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 (G55.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4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 ○○○○에 입사하여 자동용접, 심출마킹, 정도업무, 직장업무, 품질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 5. 25. ○○○○(주)에 입사하여 블록 내부, 정반 하부 및 장애물이 많은 작업 여건에서 작업하면서 신체의 충돌과 중량물 이동, 각종 JIP, 대차, 승강대, 건넘발판 설치 및 해체 등을 빈번하게 수행하였고, 작업 자세가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장시간 혹은 반복된 동작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6. 2. - P/I : LBP, 2~3달 정도, Rt. leg radiating pain 나) ○○○○ - 내원 일자 : 2021. 6. 7. - C.C : pain-1년전부터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2.~2020. 10. 30. (약 2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통, 우하지 통증 지속,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2. 엠알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79년부터 약 42년간 용접, 심출, 마킹, 정도, 직장품질지도 등 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앞으로 굽히기, 회전 비틀림, 하중물 취급 등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 기준 만 58세(신장 170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79. 5.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2년 간 자동용접, 심출/마킹, 정도, 직장(감독), 품질지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9. 5. 25.~1985. 7. 20. (약 6년 2개월) 자동 용접 - 1985. 7. 21.~1996. 2. 28. (약 10년 7개월) 심출/마킹 - 1996. 3. 1.~2011. 1. 31. (약 14년 11개월) 정도 - 2011. 2. 1.~2020. 8. 10. (약 9년 6개월) 직장(감독) - 2020. 8. 11.~재해일 (약 10개월) 품질지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동 용접, 심출 / 마킹, 정도, 직장, 품질 지도 / 정도 지원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1979. 5. 25.∼1985. 7. 20.) 가) 작업 내용 - 포타블 캐리지를 이용하여 철판 여러장을 용접으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레일을 작업자가 직접들고, 나르고, 깐후 포타블 캐리지를 들어 레일위에 올려놓고 용접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1일 작업비중 40%, 1일 3~4시간, 자동용접수행시) - 쪼그려 앉은 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2~3시간, 자동용접수행시, 포터블캐리지 및 용접레일 해체작업시) - 기마자세(1일 작업비중 15%, 1일 1시간, 포터블캐리지 및 용접레일 해체작업시) - 운반자세(1일 작업비중 15%, 1일 1시간, 포터블 캐리지 및 용접레일 운반설치작업시)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기, 용접와이어, 용접레일, 자, 후락스, 그라인더, 깡깡망치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수행시간 10시간(95%) 2) 심출 / 마킹 (1985. 7. 21.~1996. 2. 28.) 가) 작업 내용 - 심출 : 100톤 이상 되는 대형블럭을 설계기준에 맞춰 셋팅하는 업무로 쟈키, 실린더, 광파기, 레벨기를 이용하여 작업 - 마킹 : 부재를 주판위에 붙이기 위해 철판위에 직접 먹통과 줄자를 이용하여 마킹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3시간, 심출레벨 체크작업 및 마킹작업시) - 선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3시간, 공구사용시, 이동시) - 서거나 기마자세에서 허리만 숙이는 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3시간, 체크 및 마킹작업시) - 운반하는 작업자세(1일 작업비중 10%, 1일 작업시간 1시간, 작업장비 운반 이용시) 다) 작업 도구(무게) - 쟈키, 실린더, 광파기, 레벨기, 줄자, 먹통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수행시간 10시간(95%) 3) 정도 (1996. 3. 1.~2011. 1. 31.) 가) 작업 내용 - 제품의 규격(LEVEL, 수직, 직각도, 직진도, 길이)을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1일 작업비중 20%, 1일 작업시간 2시간, 운반 이동시, 광파기로 측정작업시) - 기마자세(1일 작업비중 20%, 1일 작업시간 2시간, 광파기로 측정작업시) - 쪼그려앉은자세(1일 작업비중 20%, 1일 작업시간 2시간, 공구(전동파워, 램파워)작업시) - 선자세에서 허리를 숙인자세(1일 작업비중 40%, 1일 작업시간 4시간, 광파기로 측정작업시) 다) 작업 도구(무게) - 전동파워, 램파워, 광파기, 레벨기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수행시간 9시간(95%) 4) 직장(감독) (2011. 2. 1.~2020. 8. 10.) 가) 작업 내용 - 조립1부 직장업무는 관리,사무업무 60%, 현장에서 직접 생산업무 40%정도로 수행하였으며, 한 가지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직에 있는 모든 업무를 작업자들과 함께 수행, 업무로는 자동용접업무, 발판설치업무, 절단업무, 사상업무를 주로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에서 운반이동(1일 작업비중 50%, 1일 4시간, 발판 및 각종 도구 장비 운반이동시)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1일 작업비중 50%, 1일 4시간, 발판설치작업시, 자동용접작업시, 사상, 절단 작용시) 다) 작업 도구(무게) - 자동용접기, 발판, 그라인더, 절단기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수행시간 8시간(90%) 5) 품질지도 / 정도지원 (2020. 8. 11.~재해일) 가) 작업 내용 - 블럭 레벨조정작업, 곡판마킹작업, 마킹작업중 곡판치수 확인작업, 백히팅작업등을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숙인자세(1일 작업비중 40%, 1일 작업시간 3시간, 광파기로 측정작업시, 마킹작업시) - 선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2시간30분, 운반이동시, 백히팅작업시) - 쪼그려 앉은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2시간30분, 마킹작업시) 다) 작업 도구(무게) - 광파기, 레벨기, 유압파워, 가스토치, 마그네트, 먹통, 줄자, 전동파워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작업수행시간 8시간(9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18. 10. 1. 업무상 질병 불인정 - 신청 상병 :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걷기, 산책(1달 20일, 1회 40분 정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42년간 용접, 심출/마킹, 정도, 직장, 품질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후 수행한 용접, 심출/마킹 업무에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이후 약 24년간 수행한 정도, 직장 등의 업무에서는 허리 부담 작업의 비중이 낮아 신체 부담이 현저히 적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