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4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좌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3년간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복적인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5. 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3년간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을 빈번하게 이동하고 반복적인 무릎 부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30.~2017. 3. 23.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7. 11. 2.~2019. 3. 1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 2. 12.~2020. 9. 2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8. 3. 15.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 11. 20~2019. 1. 2.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1. 5.~2020. 9. 2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9. 12.~2020. 9. 29. M2390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복합손상(반달인대, 후외축구조물)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상기증상으로 인하여 내원을 하신 자로서 내원 당시 영상학적 검사(X-RAY 및 MRI) 및 이학적 검사를 시행함 - 2020. 10. 14. 좌 슬부에 TKRA, Lt를 시행받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소견 -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 무릎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1991년 10월 허리(업무상 사고)와 1997년 2월 우측족지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장기간 취부업무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3.)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72cm/체중 80㎏/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2018. 9. 30. 에 입사하여 퇴사일까지 약 1개월 간 취부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일 기준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2020. 9. 1.~ 2020. 10. 6. (약 1개월) / 공공근로 / 고용보험 - ○○ / 2019. 9. 23.~2019. 12. 25. (약 3개월) / 공공근로 / 고용보험 - □□ 외 / 2018 (약 2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 2018. 7. 16.~2018. 10. 1. (약 2.5개월) / 공공근로 /고용보험 - ○○○ / 2017. 9. 26.~2017. 12. 20. (약 3개월) / 공공근로 / 고용보험 - ○○ / 2017. 1. 1.~2017. 7. 1. (약 6개월) / 공공근로 / 고용보험 - ○○○○○ 외 / 2016 (약 4.5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15 (약 3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14 (약 1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13 (약 3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 2011. 6. 23.~2012. 2. 1. (약 7개월) / 취부사 / 4대보험, 국세청 - ○○○○○ / 2011. 3. 17.~2012. 1. 31. (약 10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 2011. 3. 1.~2011. 3. 31. (약 14일) / 취부사 / 산재보험 - ○○ 외 / 2010 (약 8.5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09 (약 7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08 (약 9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07 (약 10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외 / 2006 (약 4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 2005. 10. 18.~2006. 3. 30. (약 6개월) / 취부사 / 4대보험, 국세청 - ☆☆ / 2005. 3. 9.~2005. 8. 31. (약 6개월) / 취부사 / 고용보험 - ♤♤♤♤ / 2004 (약 6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 △△ / 2003. 1. 6.~2003. 10. 1. (약 9개월) / 취부사 / 건강보험, 국세청 - ♤♤, ♡♡♡♡ / 1999. 11. 20.~2000. 5. 20. (약 6개월) / 취부사 / 국민연금, 국세청 - △△ / 1999. 1. 22.~1999. 5. 7. (약 4개월) / 취부사 / 고용보험 - ○○○○○ / 1997~1999 (약 1년 4개월) / 취부사 / 산재보험급여원부 - □□□□ / 1991 (약 8개월) / 취부사 / 산재보험급여원부 - ♡♡ / 1984~1985 (약 10개월) / 취부사 / 국세청 ※ 사업자 등록이력 - ♧♧ / 1996. 6. 1.~1997. 6. 30. (약 1년 1개월) / 취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품 상하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취부 작업(약 8시간) - 작업내용: 철판 및 용접기 등 수공구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선박 강재를 붙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취부 작업(약 7시간), 운반(약 1시간), 휴식 시간 20분 포함됨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작업, 정적자세(약 4~5시간 이내),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약 3~4km - 물체의 무게: 철판(약 10kg) - 공구의 무게: 피더기(약 15kg), 5톤 체인 블럭(약 20kg), 2톤 체인블럭(약 7~8kg), 절단기(약 4kg), 산소 호스(약 20kg), 50톤 파워 자키(약 30kg), 10톤 파워 자키(약 20kg) ※ 참고사항 - 현장 내 앉은뱅이 의자 또는 보조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취부 작업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가접을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사업장 폐업 -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신청인 제공 영상과 진술과 공단 보유 영상 및 통상적인 취부 작업을 참고하여 평가 산정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산재 승인 이력 - 1991. 9. 18. 업무상 사고 / 허리(승인) / 총 49일 - 1997. 2. 28. 업무상 사고 / 우측 제12345족지압박좌멸창 및 족지골절(승인) / 총 573일 - 2020. 7. 17. 업무상 질병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승인) / 총 8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3년 이상 취부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1년 4개월 직력이 확인되고,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등 무릎의 부위에 신체 부담이 확인되나 - 2017년 이후 수행하였던 풀, 잡초를 모아 자루에 담고 차에 싣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낮고, 신청인의 60대 후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질환은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