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2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1. ○○○○○ 도매업체인 ○○○○에서 활어를 사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10~2021-05-3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M5456 요통,요추부등-○○○
- 2017-09-11~2019-01-22 M5456 요통,요추부-○○○
- 2018-08-09~2018-12-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0-29 M5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1-20 M5456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제반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 의심하에 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았으며, 증상 지속되어 MRI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7년 5월이후 약 4년 1개월간 활어배달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과거 직업력에서는 주로 앉아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2021.6.8. ○○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L2-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신청상병 인지됨, L2-3, L4-5-S1 추간판 탈출도 인지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하루 일과비중에 대해 경매대기 2시간, 운전업무 1시간, 운반업무 5시간으로 진술함. 하루 평균 10군데 거래처를 방문하여 개별 식당의 수족관에 활어를 담아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진술함
- 경매장에서 ♧♧♧♧ 도매상 수족관으로, 이후 1톤 포터운반차량으로, 이후 개별 거래처 수족관으로 생선, 문어류를 옮기는 작업 또는 경매장에서 물차로 바로 옮겨싣는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하였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활어배달업무의 허리부위 신체부담요인점수는 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업무의 허리신체부담정도는 인정되나 해당업무 수행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40세(신장 173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5. 1. 부터 약 4년 1개월간 활어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05. 01.~재해일(4년 1개월) △△△△ / 소매(활어배달)
- 2012. 01. 02.~2016. 07. 14.(4년 6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11. 08. 16.~2011. 12. 01.(3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11. 03. 09.~2011. 07. 15.(4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10 .07. 26.~2010. 12. 20.(5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08. 07. 01.~2010. 03. 24.(1년 8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03. 01. 01.~2004. 05. 01.(1년 4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02. 06. 07.~2003. 01. 01.(7개월) ㈜□□□□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2002. 04. 23.~2002. 06. 07.(1개월) □□□□(주) / 생산설비 수리 및 유지보수
- 1998. 07. 10.~1998. 12. 14. ㈜♤♤ / 단순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경매로 받은 생선류(대야) 및 문어(가구)를 수족관으로 운반하고, 수족관에서 생선류(대야) 및 문어(가구)를 1톤포터에 실고 운전하여 거래처 수족관에 옮겨주는 작업과 물차에 경매 받은 활어를 담아주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이하, 꺽임:10~30°)
2) 소요시간(1일) : 운전(1시간), 운반(5시간), 대기(2시간)
3) 운반량(1일) : 거래처(10곳), 배달(70%) : 물차(30%)
경매장→수족관 : 생선류(7kg)×50개=350kg
문어류(35kg)×2개=70kg
수족관→1톤포터 : 생선류(14kg)×10개=140kg
문어류(3kg)×3망=9kg
1톤포터→거래처 수족관 : 생선류(14kg)×10개=140kg
문어류(3kg)×3망=9kg
경매장→물차 : 생선류(14kg)×30회=420kg
문어류(3kg)×3망=9kg
4) 작업자세 : 허리굴곡⇒20~45°(60분내외)
5) 정적 자세 : 1분이상
6) 반복 동작 : 2회이상/분당
7) 물체의 무게 : 생선류(7kg), 생선류(14kg), 문어류(3kg), 문어류(35kg)
8) 공구의 종류 : 1톤포터, 대야, 가구
9) 걷기 : 2km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활어도매업체에서 약 4년 1개월간 활어경매장에서 경매로 받은 생선류 등을 물차에 옮겨 싣고, 개별 식당 수족관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내용 상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이 있는 요추 부담 자세가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기에는 짧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