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결절종/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6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11.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힘 사용 및 반복적인 작업동작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었고, 2019. 6. 1. 어린이집 소풍 준비를 위한 김밥 40줄을 싸던 중 극심한 손목 통증으로 인근 병원 내원하여 수술 권유 받았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약 4개월 정도 참고 근무하면서 손목 통증이 더 악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고,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힘 사용 및 반복적인 작업동작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6. 1. 28. (1회) ○○ /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9. 5. 31.~2019. 8. 30. (16회) □□□□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관절통, 아래팔 - 2020. 11. 30.~2021. 4. 30. (9회) ○○○ / 팔의 기타단일신경병증, 인대장애,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상기병명으로 현재 통원치료중인 환자로 2021. 4. 8.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결정종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손목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인의 1주 근무시간이 22시간 30분으로 업무 시간이 일반적인 조리 종사자의 근무시간 수준에 미치지 못함. 또한 신청인의 어린이집 조리 시 영아의 식사량 등이 성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업무량은 일반적 조리 종사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 조사서 상 아침 죽 준비기준 양파 1개, 당근 1/3개, 호박 1/3개 등을 사용하는 등 비교적 소량의 조리 재료를 사용하며, 양이 많을 수 있는 점심식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44인의 영아 및 9명의 성인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임. 영아의 식사량이 성인의 1/3가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15인 수준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인기준 총 24인의 음식 준비 수준으로 추정함. - 신청인의 수술 전인 과거 Rt. hand AP에서 positive ulnar variance가 확인되며, 이는 선천적으로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등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으로 판단됨. 또한 2008년경 마트 근무 시 우측 손목 골절이 발생한 이후의 영향이 현재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무기록의 부재로 해당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상기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6. 1.) 기준 만 39세(신장 154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7. 9. 1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6.05.01. ~ 2017.07.10. □□□□ / 어린이집 조리원 - 2015.02.02. ~ 2015.12.31. ㈜○○○○○ / 직원식당 조리보조 - 2014.07.14. ~ 2015.02.28. △△△△△ / 어린이집 조리원 - 2002.08.01. ~ 2012.01.31. ㈜□□□□ / 마트진열 및 판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어린이집 조리원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 : 정규직 근로자,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30분 근무 (근무시간 : 09:00~14:00) - 주중 근무일 :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22시간 30분 근무 - 식사시간(휴게) : 30분 (13:30~14:00) 2) 조리 작업 (1일 기준 3시간, 67%) - 작업내용 : 44명 원아의 오전간식, 점심식사, 오후 간식 조리업무로, 쌀 씻기, 재료세척, 손질, 조리 등 각종 조리업무를 수행 - 작업도구 : 밥솥, 후라이팬, 칼, 주걱, 뒤집개 등 각종 조리 도구 3) 주방 정리 및 설거지 작업 (1일 기준 1시간 30분, 33%) - 작업내용 : 조리 도구 및 행주 세척, 가스레인지 청소를 수행 - 작업도구 : 수세미, 걸레 등 다. 기타 참고사항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결절종,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은 어린이집 등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업무강도와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