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좌 견관절 충격 증후군/경추간판탈출증 4/5/경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8
· 판정일: 2021-10-2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05.01. ○○○○○(주)에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조립1부에서 상판 철판, 블럭을 36년 8개월 동안 용접업무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시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용접건을 잡은 후 어깨가 들린 작업자세로 아래보기, 위보기, 작업을 36년이상을 반복적으로 작업하다 보니 무릎과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4.~2019.04.22.(8회) ○, 무릎뼈힘줄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01.14.~2014.01.17.(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양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경추부 다발성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인지됨. 양측 견관절의 충돌 및 극상근 부분파열과 양측 슬관절의 관절연골 손상 및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직업력조사 요함
- 신경외과 소견 : 2021.06.08. 엠알에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5/6, 6/7번간은 협착증 소견 보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 1984년 5월 입사 후 2020년 12월까지 용접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는 경추에 무리가 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근로자가 일부 쪼그리고 앉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인이 되나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천장 등의 용접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62세(신장 177cm/체중 78㎏/ 왼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5.1.~2020.12.31. ○○○○○(주)에서 용접업무 36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 용접
- 신청인이 근무했던 조립1공장의 대조/중조/소조 공정에서의 용접은 Fillet, Vertical 용접등의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자의 성향, 선호하는 작업 자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수동용접의 경우 양반다리/쪼그린자세(아래보기, 수직용접)가 발생됨. 각 공정의 용접작업 특징은 케리지/로봇(단디/인디)용접을 통한 작업이 주로 이뤄지며 케리지/로봇 용접이 커버하지 못하는 구역에 있어서 작업자가 수동으로 마무리 용접을 하고 있음
- 수행하는 작업(업무)명 : CO2 용접 작용(작업수행비율 90%, 1일 8시간, 운반이동(작업수행비율 10, 1일 30분)
- 작업자세 : 앉은 자세에서 작업수행(주로 앉은뱅이 의자사용/ 양반다리등)(1일 작업비중 60%, 1일 약 4.5시간), 선자세(위 보기 용접작업, 청소, 이동등)(1일 작업비중은 40%, 1일 약 2.5시간), 누워서 용접, 엎드린 자세(1주일에 1회정도 발생)
- 작업도구 : 용접기, CO2 피더기(12.5kg), 용접와이어(12.5kg), 치핑함마(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상병과 관련한 무릎, 어깨, 경추 등 상병부위의 부담 및 작업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조선소 생산 현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장기근속으로 수행하면서 여러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및 반복/누적 작업 수행 등이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첨부 동영상을 첨부 하였으므로 산업의학전문의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8.7.3.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제5/1천
-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간
- 요양기간 : 2008.7.3.~2009.2.28.(입원:95일, 통원:108일)
나) 재해일자 : 2018.12.1.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장애(관절염), 우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4/5, 경추간판탈출증 5/6,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 업무 약 36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용접 작업중 무릎 쪼그리기 및 꿇기자세, 어깨 거상자세와 과도한 힘의 사용, 목의 굴곡과 비틀림등의 작업자세로 신체부위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