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1번간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0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1번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공장에서 20kg 무게의 설탕 부원료 포대를 하루에 300개 이상 잘라서 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의 설탕포대를 자르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0.~2016.08.27.(2회) ○○ “요통, 요추부” - 2016.09.07.~2017.09.12.(8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26.~2018.11.02.(8회)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1.06. ◇◇ “요통,요추부” - 2018.01.24. ☆☆ ‘요통,요추부“ - 2018.05.23. ♤♤ “요통,요추부” - 2018.08.27.~2020.08.20.(7회) ♡♡♡ “요통, 요추부” - 2018.09.26.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8.10.17. ♧♧♧ “요통,요추부” - 2019.01.07.~2020.09.29.(7회)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6.26. ♧♧ “요통,요추부” - 2019.08.26. ♧♧♧ “요통,요천부” - 2020.04.07. ♧♧ “요통, 요추부” - 2020.09.14. ♧ “요통,요천부” - 2020.11.30. ♧♧♧♧ “요통, 요추부” - 2020.12.0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2.09.~2021.04.14.(12회) ♧♧♧ “요통,요추부” - 2021.01.20.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1.02.22.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1.03.22. ○○○○○ “요통,요천부” - 2021.05.01.~2021.06.17.(2회)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1.06.08. ♧♧♧ “요통, 요추부” - 2021.06.24.~2021.06.25.(2회) ♧♧♧♧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CT상 상병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 요추의 긴장 및 염좌는 재해자가 이번 재해 이전에 요통으로 계속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9년부터 자동차부품조립 7년 1개월 수행함. 부품조립 작업에서는 특별한 요추 부담작업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1일 6시간 설탕 투입 작업 수행동안의 요통발생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7.) 기준 만 34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3㎏/오른손잡이)으로, 도정 및 제분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2021. 6. 2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일간 근무 후 2021. 6. 29.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09.07.~2010.05.31.(9개월) /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0.06.03.~2010.07.30.(2개월) /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0.08.23.~2010.10.31.(2개월) /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1.08.30.~2011.12.15.(3개월) / ㈜□□□□ / 설계 - 2012.02.17.~2012.04.15.(2개월) / ㈜○○○ / 설계 - 2012.04.23.~2013.01.31.(10개월) / ㈜○○○○○ / 설계 - 2013.04.01.~2013.06.29.(3개월) / ㈜◇◇◇◇◇ / 자동차 램프 검사 - 2014.07.01.~2014.11.14.(5개월) / ☆☆주식회사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5.01.12.~2020.01.31.(5년) / ○○ / 자동차 부품 조립 - 2020.03.27.~2020.09.30.(6개월) / ○○○○○주식회사 / 자동차 부품 조립 - 2020.10.01.~2020.10.22.(1개월) / 주식회사♤♤♤♤♤ / 자동차 부품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설탕 포대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3인 1조 작업으로 신청인은 선 자세 및 허리를 숙인 자세로 지대 제품을 가위로 절단하고 절단한 제품을 옆에 있는 조원에게 제품을 옮겨주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량 가) 무게 20kg의 설탕 포대 입구를 가위로 자른 후 옆으로 운반하였으며 작업량은 약 300포대 가량을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21.06.21. 입사 후 교육 중이었던 근로자로 2021. 6. 26.까지 교육 후 2021. 6. 27. 처음으로 부원료 투입작업을 하였으며, 당시 부원료 투입작업은 3명이 함께 작업하면서 신청인은 초보자여서 부원료 지대 제품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을 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5번-천추1번간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의 팽륜 및 돌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2021. 6. 21. 입사하여 약 7일간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설탕 제조 공정 중 부원료 투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에는 7년 1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자동차 부품 조립작업 시 특이할 만한 요추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설탕 부원료 포대 운반 및 투입 작업은 업무 수행기간이 짧고 허리 부위 부담 자세의 빈도가 높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