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요추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6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염좌’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주물공으로 종사하며, 작업 수행 시 길다란 장대 끝에 달려 있는 주물바가지를 한쪽으로 들어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 되는 작업이 많아 요추 부위에 신체의 부담을 느끼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를 굽히는 자세, 무거운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뒤집는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8~2011. 9. 30.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1. 10. 1.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1. 10. 19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436 좌골신경통,요추부등 / ○○○ - 2013. 8. 13.~2016. 10. 7. M5456 요통, 요추부, M9953 신경관의추간판협착, 요추부위 / □ - 2015. 9. 12.~2018. 5. 12. M544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의여러부위,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2. 13.~2017. 4. 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6. 6. 25.~2016. 10. 2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6. 10. 2. M4807 척추협착, 요천부 / ◇◇◇◇ - 2017. 4. 22.~2019. 10. 21.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 2017. 5. 13.~2017. 7. 8.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9. 2. 8.~2019. 10. 4.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과 하지 방사통 > 요추 4-5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술전영상(2019. 11. 7. ○○○ 요추부MRI)에서 나이에 비해 요추체 및 요추간판 퇴행이 심하고(L2-3, L4-5-S1추체간격 좁아짐 포함) L4-5 추간판탈출을 보이고 그로 인한 척추강 협착이 인지됨] - 현장방문결과 주작업인 주형작업에서 주형틀, 중자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삽질로 다지는 작업에서 허리의 중량물취급부담, 20-45도 범위의 허리굴곡 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주물작업에서 주물바가지로 쇳물을 받아서 걸어서 이동한 후 형틀에 붓는 동작에서도 1일 누적 1,500kg 의 중량물취급부담과 20-45도의 허리굴곡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주형작업과 주물작업 대상으로 허리 신체부담요인점수를 산정한 결과 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8.)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65cm/체중 56㎏/오른손잡이)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9. 6.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 1.~2010. 1. 21. (약 1개월) ㈜○○ / 주물공 / 밸브제작 - 2010. 1. 21.~2010. 12. 31. (약 11개월) ㈜○○○○○ / 주물공 / 밸브제작 - 2008. 1. 1.~2010. 1. 20. (약 2년 2개월) (주)○○ / 주물공/ 밸브제작 - 1999. 1. 2.~2005. 2. 14. (약 6년 1개월) ㈜○○ / 주물공 / 밸브제작 ※사업자등록내역 - 2014. 12. 1.~ 주식회사□□□□□ / 명의대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형 및 주물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주형 작업(1일 작업시간 중 5.5시간) - 작업내용: 틀을 운반하여 목형위에 올리고 표면사와 배합사를 손과 삽을 이용하여 틀에 채우고 봉으로 다지기를 하고 탄산가스를 주입한 다음 형틀을 세워놓고 붓과 Air로 조형틀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화염방사기를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붓으로 도형칠을 한 다음 불을 붙여 말려주고 중자를 넣어 합형하는 작업 - 작업시간(1개당): 운반(20초), 삽질 및 다지기(5분), 이물질제거(2분), 습기제거(2분), 도형칠(10분), 중자 및 합형(5분) - 작업량(1일): 틀(11kg)운반×5개=55kg, 삽질(표면사, 4.6kg)×2회×5개=46kg, 삽질(배합사, 4.6kg)×2회×5개=46kg, 조형틀(30kg) 세우기×5개=150kg, 중자(21kg)×5개=105kg) - 작업자세: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 물체의 무게: 틀(15kg), 조형틀(10kg), 중자(20kg) - 공구의 종류: 봉(0.9kg), 화염방사기(1.2kg), 삽(2.3kg) 나) 주물 작업(1일 작업시간 중 2.5시간) - 작업내용: 긴 막대기가 달린 쇳물 바가지를 이용하여 용해로에서 쇳물을 받아 이동하여 형틀에 부어주는 작업 - 작업시간(1바가지): 5분 - 작업량(1일): 주물바가지(쇳물 포함: 25kg)×30개×2회=1,500kg - 작업자세: 허리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 물체의 무게: 주물바가지(쇳물 포함: 25kg) - 공구의 종류: 주물바가지(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퇴사 후 허리통증 발생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5. 2. 20. (업무상 사고)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 중위지 제2수지 좌측-승인,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 원위지 제3수지 좌측-수질부소실-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약 9년 6개월간 주물공으로 밸브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에 따라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요추 염좌’는 추간판탈출증에 수반되는 진단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재해경위나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염좌’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