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에서 조리업무 반복 수행으로 재해일 2019. 6. 10. 손목과 어깨 부위 업무상질병 승인받아 요양 중 2020. 5.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 받은 후 2021. 7.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소 조리원으로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급식을 위한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작업 연속 반복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9.∼2015. 10 16. 요추의염좌및긴장,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 □□ (6회) - 2015. 8. 14.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7. 7. 5.∼2018. 10. 4. 요추의염좌및긴장 / □□ (9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05.30.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원 및 타원에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5. 30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1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16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식을 위한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작업을 연속 반복했다고 함.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배식작업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허리 부위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합산 점수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 사업장 측 주장: 대량조리 작업자로 재해사실을 인정함. - 신청인 주장, 사업장 측 주장,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 의거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9세 여성(152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01. 3. 1. 입사하여 2017. 2. 28.까지 약 16년 정도 급식소 조리원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당부서 작업과정: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배식작업 → 세정작업 2) 주요작업내용 - 전처리 작업 : 식자재의 검수 및 운반, 야채 등 식자재의 세척, 손질, - 조리 : 부식, 야채, 고기, 국 등 수작업 조리 - 배식 : 배식구까지 음식 이동, 식판 이동, 밥을 제외한 반찬, 국 배식 - 세척 : 식기 등 조리도구 세척 등 설거지, 잔반처리,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 ※ 아침조와 점심조 2개조로 근무하며 , 하루마다 근무조를 교대하며, 매 급식 준비시 급식소 총원 11명이 전처리조 3명, 배식/설겆이조 4명, 조리조 3명이 일주일마다 해당 조를 교대하여 3식 중 2식을 준비하며, 기본적으로 해당 조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조 업무가 종료되면 미진한 업무조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전직원이 급식에 대한 조리업무 전반을 교대로 수행 3) 주요 작업 자세 및 작업비중(하루 2식 준비 기준) - 식자재(쌀포대 20kg, 육류고기,야채박스)의 검수 및 운반시 양손으로 식자재를 들어올려 이동수레에 싣고 저장창고나 해당조로 운반하여 다시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 (하루 약 2시간, 작업비중 20%): - 국 및 반찬 조리시 약 5kg의 대형삽을 양손으로 잡고 국솥을 골고루 휘젖는 자세, 반찬을 조리하기 위해 재료를 커다란 대야에 담아 양손으로 양념과 함께 고루 섞고 무치는 자세 (하루 약 2시간, 작업비중 약 20%) - 손으로 식도(반찬종류에 따라 대형, 중형)를 잡고 각종 야채 등 식자재를 다듬고 써는 자세(하루 약 2시간, 작업비중 20%) - 식사 배식시 반찬 및 식기를 배식대로 이동하고, 선 자세에서 밥을 제외한 국과 반찬을 손으로 국자와 반찬용 대형스푼을 잡고 적당량을 덜어서 식판에 나누어 담는 자세 (하루 약 2시간, 작업비중 약 20%) - 국판 및 식판, 각종 조리기구을 조리후 세척하고 세정하는 설거지 작업으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각종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자세(하루 약 2시간, 작업비중 20%) 4) 신청 상병부위 부담 작업내용 - 밥 짓기 작업을 위해 쌀 포대(20kg*7개)를 창고에서 5m거리의 쌀 세척기로 이동하여 들어서 아래로 들이붓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발생 - 부식재료(육류, 생선, 야채) 박스(평균 5∼20kg)를 대차 이용하여 이동시 허리에 부담 발생 - 식재료 세척, 썰기, 다듬고 씻는 검수, 전처리 작업 시 허리를 20도 정도 구부린 자세 - 밥 짓기, 볶고 부치는 조리 작업시 허리를 20도~45도 구부려서 일어섰다 폈다를 반복 - 배식, 세척하고 부족한 양, 재료 운반 및 잔반 10㎏ 운반하며 허리 20도~40도 숙였다 폈다 반복 - 썰기, 오븐에 식재료 넣기, 식재료 볶는 석식 조리보조 시 허리 20도~ 45도 숙였다 폈다 반복 5) 주요 작업도구 및 중량물 취급 - 쌀 포대(1포대 20kg*7개) 식자재(육류 및 생선박스 약 5∼20kg), 식판 기본 15개 작업 단위 약10kg, 대국자(2∼3kg), 대형 밥삽(5kg), 도마(약 5∼10kg), 부식 찬통(20∼35kg), 잔반통(20∼3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대량조리 작업자로 재해사실 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9. 6. 10. (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관절 척골부위 인대파열, 좌측 손목관절 척골부위 인대파열,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 요양기간: 2019. 6. 10.∼2021. 11. 22. - 추가상병 관련 가) 좌측 완관절 요월상골간 관절염: 불승인 (양측 완관절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현재 좌측 완관절 요골월상골간 관절염이 발생한 상태이며, 재해 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음. 현 증상은 2016년부터 계속있어 왔으며, 이때도 개인적인 질병으로 월상골의 무혈성괴사가 있어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나)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불승인 (재해일 2019. 6. 10. 당시 좌측 어깨 및 손목 수술 시행받음. 2020. 5. 30. 실시한 요추부 MRI상 수핵변성, 골극형성, 후관절비후, 현저한 신경관협착 및 좌측으로 수핵탈출이 관찰됩니다. 재해일로부터 약 1년 경과된 후에 요추부 검사를 시행하였고, 임상적 경과 과정이 불분명하여, 최초 당시 누락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 조리원으로 약 16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도 업무 종료 이전에 허리치료 병력이 있으며, 업무 중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작업, 쪼그려 앉기나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어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