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번간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5-6번간 경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6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5-6번간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0.19.~2021.06.11.까지 ○○○○○ ○○에서 택배물품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물품 운반작업을 위해 목을 굽히고 작업하다보니 목에 부담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물품의 운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을 굽히고 작업하다 보니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24 경추두개증후군,후두환축부-○○○○ - 2012-02-18~2012-02-23 경추통,경부-○○○ - 2021-03-17~2021-03-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1-04-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경추 5-6번간 외상성 파열 및 추간판 탈출증상으로 진단되어 2021년 06월 16일 경추 5-6번간 신경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8개월 동안 택배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라인적재/PB포장/배치커버작업하면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 목 굴곡/회전/꺽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나, 정적인 자세는 거의 없고, 어깨로 중량물을 취급하지는 않으며,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목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재해일자에 사고/재해정황은 없으며, 진료내역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만성적인 기저상병의 가능성이 높고,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택배물품관리업무 8개월)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1.) 기준 만 43세(신장 175cm/체중 9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0.15. ○○○○○ ○○에 입사하여 택배물품 관리 업무 약 8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7.7.2.~2008.5.1. ○○○○○(주)/ 사무관리직 - 2008.7.1.~2009.1.2. ○○○○○(주)/ 사무관리직 - 2010.1.18.~2012.11.1. ◇◇◇◇◇(주)/ 사무관리직 - 2012.10.1.~2012.10.31. ☆☆☆☆☆(주)/ 사무관리직 - 2012.11.1.~2013.7.31. ㈜○○○○○/ 사무관리직 - 2014.4.14.~2014.7.1. ○○(주)/ 세탁물배달 - 2018.3.28.~2018.4.6. ㈜○○○○○/ 사무관리직 - 2020.4.1.~2020.8.25. ♧♧♧♧♧/ 가게운영 - 2005.5.~2011.2. 고용보험 근무일수 : 66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3.11.7.~2008.5.31. ♧♧/ 가게운영 - 2018.5.1.~2020.4.22. ♧♧♧♧/ 가게운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물품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라인적재 작업 :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용량초과로 인한 포장장에서 내부 적재되는 물품을 수거하는 업무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0~25°, 목 회전 0~20°, 목 꺾임 0~10° 다) 작업량 ? 손수레 4~5회 분량 (토트 8개/손수레 1대) - 토트 32~40개 라) 반복동작 : 2회이상/1분(토트를 확인하여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주기 위해 목 회전, 굴곡 반복) 2) PB포장작업 : 1시간 30분 (18.75%)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위 배송품의 운송장이 정면이 올 수 있도록 확인하여 배송품을 뒤집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0~35°, 목 회전 0~20°, 목 꺾임 0~10° 다) 작업량 ? 50~60 물품 /1분 (물품의 무게 0~3kg / 1개) 라) 반복동작 : 2회이상/1분(배송품의 운송장을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 3) 배치커버 작업 : 5시간 30분 (68.75%) 가) 작업내용 : 각 층에서 집품이 완료된 토트를 포장작업자에게 운반해주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굴곡 0~25° 목 회전 0~20°, 목 꺾임 0~10° 다) 작업량 ? 신청인 - 2000~3000토트 / 하루 사업주 ? 350~500토트 / 하루 라) 반복동작 : 2회이상/1분(토트를 들고 내리기 위해 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5-6번간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5-6번간 경추간판 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골극을 동반한 협착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택배물품 관리업무 약 8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작업이 있으나 업무수행기간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