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파열/우측견관절부 충격증후군/우측견관절부 염좌및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견관절부 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부 염좌및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9. 25.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정도 근무하면서 6축기계작업(사이클타임 6.3호, 7.5호, 9.8호 알루미늄 봉 6개)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8-11-22~2019-06-08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주소로 본원 내원,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상기 병명과 같이 진단되었으며, 상병부 심한 통증 및 관절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로 2021.05.04 상박마취하에 관절경하 우측 견관절부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9월 이후 약 25년 6개월 동안 ○○○○○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조사되었고, 기계에 알루미늄 봉을 투입하는 작업시 어깨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은 자세, 어깨굴곡/외전, 중량물(4~8kg*30~45회)운반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격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8년1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2007년4월 좌측제3수지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으며, 재해발생일 당시 사고정황은 없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격증후군”은 신체부담 작업의 강도는 크지 않으나, 25년 이상의 상당히 긴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기저질환의 진행/악화와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 기준 만 52세(신장 170cm/체중 7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신청인은 1995. 9. 2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6개월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선반가공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6축 기계: 원재료 대차에 적재중인 원재료를 3개씩 2회 테이블로 올린 후 윤활유 도포를 붓으로 한 후 설비에 3개씩 2회 투입하여 설비가동 실시하는 작업
- 축, 동 작업: 약 90개/2인이 황동을 운반하여 테이블에 올리고 약45개/1인이 투입하는 작업
2) 작업시간 : 운반 및 투입 작업(약 2시간), 육안 검사 외(약 6시간)
3) 작업자세 : 운반 작업: 어깨 굴곡 40~80°, 외전 60~80° → 약 2시간 이내
4) 작업량
- 6축 기계(약 24회/일) - 약 2.5분/1회
- 축, 동 기계(약 45회/일) - 약 1.5분/회
5) 중량물 무게
- 13파이(1.5kg) 5.7회 투입/일, 16파이(2,2kg) 4~5회 투입/일, 17파이(2,5kg) 2.6회 투입/일, 황동(약 1.5kg)
6) 작업대 높이: 약 0.8m~1.2m
7) 기타사항
- 제품이 완료되면 세정 공정으로 대차를 끌고 이동하는 작업이 있으나, 신청인은 퇴근 전 한 번 정도(운반 거리 약 3~30m) 수행하고, 본 작업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6축 기계와 축, 동 기계의 작업 방법의 큰 차이는 없고 사용하는 중량물은 대략적으로 기계의 종류에 따라 4~8kg정도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 사유: 신청인의 상병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작업 조건이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만큼 부담되지 않는다고 주장. 신청인의 공정 별 시간을 원재료 투입(약 20분), 설비 가동 및 제품의 검사(약 440분), 세정공정 인계(약 30분)로 주장함.
2) 산재 이력 (2007. 4. 10.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좌수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성골절및조직결손
- 요양기간 : 2007. 4. 10. ~ 2007. 5. 14.(입원 21일, 통원 1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부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견관절부 충격증후군, 우측견관절부 염좌및긴장’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원재료(알루미늄봉 등)의 운반과 투입 후 육안검사하는 작업을 약 25년간 수행하였고, 원재료 운반과 투입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전체 작업 내용 상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