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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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662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 규산 및 중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으로 인해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2020. 12.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도장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흡입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합병증 방지, 급성악화방지를 위해 요양기간 필요함
2)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 2020.12.17. ○○○, 호흡곤란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 내역 없음
4) 일반건강검진 내역
-2011~2018년 고혈압, 당뇨 질환
5) 특수건강검진 내역
-해당 내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및 작업환경 등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72세 남성으로,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2016년 ○○, 일용근로
- 2014년, ○○○○ 외, 일용근로
- 2012.11.23.~2012.11.26. (주)○○○○○
- 2011년 □□ 외
- 2010년 △△ 외
- 2007년~2009년 ◇◇ 외, 일용근로소득
- 2007.1.1.~2007.12.31. (주)△△
- 2006년 (주)○○ 외
- 1985.2.1.-2005.12.31. ○○(주)
- 1984 ○○○○
2)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신청인은 ○○㈜ 등에서 장기간 도장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 호흡성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폐기능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특별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회차(2021. 7. 1.)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67%), 1초량(56%)
- 2회차(2021. 8. 3.)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68%), 1초량(54.7%)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이 70%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판 진단 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 증명,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4대 보험 이력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회신되었다.
라. 기타 조사사항
1) 개인요인
- 약 28년간 흡연, 하루 5~10개 피
2) 산재 이력
- 1996.3.6. 무릎, 아래팔, 요추골골절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및 중금속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 조사 자료 검토결과, 신청인의 작업은 개방된 공간에서도 흔히 이루어지는 점, 과거 10년 동안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한 이력이 없는 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상병 진단된 점,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분진 등 유해요인에 노출직종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신청상병은 비직업적 요인으로 흔히 발병하며,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연령 등으로 미루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