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아킬레스 건염/우 아킬레스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5 · 판정일: 2021-10-29

주문

신청 상병 ‘좌 아킬레스 건염, 우 아킬레스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23.부터 재해일인 2021. 6. 24.까지 ㈜♧♧♧♧♧에서 음료제작 및 고객응대, 청소 등 카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서있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발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장시간 서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목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23.(1회) □□□□ /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3.06. ~ 2019.04.11. (5회) ○○ / 아킬레스힘줄염 - 2020.12.24. (1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및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반복된 업무로 통증 발생하여 2021.06.24. 본원 내원하였고, 양측 후족부 아킬레스건염 진단받았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11월~2021년6월24일(재해발생일)까지 카페관리 업무 약 7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카페업무(고객응대/음료제작/청소업무) 중, 서서 작업 6시간, 하루 걷기 2km이내, 쪼그리기 1시간 이내, 계단오르내리기 없으며, 무릎이나 발목비틀림/출발정지의 불안정한 자세/뛰어내리기 등은 없고, 중량물 운반 (250kg 미만, 6~10 kg* 10회)로 발목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7개월 간 카페관리 작업에서 양측 발목부위 신체부담은 크지 않으며, 확인된 상병 “양측 발목, 아킬레스건염”은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22세(신장 160cm/체중 65㎏/오른손잡이)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20.11.23.부터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 내 카페에서 음료제조 및 계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 7. 1. ~ 2020. 3. 1. (8개월) □□□□ / 골프장 예약 및 수납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카페 내 음료제조 및 계산, 청소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고객응대 및 음료 제조작업 : 7시간 50분(82.45%) 가) 작업내용 : 데스크에서 제품 주문을 받고 고객에게 카드 및 현금을 받아서 포스기 결재를 진행하고 진동벨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음료(커피, 음료 등)을 제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자세로 근무(쪼그려 앉은 자세 없음.), 정적자세(1분 이상) 다) 작업량(1일) : 서서하는 작업으로 6시간 이상 서서 근무함. 라) 작업비중 : 계산(40%), 음료제조(40%), 주문 대기시간(20%) 마) 걷기 : 2km 이내 바) 계단 오르내리기 : 없음. 사) 쪼그려 앉기 : 없음. 아) 물체의 무게 : 중량물 취급 없음(커피 및 기타 음료-0.2kg이하) 2) 제품진열 및 청소작업 : 1시간 40분(17.55%) 가) 작업내용 :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는 음료수 등이 떨어지면 보관함에서 음료 등을 꺼내어서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진열하거나, 손님이 사용한 테이블을 청소하거나 마감작업 시 쓰레기통 등을 정리하여 분리수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1시간 이내), 진열대에 음료수 정리작업. 다) 작업량(일) : 테이블청소(총 12테이블×3~4회/일=36~48회/일-소요시간 1분 이내) 1시간 이내/일 -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 분리수거 20분/일 -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 음료진열(생수, 병음료, 팩음료) - 1회 작업 시 1시간 이내/주3회 라) 걷기 : 2km 이내 마) 계단 오르내리기 : 없음. 바) 물체의 무게 : 청소작업 시 물통무게(8~9kg×5~회=40~45kg/일)음료수(사과주스(병)-6kg, 캔음료-7.95kg, 종이팩음료-3.45kg, 병 음료 4개1set 2.4kg, 생수 10.6kg) 주3회-1회 작업 시 평균 3박스 (1회 작업시 누적 중량물-91.2~121.6kg) ※ 평균 총 누적 중량물 : 40~45kg+91.2~121.6kg=131.2~166.6kg) 사) 쪼그려 앉기 : 1시간 이내/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아킬레스 건염, 우 아킬레스 건염’은 의무 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경미하게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발목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업무강도와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