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3.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항공마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폐벽돌을 항공마대에 담는 순간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1. 5.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년간 건설일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7.~2020. 12. 30. (202화) ○○ 등 / 기타어깨병변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 하에 2021-05-10일 수술적 가료(동종 진피 이용한 회전근개 재건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후 가료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약 24년간 건설현장에서 20-40kg의 건축자재를 운반, 해체, 시공하는 업무를 해오면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 발생한 것으로 주장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6년이후로 약 7년 4개월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운반, 청소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4.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일하면서 잡부, 조공의 역할을 주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현장 내 철근, 파이프, 유로폼, 청소마대를 어깨나 등에 둘러메고 옮기는 운반역할, 유로폼을 받아치기 방식으로 상층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현장바닥의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옮기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5.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 점수는 5점으로 높게 산정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6.) 기준 만 64세(신장 158cm, 체중 7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1. 5. 3.에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항공마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7. 1.~2001. 1. 1. (약 6개월) ○○○○ /
- 2006.~2021. (총 1,776일) ㈜○○○○○ 등 / 보통인부 (청소, 운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항공마대 작업
- 항공마대를 양손을 사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고 있으면 굴삭기으로 폐기물을 상차하여 항공마대에 넣어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 작업도구 : 삽 (2.1㎏)
2) 청소 작업
- 빗자루,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50~60°, 외전 30~4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 마대자루 300~400개/일
- 작업도구 : 삽 (2.1㎏), 곡갱이 (1㎏), 빠루 (1㎏), 오함마 (2㎏)
3) 운반 작업
- 철근, 파이프, 유로폼, 청소마대, 오비끼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100~120°, 신전 10~20°, 외전 30~4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작업량 : 운반 (50%), 받아치기 (50%)
- 작업도구 : 마대자루 (20㎏ 미만), 철근 (8~24.32㎏), 유로폼 (12.8~19㎏), 체인블록 (11~13㎏) 등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9년 이상 건설일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철근, 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를 거상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