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1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에 입사하여 부재 절단 및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스크랩(고철) 절단 및 부재명 기록 작업 등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16. - Rt. knee pain for 2 weeks, nontraumatic, 일하다가 무릎 방향 틀다가 아파져 / 이주전 부딪힘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22.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1. 7. 29.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관절경적 내.외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시행후 부목고정하에 입원안정가료중인자로 술부의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 제한등으로 약물치료 및 창상치료, 물리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관찰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6년동안 철판을 절단후 모듬부재에 쪼그려 앉아 부재마킹작업 및 절단후 모듬잔재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앞으로, 옆으로 제자리작업 및 무릎을 쪼그리거나 비트는 동작의 반복취급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을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6.) 기준 만 51세(신장 182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1995. 5. 2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간 모듬부재 마킹, 스크랩 작업,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 내용 확인된다. ※ 사업장 경영 악화에 따른 무급으로 인해 노조 측에서 ○○에 요청하여 2021. 4. 1.~2021. 5. 31. (약 2개월) 기간 동안 공공근로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모듬부재 마킹, 스크랩 작업, 절단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과정 - 도면준비 및 장비셋팅 → CNC절단작업 → 부재마킹작업 → 스크랩 절단 → 스크랩 잔재 모듬 → 작업종료 및 정리정돈 2) 작업 내용 및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업무 -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모듬부재 마킹작업을 장시간 수행한 후 모듬부재 스크랩 절단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잔재를 들고 옮기는 작업 수행함 - 핸드마그네트를 이용하여 20-30kg의 고철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고철모듬작업후 핸드 마그네크 분리시 발로 차야 분리되는데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번 반복해서 발로 차는 동작 이루어지며 이때 무릎 부위 부담이 많이 됨 - 정반을 이동할 때 불안정한 자세로 이동하고 정반으로 오르고 내릴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됨 (정반작업의 경우 1주 1번, 작업시간은 4시간정도) - 부재마킹시 무릎을 쪼그려 앉아 작업수행하는데 한판에 보통 100개 내외, 많게는 200개정도 수행 3) 작업 도구(무게) - 핸드 마그네트 3.5kg, 산소절단기 1-2kg, 강판 배열 지렛대 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한 상병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6년간 ㈜○○○○에서 부재 절단 및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