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포함 다수 사업장에서 터치업 관련 작업 수행해오던 분으로 무릎,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협소한 선체내부에서 무릎을 꿇고 기어 다니거나 오리걸음 자세로 작업을 계속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어깨보다 높은 곳을 페인트칠하거나 무거운 페인트와 공구를 들고 이동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7. 01. 09.~2017. 11. 2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7회)
- 2017. 09. 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 02. 01.~2021. 05. 12.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4회)
[어깨]
- 2017. 05. 03.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8. 03. 19.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양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듯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1997년부터 약 19년 정도 수행함. 도장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작업 자세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무릎부담 작업도 있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무릎질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14.) 기준 만 64세(신장 153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포함 다수 사업장에서 약 19년 3개월간 터치업 관련 작업, 약 10개월간 터치업 무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터치업 관련 직력]
- 1997. 01. 10.~1999. 06. 04. ㈜○○ (약 2년 5개월)
- 1999. 06. 14.~1999. 08. 31. ○○ (약 3개월)
- 1999. 09. 01.~2000. 01. 30. ㈜○○○○○ (약 5개월)
- 2000. 04. 01.~2005. 09. 23. □□ (약 5년 6개월)
- 2006. 06. 09.~2006. 06. 23. △△ (약 1개월)
- 2006. 07. 05.~2008. 04. 24. ◇◇ (약 1년 10개월)
- 2008. 05. 01.~2008. 06. 29. □□□□□ (약 2개월)
- 2008. 07. 01.~2011. 04. 07. ☆☆ (약 2년 10개월)
- 2011. 04. 18.~2011. 05. 31. ♤♤ (약 2개월)
- 2011. 06. 01.~2011. 06. 24. ♡♡ (약 1개월)
- 2012. 08. 28.~2012. 09. 06. ♧♧ (9일)
- 2012. 09. 08.~2012. 09. 27. △△△△△ (약 1개월)
- 2012. 04. 01.~2012. 10. 07. ㈜◇◇ (외 1) (약 6개월)
- 2012. 11. 05.~2012. 12. 13. ♡♡ (약 1개월)
- 2013. 02. 04.~2013. 04. 29. ㈜◇◇◇◇ (약 3개월)
- 2013. 06. 18.~2013. 07. 30. ♧♧ (약 2개월)
- 2013. 08. 29.~2014. 01. 17. ㈜♡♡♡♡ (약 5개월)
- 2014. 01. 18.~2014. 04. 29. ♧♧ (약 3개월)
- 2014. 05. 01.~2014. 09. 30. ♧♧ (약 5개월)
- 2015. 11. 11.~2016. 04. 30. ㈜♧♧ (약 6개월)
- 2016. 05. 01.~2017. 11. 06. ♧♧ (약 1년 6개월)
- 2018. 11. 19.~2018. 12. 30. 주식회사☆☆ (약 1개월)
- 2019. 02. 01.~2019. 03. 31. ㈜♤♤ (약 2개월)
- 2019. 04. 19.~2019. 08. 24. ♧♧ (약 4개월)
- 2019. 08. 22.~2020. 12. 04. 주식회사☆☆ (약 1년 3개월)
[터치업 무관 직력]
- 1994. 01. 04.~1999. 10. 01. ㈜♧♧ (약 9개월)
- 1996. 11. 04.~1996. 12. 17. ♧♧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재해자 담당 작업 과정
- 작업준비 → 페인트 믹스 → 작업장 이동 → 청소 → 터치업작업 →청소 → 마무리 → 작업종료
2) 작업내용: 무릎을 구부린 쪼그린 자세 등으로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면서 터치업 도장작업을 함
3) 작업량: 도장터치업(작업비중 70%, 1일 5시간), 페인트 믹스(작업비중 10%, 1일 1시간), 청소(작업비중 10%, 1일 1시간), 이동(상선, 해양, 블록, 사다리이동 등, 작업비중 10%, 1일 1시간)
4) 작업설비/도구: 페인트 통(20kg), 페인트 롤러(5kg), 헤라, 스크래퍼(끌칼), 페인트 공구
5)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페인트 통(약 20kg), 빈도 1일 6회
6)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상선 배 높이가 30m이상이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작업함
7) 작업 시 1분당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4시간이상,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나가는 자세 1분당 15회~20회
8) 어깨 위로 페인트를 칠할 시 계속 팔을 들고 페인트칠하며, 팔을 외전하는 자세의 각도 약 100도에서 160도사이, 하루 2시간정도
9) 어깨 가슴으로 모으기 자세(내전): 약 70도에서 120도 사이, 하루 1시간정도 발생
10) 팔꿈치 벌리기 또는 들기 자세(외회전): 약 60도에서 80도 사이, 하루 30분정도 발생
11) 손 전체가 머리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하루 1시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하루 30분, 엎드리는 자세나 누워서 하는 작업 하루 30분정도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손상(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포함 다수 사업장에서 터치업 관련 작업 수행하였고, 작업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등의 작업 자세와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