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부 힘줄 손상/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척골 신경 주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7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부 힘줄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척골 신경 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 렌탈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1. 4. 26.까지 약 2년 6개월간 대여제품(침대 매트리스) 방문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았으며,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 사용 및 불안정한 자세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동하거나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내리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1)진료기록 - 2021. 4. 26. ○ / 우 주관절 내측 통증, 장상지cast 4주 - 2021. 6. 1. ○○ / 우측 팔꿈치 통증, 깁스 한달동안 하심. 팔 많이 쓰는 일 - 2021. 6. 10. ○○ / 우측 주관절 변연 절제술 및 내측 힘줄 봉합술,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감압술 시행 2)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1.17.~2020.05.20. (3회) ○○○○, 내측상과염 - 2020.07.15.~2021.03.10. (9회) ○,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1년 06월 10일 우측 주관절 변연 절제술 및 내측 힘줄 봉합술,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감압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가정에 방문하여 침대 및 가구를 점검 및 관리하는 작업을 약 2년간 수행함(특수형태 근로종사자법 확대 이후 4개월임). 수작업으로 침대나 가구를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지만 손목의 과도한 굴곡은 적은편이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6.) 기준 만 36세(신장 178m/체중 8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2018. 11. 1. 렌탈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대여제품(침대 매트리스) 방문점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7.12.16.~2008.03.01. (약 3개월) ㈜○○○, 스키강사 - 2008.04.01.~2008.11.28. (약 8개월) ○○○○○(주), 매점업무 - 2008.12.22.~2009.03.01. (약 3개월) ㈜○○○, 스키강사 - 2009.09.28.~2009.11.27. (약 2개월) ㈜△△△△, 레스토랑근무 - 2010.04.05.~2011.12.01. (약 1년 8개월) ㈜◇◇◇◇, 영업관리 - 2012.03.10.~2015.06.30. (약 3년 4개월) (주)☆☆☆☆, 골프장캐디: 특수형태근로자 적용제외신청 - 2015.07.01.~2020.06.30. (약 5년) ㈜○○○○○, 골프장캐디: 특수형태근로자 적용제외신청 ※ 이전 직업력에서 스키강사 약1년, 음식점 영업 관련 업무 약1년 10개월, 골프장 캐디 약 8년 4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가정에 방문하여 대여제품(침대 매트리스) 점검 및 관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장비이동(1일 10%) - 작업내용 : 차에서 장비를 내려 고객의 집까지 들고 이동함. - 중량물 : 총 25㎏내외 2) 침대청소(1일 6~8군데 작업, 1군데당 30~40분소요, 80%) - 작업내용 : 고객집에 방문하여 침대를 컬비(청소기)로 청소작업 수행하는데, 컬비는 고객집 도착 후 조립·결합하여 사용함. 고객집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다른 가구를 들어내고 침대를 청소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함. 청소를 끝낸 후 UV살균기로 침대전체 살균 후 연무기로 방전체를 소독하여 청소를 마무리함. -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기,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 사용 도구 : 컬비(청소기), UV살균기, 연무기 등 3) 고객상담(1일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부 힘줄 손상,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척골 신경 주관 증후군’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주관절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상지를 사용한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