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통 요추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통 요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년 05월 25일 화요일 10시경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중 (사업명 생략)부터 각종 자재를 수발하면서 어깨와 허리의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물품 상차 하거나 하차 하는 작업, 예초기를 들고 산 등을 올라가는 작업으로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6-15~2015-06-2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7-07~2015-07-13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10-17~2017-08-0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3-06~2017-05-01 ○○○, 요통요추부
- 2017-12-20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05.27.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견봉성형술,활액막염 제거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만, “요추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0년9월 이후 약 9년7개월의 조경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자재수불 작업시,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허리굴곡/꺽임의 반복동작,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운반(13.6~20kg*25~40회, 21kg*5회), 예초작업시 어깨굴곡 반복동작 및 강외전 반복동작 및 진동노출 등 어깨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만, “요추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6월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조경업무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5.) 기준 만 49세(신장 182cm/체중 82㎏/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3.1. ○○○에 입사하여 조경공으로 예초, 자재수불 작업 약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7.14.~2004.12.31. ○○
- 2004.1.2.~2004.11.22.(근무일수 159일) 개수공사 보통인부(운반)
- 2005.3.14.~2005.12.6.(근무일수 29일) 신축공사 보통인부(운반)
- 2006.2.8.~2006.6.27.(근무일수 5일) 시설공사외 보통인부(운반)
- 2007.4.7.~2010.5.10.(약3년1개월) ○○○○(주)/ 택시운전
- 2010.1.23.~2010.1.25.(근무일수 3일) 재건축주택사업 보통인부(운반)
- 2010.9.3.~2010.12.29.(약4개월) ○○○/ 조경공(예초,자재수불)
- 2011.4~2020.9.(근무일수 2,387일) ○○○/ 조경공(예초,자재수불)
※ 사업자등록이력
- 1999.5.11.~2000.3.20. □□□□/ 오토바이배달
※ 총직력 : 조경공 약 9년 7개월, 운전 3년 1개월, 보통인부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경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예초 작업이 없는 기간의 작업 (봄, 겨울)
가) 자재수불 작업 : 5시간 30분 (68.75%)
- 죽은 소나무를 베어서 산에 묻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창고에서 트럭으로 상차하고 작업 장소에 하차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60~80˚(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요추 굴곡 60~80˚, 꺾임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2) 운반량 : 35~40번/일 * 2회 (상, 하차) = 70~80회/일
(3) 하차 장소 : 평균 5곳/일 (3~8군데/일)
(4) 운반거리 : 15m 이내 (상차), 10m 이내 (하차)
(5) 사용도구 무게 : 나무 (13.6㎏), 거름 (20㎏), 타포린 (10~20㎏), 기름통 (19~21㎏) 등
나) 운전 작업 : 2시간 30분 (31.25%)
- 자재 수불을 위해서 하차 장소까지 운전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20~30˚(요추 부담 작업자세 없음)
- 전신진동
(2) 작업 소요시간 (1회) : 운전 (30분)
(3) 운전량 : 평균 5곳/일 (3~8군데/일)
2) 여름~가을 작업
가) 예초 작업 : 8시간 (100%)
- 도로, 둑방 등의 땅에 자라난 풀을 예초기를 사용하여 좌, 우로 흔들면서 제거하는 작업
(1)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70°, 외전 30~40°, 내전 10~20°(반복동작 4회이상/분, 접촉압박)
- 요추 굴곡 10°미만, 비틀림 10~20°(반복동작 2회이상/분)
(2) 작업 소요시간 (1회) : 예초 (30~40분)
(3) 작업 장소 비율 : 경사 (80~90%), 평지 (10~20%)
(4) 사용도구 무게 : 예초기 (8.65㎏), 예초대 (2.95㎏) - 국소진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예초작업, 자재수불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등으로 어깨, 허리 부위 부담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통 요추부’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및 극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3번-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통 요추부’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