 시 어깨 거상 및 힘주어 밀고 당기기 등 어깨 부담 작업 인정됨.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8세 여성(150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21.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개월 정도 역사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1) 양복제조공장 - 1995. 11. 17.∼1996. 3. 31. ㈜○○ (약 4.5개월) 양복을 다림질 프레스로 눌러서 다림질 - 1996. 4. 1.∼1997. 11. 30. ㈜○○○○○ ○○ (약 1년 8개월) 양복을 공업용스팀다리미로 다림질 - ㈜○○에서 양복을 다림질 프레스로 눌러서 다림질, ㈜○○○○○ ○○에서는 양복을 공업용스팀다리미로 다림질 하였으며, 일 6시간 이상 다림판 위에 올린 양복 상의를 2kg 이상 되는 공업용스팀다리미로 눌러서 다리는 작업을 수행함. 2) 건물청소 - 2002. 11. 28.∼2003. 7. 31. ㈜△△ (약 8개월) - 2007. 1. 1.∼2007. 2. 28. ㈜◇◇◇◇-○○○○○ (약 2개월) - 2007. 3. 1.∼2009. 3. 31. ㈜☆☆☆☆ (약 2년 1개월) - 2009. 5. 1.∼2009. 12. 31. ㈜○○ (약 8개월) - 2010. 6. 1.∼2010. 11. 16. ㈜○○○○○ (약 5.5개월) - 2011. 8. 1.∼2011. 9. 30. ㈜○○○○ (약 2개월) - 2011. 12. 1.∼2012. 5. 31. ㈜♡♡ (약 6개월) - 2012. 6. 1.∼2013. 12. 31. ㈜○○○○○ (약 1년 7개월) - 2015. 1. 1.∼2016. 12. 31. ㈜○○ (약 2년) 3) 지하철 역사 청소 - 2017. 1. 1.∼2020. 6. 30. ㈜○○○○○ (약 3년 6개월) - 2020. 7. 1.∼2021. 3. 31. (사)○○○○○○○청소용역 (약 9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 작업(대걸레 닦기, 손걸레 닦기, 상부 거미줄 제거)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걸레 닦기 - 작업내용: 화장실, 대합실, 승강장, 계단, 역무실, 변전소와 전기실 등의 바닥을 1일 수차례 3시간 이상 닦음 - 작업자세: 오른손으로 마포걸레 끝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2/3 지점을 잡고 몸을 10도 정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좌, 우 교대하여 힘주어 닦음 - 취급품의 무게: 대걸레(약 2kg) 2) 손걸레 닦기 - 작업내용: 화장실, 게이트와 난간, 엘리베어터, 에스컬레이터, 역무자동화기기, 역무실 집기, 유리창을 닦음 - 작업자세: 손에 걸레를 잡고 서서, 허리를 숙이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쪼그려 앉는 등 다양한 자세 - 취급품의 무게: 걸레 3) 상부 거미줄 제거 - 작업내용: 역사 내외부의 거미줄 제거함 - 작업자세: 양 손으로 대나무봉에 손걸레를 고정하여 머리와 어깨 위로 손을 움직임 - 취급품의 무게: 약 5m 대나무봉, 손걸레(약 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일을 6월 25일로 적용하였으나 실제 진술된 발생일은 6월 6일로 목격자 또는 CCTV 등으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 - 보고된 상병은 MRI 상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 해당 작업은 특정월에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거미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작업수행 시간이 짧고 비고정적인 유동적 작업으로 업무연관성이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통증을 강하게 느끼게 된 계기가 거미줄 제거 업무였고, 거미줄제거 작업은 통상 5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진행이 되는 작업임. 사업장에 직접적인 지시가 없어도 청소상태에 대한 지적을 받기 때문에 매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 청소 업무 자체가 마포걸레나 손걸레질 등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라서 상병부위에 무리가 갔다고 생각함. 3)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03. 1. 6.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03. 1. 11.∼2003. 1. 31.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교통사고는 없으며 2020년 6월 초 집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왼쪽 손목골절로 수술한 적 있음. - 걷기(하루 1시간). 등산(한 달에 2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림질 업무, 건물 및 역사 청소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상 상지를 거상 및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