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3형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 전층파열/ 견갑하건 2형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4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3형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 전층파열/ 견갑하건 2형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1. 08. 13. 입사하여 마킹, 배재, 취부업무 등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 06. 24.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레버블럭 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마킹, 배재, 취부 업무 수행으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02. 1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7. 06. 2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7. 07. 24.~2017. 08. 1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 2017. 12. 03.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9. 12. 2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 04. 22.~2020. 04. 23.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 (2회)
- 2021. 01. 25.~2021. 02. 0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9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타병원 MRI 및 신체 검진 상 상병상태로 평가되며 이는 환자의 나이를 고려 할 때 상당히 진행된 소견으로 환자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20년간 조선소에 마킹, 배재, 취부업무를 수행함. 마킹작업 시 허리를 숙인 채 어깨를 거상한 자세, 배재작업 시 5-40kg의 부재를 들고 운반, 취부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해머질, 블록수평작업 시 수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29.) 기준 만 47세(신장 162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01. 08. 13. 입사하여 약 18년 4개월간 마킹, 배재, 취부업무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6. 03. 09.~1996. 08. 30. □□□□ (약 6개월)
- 1996. 08. 01.~1999. 11. 01. ○○ (3년 3개월)
- 2001. 04. 01.~2001. 07. 01. ○○ (3개월)
- 2001. 08. 13.~2005. 11. 01. ㈜○○○○ / 가공(마킹, 취부 병행작업) (약 4년 3개월)
- 2005. 12. 01.~2007. 12. 03. ㈜○○○○ / 조립(마킹, 취부 병행작업) (약 2년)
- 2007. 12. 03.~2016. 12. 05. ㈜○○○○ / 배재(배재작업) (약 9년)
- 2017. 01. 09.~2021. 06. 29. ㈜○○○○ / 곡조립(마킹, 취부 병행작업) (약 2년 7개월)
- 2021. 04. 01.~2021. 05. 31. ○○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마킹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마킹작업
가) 작업내용: 주판 부재에 라인 표기 및 치수를 확인하여 부재를 위치표기
나)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다) 작업 설비/도구: 먹통, 직각자, 먹칼
다) 작업시간: 마킹 1판 작업 시 1시간~1시간 30분소요
2) 배재작업
가) 작업내용: 부재 이동,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서서 중량물을 들거나 이동하는 작업
다) 중량물: 부재(5~40kg)
라) 작업방식: 소부재 이동시 2인1조: 부재묶음 30~40kg 들어서 운반, 소부재 이동시 5~10kg 혼자 들어서 운반
3)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부재 선별 및 배열작업
나) 작업 자세: 쪼그리고 구부린 자세
다) 작업설비: 유압램, 체인블럭, 망치
라) 작업방식: 유압램을 활용하여 레벨작업을 함, 30분~3시간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 부분파열/ 견갑하건 3형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 전층파열/ 견갑하건 2형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마킹, 배재, 취부업무 등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거상자세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