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1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4. ○○에 입사하여 약 6개월 간 퀵서비스 기사 업무수행 하였으며, 오토바이 시동 걸면서 오른쪽 손 무리하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 수술하기 10일 전쯤 뚝뚝 소리 나면서 엄지손마디가 굳어 움직이지 않아 근무할 수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1. ○○○○○ 입원환자 초기평가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hief complaints: 우측 1수지 굽혔다 폈다할 때 뚝뚝걸림. 우측 발목 외측으로 통증 호소.
- present illness: 한 달 전 접질려. 손쓰는 일 많이 한 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입원, 통원치료 했던 환자로 약물치료 및 소독, 반깁스, 경과관찰 하셨던 분으로 총 1차례 20.05.01 우측 1 방아쇠 수지 수술하였습니다. 상피화 진행중이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습니다. 입원 1(일)주, 통원 3(삼)주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부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 조사하여 판정위 상정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 11월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6개월의 오토바이 배달/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손가락/손바닥 접촉압박, 손목꺽임의 정적인 자세와 레버를 당길 때 반복동작 및 손가락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2011년 9월 우측무릎골절(업무상 사고)와 2020년 7월 우측 발목염좌(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는 하루 6시간 이상 6개월 동안 오토바이 배달업무로 우측 수지부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170cm, 67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근무 사업장인 ○○에 2019. 11.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6개월간 퀵서비스 기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8. 1.∼2020. 08. 10. □□□□ / 경비 (약 9일)
- 2012. 8. (사업명 생략) 외 / 건설 잡부 (2일)
- 2011. 1.∼2011. 5. △△△△ 외 / 건설 잡부 (118일)
- 2010. 8.∼2010. 12. △△△△ 외 / 건설 잡부 (89일)
- 2008. 1. 7.∼2008. 2. 1. ○○(주) / 택시 (약 1개월)
- 2005. 2. 1.∼2005. 8. 9. ○○(주) / 택시 (약 6개월)
- 1995. 12. 11.∼2001. 10. 21. □□ 주식회사 / 택시 (약 5년10개월) 고용보험
- 1995. 7. 10.∼1995. 12. 1. ○○○○ / 선반 절삭공 (약 5개월)
- 1994. 12. 17.∼1995. 7. 21. □□ / 택시 (약 7개월)
- 1994. 11. 7.∼1994. 12. 21. ㈜◇◇ / 택시 (약 1개월)
※ 신청인 문답서에서 2010. 8.∼2012. 8.기간의 일용근로내역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명의만 빌려주고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사실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오토바이 배달로 하루 약 30-35콜을 배차 받아 배달을 수행하고, 근무시간 중 약 3시간은 배달을 기다리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달 (70%) - 6.3시간
가) 작업내용
-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 배달시 시동을 걸거나 멈춰 다시 출발을 할 때 레버를 앞뒤로 당기는 작업을 반복한다.
나) 작업 자세
- 손목의 꺾임 20도
- 1분 이상 자세 유지(시동을 걸거나, 다시 출발을 할 때 레버를 분당 4회 이상 움직이지만 대부분의 자세는 정적인 자세이므로 정적인 자세로 판단)
다) 작업량
- 하루 배달 약 30~35콜 (운전시간 약 6.3시간)운전.
- 레버조작의 경우 시동을 걸거나, 신호 대기 멈춤 및 코너를 돌고 속도를 올릴 때 조작하며 (분당 4회 이상) 대부분의 운전은 정적인 자세로 작업함.
2) 대기시간 (30%) - 2.7시간
-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에 앉아 콜을 기다리므로 신체부담 작업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2011. 9. 5.
- 승인상병명: 우측무릎 내측부 인대파열, 우측대퇴골 근위부 선상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선상골절
- 요양기간: 2011. 9. 14.∼2012. 3. 13.
나) 재해일자 2020. 7. 22.
- 승인상병명: 우측발목 전거비인대 손상, 우측발목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2020. 7. 23.∼2021. 2. 25.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7∼8년 전 헬스 하다가 러닝머신에서 튕겨나가면서 머리 부딪히고 의식손실 사고로. 두부 미세골절상발생, 이후 두통약 가끔 먹음(2개월에 1회 진료).
- 운동/취미: 낚시, 과거 마라톤(직업적 선수생활)하다가 조깅/연내 마라톤 행사 참여했으나 머리 다친 이후는 마라톤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퀵서비스업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신청 상병 부위에는 타 손가락에 비해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고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오토바이 배달 과정에 급발진과 급제동으로 그립을 쥘 경우 상병 부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손가락과 손바닥 접촉으로 인한 압박이 발생하며, 특별한 직업 외 요인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