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4월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10월부터 직급체계 변경 후 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시간 의자에 앉아 사무 업무를 보는 날도 있고 지역주민에게 기증받은 냉장고, 세탁기, TV, 장롱, 서랍장, 식탁 등을 전달 및 설치하는 업무를 보는 날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 상담 및 서류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며 목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을 통해 중량물을 취급하여 목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후경부 및 양측 승모근, 우측 상지의 통증, 우측 수부 저린감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으로 진단되었으며, 동통 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로 추후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요법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14. 시행한 경추 MRI상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확인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과거 척추수술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루 5시간이상 장시간 앉은 자리에서의 사무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특히 회사측의 직급체계변경 (사무국장 -> 팀장) 으로 인해 이전부터 신청인이 사용해온 높낮이 조절 테이블책상이 2021년 3월부터 일반형 책상으로 바뀐 이후로 목의 자세부담이 높아졌으며 이는 회사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함.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5년이후 약 15년 6개월간 사회복지사로 사무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일상업무 중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틀어야 하는 바닥작업이나 목을 젖혀야 하는 천장 작업은 없는 것으로 인정함. 현재 사용하는 책상테이블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일반인의 체형기준으로는 높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정함. 현장 방문하여 신청인의 작업 자세를 파악한 결과 업무 중 목의 굴곡정도는 20도 미만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여타 특이한 목의 신체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9세 남성(171cm, 89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근무사업장에 2016. 4.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1개월 정도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4. 1. 1.∼2016. 4. 1. (사)○○○○○, 사회복지사 (약 2년 3개월)
- 2005. 11. 1.∼2014. 1. 1. (사)○○○○○, 사회복지사 (약 8년 2개월)
- 1996. 12. 12.∼2005. 2. 1. ♧♧♧♧(주), 제조업 (약 8년 2개월)
- 1996. 9. 12.∼1996. 12. 5. △△△△△(주), 제조업 (약 3개월)
- 1989. 11. 14.∼1989. 12. 20. ◇◇◇◇(주), 제조업 (약 1개월)
- 1996년 ☆☆☆☆☆, 제조업
- 1994년∼1995년 ○○○○○, 사무직
- 1993년 ♡♡♡♡♡, 사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상담 및 서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만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컴퓨터나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목 굴곡 0~20°
3) 정적자세
- 1분 이상(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서류를 보는 자세)
4) 책상 높이
- 0.814~0.824m
5) 기타 확인 사항
- ♧♧♧♧ 사업은 주변에서 기부한 생필품, 가전제품을 필요한 곳에 전달 해주는 사업으로 주전자, 책부터 가전제품까지 기부 물품이 존재함.
-신청인은 ♧♧♧♧ 사업을 한 달에 5~6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주는 ♧♧♧♧ 사업을 한 달에 0~4회 정도 있었으며 물품 전달도 신청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원들과 함께 수행한다고 주장함.
6)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병의 발병원인
- ♧♧♧♧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 시 1일 8시간, 주조반 반자동 기계를 작동했음. 10~15초 하나씩 생산되는 납으로 만들어진 주조물을 들어올리고, 걸어서 손질하는 작업 시 허리와 목을 숙여야 하는 작업이 많았음.
- 1일 4~8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전화상담, 문서 등의 컴퓨터 작업 등의 업무를 15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허리와 목에 무리를 많이 준 것 같음.
- 3월 15일 책상이 변경되었고, 3월 16일 16kg 드럼세탁기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까지 사회복지사 두 명(남1, 여1)과 함께 들고 올라가며 허리와 목에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였으며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먹으며 허리와 목에 부담이 많은 책상에 불편하게 앉아 두 달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01. 3. 8.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제5-천추1번간)
- 요양기간: 2001. 3. 12.∼2004. 12. 3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각종 의학적 검사 및 진료기록 상 경추 제2/3번의 선천성 유합으로 인해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이 아닌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제조업 종사하였고, 최근 사회복지사로 업무 수행하면서 주된 작업은 상담 및 서류 작업으로 컴퓨터나 문서를 취급하여 일상 업무 중 목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혀야 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간헐적으로 생필품 및 가전제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부담은 높지 않으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