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68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5. 1.부터 약 17년 동안 선반 밀링, 중장비 정비,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협소한 장소 목과 허리 숙인 쪼그린 자세, 정지된 자세 또는 반복된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2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인 철판과 블록을 용접하다 보니 물건의 모양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으며 용접 작업도구인 피더기와 용접용 와이어 또한 20㎏의 중량물이며 직업 특성상 작업 중 장시간 목을 앞으로 숙이는 아래보기 작업과 뒤로 젖히는 위보기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6. 3.~2021. 6. 4.(2회) ○ / 경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21. 6. 5.~2021. 6. 11.(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1. 6. 17. ○○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 의료기관 가료타가 초진일(2021.06.21.)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타 의료기관 CT촬영, 본원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 호전을 위한 대증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 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22 엠알에서 경추 6/7번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이라기 보다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6년경부터 대략 17년 동안 선반밀링, 중장비 정비, CO2용접 등을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의 과거직력을 보면 2004년부터 14년 2개월간 CO2용접을 했음. - 근무시간은 주 5일 40시간 근무. 주 2~3회 일 평균 2시간 연장근무. 월 4회 일평균 8시간 휴일근무. - 용접 80%, 사상 10%, 운반 이동업무 10%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목을 굽히는 아래보기 작업, 목을 뒤로 젖힌 위보기 작업 등이 있다고 함. CO2용접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목 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 점수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 신청인 주장과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 의거하여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1.)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7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19. 7.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선박 구성품 CO2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5. 1.~1997. 8. 18.(약 1년 3개월) ○○(주), 선반 밀링 - 2001. 1. 29.~2002. 6. 11.(약 1년 5개월) ○○, 중장비 정비 - 2004. 1. 1.~2004. 11. 1.(약 10개월) □□(주), Co2 용접 - 2005. 3. 2.~2007. 5. 31.(약 2년 3개월) △△, Co2 용접 - 2007. 6. 11.~2009. 12. 21.(약 2년 6개월) ㈜◇◇, Co2 용접 - 2010. 6. 5.~2012. 9. 17.(약 2년 4개월) □□, Co2 용접 - 2012. 9. 18.~2012.10. 5.(약 1개월) ☆☆, Co2 용접 - 2012. 11 30.~2013. 4. 30.(5개월) ㈜♤♤, Co2 용접 - 2013. 5. 14.~2014. 10. 6.(약 1년 5개월) ㈜△△, Co2 용접 - 2014. 11. 1.~2014. 11. 30.(1개월) 주식회사 ○○○○○, Co2 용접 - 2015. 4. 28.~2015. 6. 29.(약 2개월) 유한회사 ○○○○○, Co2 용접 - 2015. 11. 16.~2016. 1. 21.(약 2개월) ◇◇(주) - 2016. 4. 7.~2016. 4. 29.(약 1개월) ㈜△△, Co2 용접 - 2016. 9. 26.~2017. 10. 30. (약 1년 1개월) ♡♡, Co2 용접 - 2018. 1. 3.~2018. 6. 18.(약 5개월) △△△△△(주), Co2 용접 - 2018. 12. 5.~2019. 5. 30.(약 6개월) ♧♧, Co2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CO2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 용접 가) 작업 수행 기간 : 2004. 1. 1. ~ 2021. 6. 21.(약 14년 3개월) 나) 작업 내용 : Co2 용접 업무 80%, 사상작업 10%, 피다기, 에어호스등 운반 이동 업무 10%의 1일 작업동안 피더기에 와이어를 끼워 들고 다니면서 철판과 철판 또는 철구조물을 붙이는 용접, 사상 작업 수행 다)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는 아래보기 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작업 자세 -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 작업 시 항상 보호장비(맨)와 안전모 착용으로 1.5㎏ 가량을 머리에 쓰거나 이는 자세와 오버헤드 작업 시 1~2㎏, 1일 1~2시간 두 팔을 위로 들어 작업하고 중량물의 피더기, 와이어 허리 굽혀 운반하는 작업 매일 반복 수행 라) 작업 장비 : 용접 피더기(12.5㎏), 용접 와이어 호스(12.5㎏), 7인치 그라인더(3.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업무상 산업재해와 무관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4년간 선박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경추증성 신경근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