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처리(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작업량, 불안전한 자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6.29.2012.06.29. ○○○ 1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5.03.07.~2015.10.02. □□ 10회, 외측상과염
- 2015.03.08.~2015.10.07. □□□ 4회, 외측상과염
- 2015.08.08.~2015.12.15. ○○○ 9회, 외측상과염
- 2016.04.29.~2016.08.05. △△ 8회, 외측상과염, 손목터널증후군
- 2016.08.19.~2021.04.17. ○○ 33회, 외측상과염,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내측상과염, 손목의관절주위염, 양측상과염
- 2017.11.14.~2021.04.23. □□ 20회,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0.11.27.~2021.02.10. ○○○○ 3회,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1.02.17.~2021.03.23. ◇ 12회,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내측,외측 상과부위 통증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MRI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좌측 주관절은 자료가 미비하여 판단불가함. 양측 손목과 엄지 손가락의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부터 약15년간 도장전처리(파워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진동공구 사용,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등 주관절, 손목, 손가락 부담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5.) 기준 만 48세(신장 171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 2개월간 전처리(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1.12. ~ 2021.5.31.(약 4년 5개월) ○○
- 2016.3.1. ~ 2016.12.31.(약 10개월) ○○
- 2015.10.13. ~ 2016.2.12.(약 4개월) ㈜○○
- 2015.8.1. ~ 2015.10.6.(약 2개월) □□
- 2015.7.13. ~ 2015.7.31.(18일) △△
- 2015.1.2. ~ 2015.7.11.(약 6개월) □□
- 2013.3.12. ~ 2014.11.24.(약 1년 8개월) □□
- 2011.2.11. ~ 2013.3.12.(약 2년 1개월) ㈜□□□□
- 2008.12.2. ~ 2011.1.1.(약 2년 1개월) ◇◇
- 2007.10.1. ~ 2007.11.1.(약 1개월) ㈜△△
- 2006.4.1. ~ 2007.2.17.(약 10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 작업 과정
- 전처리 작업순서: 철판의 불순물 깎아내기(그라인더 디스크릐 노출 면적을 좁게하여 불순물을 제거) → 철판의 불순물 밀어내며 다듬기(페인트가 철판에 잘 흡착되게하기 위해 그라인더 디스크의 노출면을 수평으로 만들고 그라인더로 도장작업을 할 철판 부위를 밀어가며 가공) → 더 넓게 한손으로 다듬기(페인트가 철판에 잘 흡착되도록 더 넓게 철판을 골라주고 철판면에 미세한 굴곡을 만듦) → 분진 청소(쪼그려 앉은자세로 청소기를 이용해 청소) → 작업종료
2) 전처리(파워그라인더) 작업내용
- 선박 제조과정 중 마지막 공정인 도장작업의 한부분, 도장작업 전에 페인트의 흡착이 잘 되도록 철판에 붙은 녹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분진 등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공정상 페인트 작업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어서 ‘전처리’라고 부르며 파워그라인더를 손에 들고 철판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파워공’이라고도 부름
- 철판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며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라인더를 직접 손에 쥐고 그라인더의 디스크를 철판과 마찰시켜서 작업함
3) 작업비중
- 그라인더 작업(작업비중 60%, 1일 4시간), 청소작업(작업비중 20%, 1일 1시간), 정리정돈 작업(작업비중 20, 1일 1시간)
4) 작업자세
- 바로 선자세에서 수직보기작업으로 그라인더작업, 쪼그려 앉은자세로 아래보기 자세로 그라인더작업, 바닥에 앉아 수평보기작업으로 그라인더 작업,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보기(천정보기) 자세로 그라인더작업, 선박 내부 부재와 부재 사이의 좁은공간인 협소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온몸을 쪼그리고 발목과 무릎이 뒤틀린 상태에서 그라인더 작업, 경사진 블록에 매달려서 그라인더작업, 그 외 엔진룸(공간이 좁고 파이프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장애물이 많은곳)과 곤도라나 고소차를 타고 수십미터 높이의 선체 수직면 철판의 불순물을 그라인더로 제거, 청소작업시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넓은 공간을 기어다니면서 청소
5) 작업설비/도구
- 에어호스 50m(약 20kg), 메인 에어호스(약 30kg), 7인치 그라인더(약 3kg), 4인치 그라인더(약 2kg), 베이비 그라인더(약1kg), 작업공구가방(약 20kg)
- 7인치에어그라인더를 주로 사용하고 4인치 그라인더와 베이비그라인더로 마무리함
- 7인치(4인치, 베이비)그라인더 작업시 진동발생하며, 손에 악력을 주고 작업(용접조인트, 생판작업시), 그라인더 작업은 항상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반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등산(1주 2~3회 1회 시간 둘레길 도보), 자전거(출퇴근시 자전거 및 등산 둘레길이동시 자전거 이용하여 1시간정도 최근까지 이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전처리(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히거나 손목이 위, 아래로 꺾이는 등 주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관절 척골 충돌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