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수핵 탈출증(제 4 ,5요추간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79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수핵 탈출증(제 4,5요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17. 10:00경 현장에서 하우징 2530제품(무게 약 80kg) 6개 작업을 마치고 ♧♧♧ 제품 set up 도중 치구(무게 약 30kg)를 들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고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6. 17. 치구 중량물 장착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가 있었고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좌우로 꺾는 작업이 다수 있으며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0. 4.~2018. 10. 5. /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7. 27. /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하우징 가공업무를 약 35년간 수행함. 치공구 교체작업 시 27.5kg 치구, 5~10kg의 공구 등의 중량물을 허리를 숙여 들고 이동작업, 하우징 뚜껑 18kg을 들어올리기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57세 남성(신장 165cm/체중 53㎏/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를 제조하는 ○○○○주식회사에 1986. 8.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4년간 기어 가공, 하우징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용 브레이크 플랜지 가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 브레이크 플랜지 가공 가) 작업순서[하우징(가공제품) 장착-> 가공 -> 적재] 나) 세부 작업내용 (1)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하우징)을 브레이크 플랜지 가공장비에 장착 (2) 갈고리를 이용하여 가공 칩(chip) 제거 (3) 가공제품(하우징)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 (4) (1)~(3) 작업을 시간당 4.5회 반복해서 작업 (5) 1일 작업 기준 약 4회 공구 툴 교체작업을 진행 2) 작업명: 하우징 캐리어부 가공 - 세부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제품 안착 및 탈착, 제품 셋팅, 가공부 가공칩 제거, 가공부 치수 확인, 가공 장비 내 칩 청소 등 - 작업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 취급 중량물: 치구(27.5kg), 공구(5~10kg), 하우징(160kg) - 하우징 선삭 작업량 : 1일 64개 생산->18~20kg - 하우징 선삭, 치구장착 작업은 평균 2일에 1회 수행함(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재해사실은 2021. 6. 17. 치구 중량물 약 30~40kg을 장착 도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회사측 주장(5~7kg)은 사실이 아니며, 작업공정은 라인 작업이며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작업을 함. - 허리를 굽히고 비틀고 좌우로 꺾이는 작업이 다수 있으며 회사측 주장대로 비틀고 꺾이는 작업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수행한 모든 작업이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임. 3)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1983. 5. 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치아보철물 파절(포세라인) - 요양기간 : 1983. 5. 3.~1983. 5. 9. 나) 재해일 1994. 4. 9.(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하악 양측 충절치 이단, 하악 양측 측절치 진탕 - 요양기간 : 1994. 4. 28.~1994. 5. 18. 다) 재해일 2016. 2. 3.(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10번 늑골 골절, 10, 11번 흉추 횡돌기 골절 좌측,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타박상 - 요양기간 : 2016. 2. 3.~2016. 11. 23.(총 295일) - 장해등급 : 제14급제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수핵 탈출증(제 4,5요추간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34년간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의 하우징 가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중량물을 들거나 옮기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