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천부(L4~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2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척추협착, 요천부(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제관,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2년부터 오랜기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와 구부리고 하는 작업, 작은 물건을 옮기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25.
- C.C : LBP
- P.I : 허리가 아픔, 뻐근함, 앉아있기 힘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4. 4.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6. 12.~2018. 6. 18. (약 2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20. 3. 4.~2021. 5. 3. (약 8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추부, 요통, 요추부
- 2020. 9. 10. ○○○○ / 척추불안정,흉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 동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촬영, MRI 촬영 결과 싱기병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확인됨.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은 주로 조선업종 협력업체에서 일해왔으며, 업무비중은 취부 70%, 용접 20%, 사상 10% 였던 것으로 진술함. 해당업무는 장시간의 허리굴곡 등의 자세부담이 높고, 자재운반 및 취급 등의 중량물 취급부담도 일정한 수준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9년 12월이후 약 1년간 최종사업장인 ○○에서 제관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조사결과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 사업주등록이력이 확인됨. 당시 4인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로서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만 수행한 였고, 폐업이후에 일정기간 쉬다가 현장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진술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직업력 및 신청상병의 발병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67세(신장 170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 2019. 12. 15.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1. 1. 2. 까지 약 1년간 제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2. 10.~1997. 1. 20. (약 11개월) ㈜○○○○ / 제관
- 1991. 5. 2.~1995. 12. 20. (약 4년 7개월) ㈜○○○○ / 제관 (신청인 주장)
- 1985. 3. 3.~1988. 11. 29. (약 3년 9개월) ㈜○○○○○ / 제관 (신청인 주장)
- 1972. 2. 1.~1984. 12. 20. (약 12년 11개월) ㈜○○○○ / 제관 (신청인 주장)
<사업자등록 이력>
- 2000. 9. 15.~2018. 4. 30. (약 17년 8개월) ○○
※ 신청인의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확인서 상에서 1972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이상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업무 수행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에서 사업자등록 기간 중에는 사무실에서 관리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절단 작업, 사상 작업, 취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절단 작업
가) 작업 내용
- 철판 및 앵글 등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 (40분),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1분이상 정적자세
- 쪼그리기 : 40분
다) 작업 도구(무게)
- 산소절단기, 토치(2kg)
라) 1일 작업량
- 철판 및 앵글(12개)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시간
- 1일 작업 시간 : 1시간
- 1회 소요 시간 : 평균 5분
2) 사상 작업
가) 작업 내용
- 절단된 철판 및 앵글 등의 모서리를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40분),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1분이상 정적자세
- 쪼그리기 : 40분
다) 작업 도구(무게)
- 그라인더(1.5kg)
라) 1일 작업량
- 철판 및 앵글(12개)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시간
- 1일 작업 시간 : 1시간
- 1회 소요 시간 : 평균 5분
3) 취부 작업 (주 작업)
가) 작업 내용
- 각종 선박의장품을 부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굴곡:20~45°(2시간), 회전:10°이하, 꺾임:10°이하
- 1분이상 정적자세
- 쪼그리기 : 3시간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고대(0.3kg)
라) 1일 작업량
- 선박 의장품 50개
마) 1일 작업 시간 및 1회 소요시간
- 1일 작업 시간 : 6시간
- 1회 작업 시간 : 평균 5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1978. 8. 11. 업무상 재해
- 1989. 9. 18. 업무상 사고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척추협착, 요천부(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과거 약 22년 간 제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약 18년간은 개인 사업을 하였고 재해일 직전 약 1년간 제관 업무를 수행하여 최근 업무 수행 기간이 짧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 또한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명확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