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5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좌측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제품 박스포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박스 아랫부분에 힘을 가하여 박스모양을 잡는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 부위 통증과 더불어 손등이 부풀어 올라 2020. 12. 31. ○○○○ 내원하여 진료 받고 깁스 처치한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접힌 박스의 하단부분을 힘주어 잡고 펴는 작업을 반복하며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4.~2011. 11. 7. (2회) □□ / 기타 관절의 원발성관절증,손, 상세불명의 류마티스,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현재 소견으로 보아 손목 동통 잔존하여 약물치료 및 보존적 요법 등으로 추시관찰 요하나 제반증상 호전되어도 동통 잔존할 수도 있음. 미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좌측 손목관절 힘줄 윤활막염”의 소견을 보이고, 신청인의 우세 손을 우측이며, 2011년 손부위“원발성관절증/ 상세불명의 류마티스”으로 진료내역이 있으나. 이후 (외국생활 11.5년) 관련 상병 진료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분당 6~8회 반복되는 손가락 힘/ 굴곡/ 신전, 하루7시간 이상의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근무력이 3.5일로 매우 짧아 누적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확인된 상병“좌측 손목관절 힘줄 윤활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1.) 기준 만 54세(신장 157cm, 체중 50㎏,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재해일까지 4일간 박스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28.~2020. 12. 31. ㈜○○○○○ ○○ / 박스포장 업무 (4일)
- 2009. 9. 1.~2010. 2. 21. ○○ / 교사 (약 6개월)
- 2009. 3. 2.~2009. 6. 13. ○○ / 교사 (약 3개월)
- 2008. 9. 25.~2008. 12. 24. □□ / 교사 (약 3개월)
- 2007. 8. 27.~2007. 12. 28. ○○○○ / 교사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포장작업
- 작업내용: 접힌 종이를 좌측 손으로 눌러서 박스의 형태를 만든 뒤 스틱포를 양손으로 10개씩 잡고 박스에 넣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손목 신전(20~30°), 척측굴곡(20~30°),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 작업 소요시간(1회):한손으로 박스 펴기(1초), 액상스틱 모아서 박스포장(5초)
- 작업량(1일): 10박스/분 * 60분/시간 * 7.5시간/일 = 약 4500박스/일
- 운반횟수 및 거리: 와이어2회/일, 용접기20~30회/일, 20~30m 내외
- 사용물체 무게: 액상스틱 1개 (0.01~0.00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4일간 식료품제조업체 박스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손가락에 힘을 주고 굴곡 및 신전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매우 짧고 작업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