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7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2. 22. ○○(주)○○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용접 작업, 이후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 손목 부위 부담 작업으로 무리가 발생하였고 2021. 5.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을 취급하여 반복 업무 (약 15~30kg이상)를 수행하는 직업 특성상 손목과 팔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2. 27.~2021. 3. 6. (2회) ○○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20. 11. 3.~2020. 12. 21. (5회) ○○○○ / 외측상과염
- 2020. 8. 3. (1회) ○○○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19. 7. 2. (1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9. 5. 11.~2019. 5. 28. (3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8. 11. 3.~2021. 4. 3. (10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손목터널증후군,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 2017. 10. 18.~2017. 10. 26. (5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7. 7. 22.~2017. 9. 9. (3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5. 5. 26. (1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2015. 5. 26. (1회)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4. 7. 26.~2015. 12. 23. (8회) □□□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팔꿈치 및 우측 손목 통증으로 타의원(○○○○-(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 5. 20. 우측 주관절 퇴행성 조직 절제 및 다발성 천공술, 우측 손목터널 해리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보조기 착용하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인지됨. 양측 완관절의 터널 증후군은 LMC(□□□)에서 시행한 근전도상 인지됨.(재확인 요망). 양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3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6년 2월 22일 ○○(주)에 입사하여 대략 10년간 용접, 이후 운반 업무를 수행했음.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시간 1주 2~3회, 1회 평균 1시간
운반 작업은 와이어로프 교체, 샤클 교체, 샤클 체결, 샤클 해체, 반복 설치 등이 있음. 운반 작업 및 용접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어깨/위팔, 손/손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확인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48세(신장 166cm, 체중 97㎏,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96년 입사하여 약 10년간 용접 작업, 이후 운반 작업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6. 7. 5.~2021. 5. 14. ○○(주)○○/ 운반 업무 (약 14년 10개월)
- 1996. 4. 25.~2006. 7. 4. ○○(주)○○ / 용접 작업 (약 10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업무
- 와이어로프 교체작업, 샤클교체작업, 샤클체결작업 및 해체작업, 바브캡운전, 반복 설치작업 수행
가) 와이어로프 교체작업
- 작업내용: 훅에 체결된 와이어를 벗겨내고 작업에 맞는 와이어로 교체작업, 샤클 연결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는 작업, 팔을 펴고 굽히는 작업,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 작업도구: 없음
나) 샤클교체
- 작업내용: 와이어로프와 보조로프 연결 시, 중간에 샤클 연결작업. 와이어 로프 끝단에 샤클 연결작업(샤클을 손으로 들어서 작업) 15~30kg 이상. 샤클을 러그에 체결시 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
- 작업자세: 선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작업,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팔꿈치)
- 작업도구: 와이어로프, 샤클(15~30kg이상), 반목(5~10kg)
다) 샤클체결
- 작업내용: 블록에 샤클을 체결하기 위하여 와이어 로프를 앉거나 당겨서 샤클을 체결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구부리고 당기는 작업, 손과 팔을 구부리고 당기는 작업, 선자세, 사다리에 올라가서 하는 자세
- 작업도구: 장비를 타고 작업
라) 샤클해체
- 작업내용: 블록에 체결된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 체결작업의 역순으로 작업함.
- 작업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선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도구: 장비를 타고 작업
마) 반목설치
- 작업내용: 10~20kg 정도의 반목을 들어서 블록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하부에 넣는 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발판에 올라간 자세
2) 수동용접
- 작업과정 및 작업내용: 주판입고-배제-취부-용접-검사-완료의 작업과정 중에서 재해자는 용접업무 (CO2 수동용접)를 수행
- 작업자세: 선자세( 1일 작업비중 2시간 30분, 30%), 쪼그려 앉은 자세 및 아래보기 자세 (1일 작업비중 4시간, 50%), 오버헤드 자세 (1일 작업비중 1시간 30분, 20%)
- 작업도구: 용접기, 용접와이어, 깡깡망치, 치핑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7년전까지 족구(○○FC)활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6년경부터 ○○(주)○○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용접작업, 이후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와이러 로프 교체나 샤클 체결 및 해체 등 팔과 손목부위 사용빈도가 높고 근무기간도 길어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