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1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관리기사로 근무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동안 아파트 관리 기사로 일하면서 전지 작업, 페인트 작업, 나무 절단, 가로등 교체 등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0. 6. 25. - 아픈지 1년정도 됨, 어깨 많이 쓰는 일 하심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0. 25.~2016. 12. 6. (약 4회) ♤♤ /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7. 3. 2.~2019. 12. 7. (약 7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 15.~2020. 3. 24. (약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2. 14. □□□□ /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 3. 18.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3. 24.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3. 25.~2020. 5. 8. (약 3회)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 5. 20.~2020. 6. 10. (약 2회) ○○ / 기타명시된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에 대해 2020년 9월 9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 및 우측 슬관절에 대해 2021년 1월 29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 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안정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 신청인의 우측 어깨 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비상시작업의 경우 ‘어깨의 거상, 중량물 부담, 반복성’ 등의 부담이 최소 1일 기준 1시간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또한 신청인의 어깨 파열수준을 보았을 때, 강력한 수준의 회전근개 및 이두근의 사용이 빈번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아파트관리소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를 외주를 주기보다 관리기사에 업무를 전담한 것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5.) 기준 만 70세(신장 168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 2012. 1. 3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5개월간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 1.~2011. 5. 1. (약 13년 4개월) □□□□ /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 총 직력은 약 21년 9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시설 점검 및 보수,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시설 점검 및 보수 가) 작업 내용 ① 시설 보수 (상시 작업) - 가정 방문, 공용 시설 전등 교체(1일 작업 기준 3회~4회) - 가정 방문하여 세대 주방, 화장실, 변기, 전기 콘텐서, 스위치 등 각종 부품 점검 및 보수(1일 작업 기준 약 3회) → 1일 작업 기준 6회~7회 민원 업무를 수행 ② 시설 보수 (간헐 작업) - 소방 안전 점검 후 약 2개월에 걸쳐 약 200개~300개의 천장과 벽에 붙은 불량 부품(감지기, 유도등, 경종 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2인 작업) → 1일 작업 기준 2개~3개 (점검 후 2개월간 수행 작업) ③ 수도 검침 (간헐 작업) - 1개월에 한 번씩 총 998세대를 3명의 작업자가 각 라인 꼭대기 층에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작업 - 계량기의 수치를 확인하고 적는 작업으로 고층의 경우 수도 미터기함이 위쪽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불안정한 자세로 난간에 올라 확인함 → 1개월 평균 1인 당 약 332세대, 166층 오르내리기(1층에 2세대) → 1일 작업 기준 7층을 내려오면서 작업 → 층 당 계단 수 16개 → 오르내리기 112걸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우측 어깨 부위 굴곡(90°~110°), 외전(105°~140°) 상태로 전동 드라이버(0.5kg)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등 교체를 수행하며, 우측 무릎 부위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112걸음 내외), 걷기(1일 작업 기준 2km~4km) 발생 다) 작업 도구(무게) - 3단 알루미늄 사다리(2.65kg), 전동 드라이버(0.5kg), 스패너 라) 취급 중량물 - 작업 장소까지 3단 알루미늄 사다리(2.65kg) 들고 왕복 이동 약 7회 = 2.65kg×14회 = 37.1kg 2) 아파트 단지 관리 가) 작업 내용 ① 상시 작업 -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도로와 화단에 떨어진 쓰레기, 나뭇가지, 돌 치우기 - 환경 미화원은 따로 있으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관리 ② 간헐 작업 - 1주 평균 1회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1일 작업시간 : 30분 내외) → 1일 작업 기준 25분 (7월~8월만) - 7월과 8월에 매달 이틀씩 예초 작업을 수행(1일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 1일 작업 기준 25분 (7월~8월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리어카를 끌고 단지를 돌아다니며 작업이 필요한 곳에서 우측 어깨 부위 굴곡(55°~90°, 최대 135° 내외), 외회전(30°~40°) 상태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수행하며, 우측 무릎 부위 걷기(1일 작업 기준 2km~4km) 발생 다) 작업 도구(무게) - 4단 알루미늄 사다리(4.9kg), 리어카(50kg~60kg), 가지치기 톱, 예초기(5.1kg) 라) 취급 중량물 - 리어카(자체 중량 50kg~60kg)를 끌고 단지를 돌아다님 (작업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취급 횟수를 파악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가지치기 작업 이동 경로는 관리소→작업 장소→나뭇가지 수거함→관리소로 최소 3회 취급을 확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가) 2000. 5. 11.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명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요양 기간 : 2001. 4. 18.~2001. 8. 21. 나) 2004. 8. 2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명 :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 둔부좌상, 우전완부심부찰과상 - 요양 기간 : 2004. 8. 4.~2004. 8. 3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1년 9개월간 아파트 단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상지 거상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