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4 ,5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4 ,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7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재절곡, 절단, 운반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22. ♧♧♧♧♧ 서편 인원부족으로 야간 하차 신호작업 중 강재적치 40cm 위에서 강재 끝단을 헛딛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및 허리 굽히고 장시간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 통증 발생하여 2021. 7.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당일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06.13.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허리 상병(공상)으로 수술하였고 장기간, 장시간 허리 굽히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17. 6. 1. ○○○ 외래초진기록지 : back pain with raditing Rt L/Ex - 2017. 6. 5. □□□ 외래 Chart : 한달 전 우측 엉치, 허벅지, 종아리옆 통증 - 2021. 6. 28. △△ 외래 초기평가지 : LBP c Both. Sciatica, c Rt. Lower ext radiculoparty & paresthesla, 발병일 4/22 경부터, L Spine MRI - 2021. 7. 2. □□□ 외래 Chart :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2개월전 작업중 수상함. 극심통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6. 1. ~ 2017. 7. 25.(20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7. 6. 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7. 6. 5. ~ 2017. 10. 18.(17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병원 검사상에서 foraminal and subarticular disc herniation at L4/5, foraminal stenosis L4/5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TLIF PPF L4/5) 계획한 환자임. 이전 L4/5 level에 감압수술 후 상태로 고정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력저하 motor grade, ankle 3로 빠른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28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6년부터 ○○○○(주)에 입사하여 근무했음. - 부재 절곡: 1996년 5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7년 8개월) 절단 운반: 2004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14년 4개월) 크레인 운전: 2018년 4월 27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3년 2개월) 주 5일 40시간 근무.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 절단 운반 작업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허리 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 점수 6점(최대 7점)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이후 수행한 크레인 운전은 절단운반에 비하면 허리에 부담이 덜할 것으로 추정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8.) 기준 만 52세(신장 172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 5. 1. ○○○○(주)에 입사하여 부재 절곡, 절단, 운반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약 25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1987. 6. 1. ~ 1988 1. 10.(약 7개월) ○○○○, 자재 납품 - 1990. 8. 1. ~ 1991. 2. 28.(약 7개월) □□□□, 자재 납품 - 1991. 4. 2. ~ 1995. 6. 21.(약 2년 1개월) △△△△ 외, 선원 - 1995. 9. 12. ~ 1995. 11. 30.(약 3개월)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부재절곡, 절단, 운반 및 크레인 운전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곡가공, 부재절곡 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1996. 5. 1. ~ 2003. 12. 31.(약 7년 8개월) 나) 작업 내용 : 부재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H.P.P 장비 이동 후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작업 다) 작업 자세 - 크레인 선별 부재 마킹 20%, 크레인 사용하여 부재 장비 위 이동 15%, 손으로 곡작업 50%, 곡작업 후 크레인 사용하여 부재 적치 15%의 1일 작업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마킹작업 하고 허리 구부린 자세로 곡가공 작업함. 라) 작업 장비 : 크레인, 마그네트, H.P.P 곡장비, 곡형거더, 부재(15~80㎏) 2) 절단, 운반 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04. 1. 1. ~ 2018. 4. 26.(약 14년 4개월) 나) 작업 내용 : 전처리된 강재를 선별, 배열하여 자동 절단하고 수동작업 후 비바를 이용하여 개선, 절단 완료 후 작업장별 선별 후 출고 다)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크레인으로 강재 선별, 크레인 강재 정반 배열, 자동 절단 후 수동 절단 후 IK, 비바 개선작업, 그라인더 사상 완료 후 크레인 작업공장별 구분 작업 수행 라) 작업 장비 : 크레인, IK절단기, 비바절단기, 그라인더, 손으로 선별 마그네트 3) 크레인 운전 작업 가) 작업 수행 기간 : 2018. 4. 27. ~ 2021. 7. 7.(약 3년 2개월) 나) 작업 내용 : 강재 선별 이동 및 강재 출고 50%, 강재 입고 및 선별 50% 다) 작업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강재 이동하여 적치하고 강재 선별, 강재 출고작업 수행 라) 작업 장비 : 크레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O/H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허리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절단 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6. 5. 1. ○○○○(주)에 입사하여 부재 절곡, 절단, 운반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약 25년 2개월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요추 4,5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