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 L4-5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69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6. 입사 후 ○○○(탈피기 및 세절기) A/S 수리 담당으로 25~28kg 정도의 물건을 75~80cm 작업대에 올려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7.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계 수리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5~2016-02-22 ○ M5457 요통,요천부/M5456 요통,요추부
- 2012-02-16~2012-02-17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3-12~2016-03-22 □□□ M5457 요통,요천부
- 2017-03-30~2017-03-31 △△△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4-04~2017-04-13 ○○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2019-02-1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9-16~2019-10-17 □□□□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L4-5간 척추협착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11월 이후 기계수리 작업 약 3년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기계수리 작업 중 중량물(32kg * 18~24회, 누적중량 576 ~ 768kg) 들고내리기, 허리굽혀 팔뻗은 자세 허리굴곡의 부담자세 등 신체부담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4-5간”의 소견은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4-5간” 은 재해자의 연령 및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이력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이며, 기계수리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하는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시간의 단속성과 5년 미만의 길지 않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청인/사업주의 진술대로 직업력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기저상병의 악화/진행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70세(신장 165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11. 6. (주)○○○에 입사하여 ○○○(탈피기 및 세절기) A/S 수리 업무를 약 3년 8개월간 수행(직위 이사)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에서 약 3년 8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10년간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2) 과거 직력
- 2010.12.27.~2010.12.28.(1일) ○○/ 관리, 구매 업무
- 2008.01.01.~2008.10.17.(약 10개월) 주식회사 □□□/ 영업전무
- 1995.07.01.~2005.03.01.(약 9년 8개월) ○○○○/ 관리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회껍질 탈피기계 A/S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수리(100%) : 8시간
가) 작업내용 : ○○○ 기계를 작업대에 올린 후 부품을 교체한다. 부품을 교체한 후 다시 작업대에서 내리고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카트로 실어 옮긴다.
- 작업대의 높이 78cm
나) 작업자세 : 허리굴곡 10-20°, 허리 회전 10°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신청인은 운반 작업 외 대부분을 작업대 위에서 부품 교체 업무를 진행(작업대의 높이 78cm)
다) 작업도구 : 스패너 , 드라이버 등
라) 중량물 : ○○○ 기계 (32kg)
- 1기계당 약 6번의 운반 (들고내림)발생
마) 작업량 : 1일 약 3~4개의 기계 수리
바) 누적중량 : 1기계당 약 6번 운반 X 3~4개 수리 = 576kg~768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 L4-5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 수리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 11. 6. (주)○○○에 입사하여 ○○○(탈피기 및 세절기) A/S 수리 업무를 약 3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등 부분적인 허리부담 동작 발생하나 취급횟수 및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때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