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5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7. ㈜○○에 입사하여 배관, 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불완전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2.08.~2018.08.11. ○○ □□ 3회, 요통,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8.04.06.~2018.09.18. ○○○○ 3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4.26.~2018.05.07. ○○ 3회, 요통, 요추부 - 2018.05.31.~2018.06.07. ○○ 5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8.06.11.~2020.09.18. ○○○○ 12회, 요추의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2.28.~2019.02.28. △△△ 1회,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2019.03.08.~2021.05.10. ○○○ 13회,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3.08.~2019.03.08. □□ ◇◇◇◇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 상병명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 증세 심하게 호소 중인 상태이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5.10. 엠알에서 이전에 수술한 요추4/5번간 좌측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수술 부위 discal cyst or cyst가 형성된 상태임.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2세 남자 근로자로 조선소에서 배관/철의장 업무를 10년정도 수행하였음. 조선소 배관업무와 의장업무의 경우 허리의 굴곡과 신전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2. 25.) 기준 만 28세(신장 172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재해일 당시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6년 9개월간 배관, 철의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07.07. ∼ 재해일 (약 1년 8개월) ㈜○○ - 2012.05.19. ~ 2017.06.21. (약 5년 1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과정 - 작업준비 → 마킹작업 → 가용접 → 사상 → 파이프탑재 → 볼팅 → 종료 2) 배관/철의장 업무 - 작업내용: 선박의 관철(철의장, 배관) 설치 - 수행하는 작업명: 파이프 탑재(설치)(1일 작업비중 60%, 1일 5시간), 볼팅(1일 작업비중 20%, 1일 작업시간 1.5시간), 마킹(1일 작업비중 10%, 1일 작업시간 1시간), 가용접(1일 작업비중 5%, 1일 작업시간 15분), 사상(1일 작업비중 5%, 1일 작업시간 15분) - 작업자세 : 서서하는 작업(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2.5시간), 쪼그려앉은자세 (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2.5시간), 허리숙인자세(1일 작업비중 30%, 1일 작업시간 2.5시간), 몸을 비튼자세(1일 작업비중 10%, 1일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설비/도구 : 용접기건, 스패너, 망치, 그라인더, 에어/전동임팩트, 보온핀 건, 레벌블록, 체인블록, 배관, 배관서포트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1일 100회, 파이프, 서포트류로 1회이동시 이동거리 2m정도 - 취급중량물 종류 및 무게등: 서포트류 5kg(1일 50회), 서로트류, 파이프 10kg(1일 25회), 파이프 20kg(1일 25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6년 9개월간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업무 등을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