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 주두주변 골극/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주두주변 골극,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경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으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가공 및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무거운 철근을 들고내리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9.12.~2014.09.17.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07.14. □□, 내측 상과염,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 2016.12.28. ○○○,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08.28.~2019.09.18. ○○,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기타근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주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ROM 30~100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CT 등 영상 자료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04.06. 우측 주관절부 변연절제술, 골연골편 제거술 , 골극 제거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염증 병발 및 증상 호전 늦을 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주관절부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치유되어도 주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철근 굴곡 및 절단작업은 밴딩기, 절단기 등을 사용함. 이들 기구는 유압식으로 유압을 형성하기 위해 기계 내 모터회전이 동반됨. 밴딩기 사용시 신청인은 철근을 손에 쥐고 상당한 수준의 장력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때 기계를 통해 전달된 진동이 상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절단기 역시 진동이 확인되며, 이때 절단기를 우측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하기에 직접적인 진동이 우측 상지에 전달될 것으로 추정함. 2002. 06. 01 ~ 2021. 03. 25의 기간 동안 약 17년 10개월의 직력이 인정되고, 일일 철근 가공시간이 6시간에 이르는 등 양-반응 관계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또한 신청인이 철근가공과정에서 여러 가닥의 철근을 모으기 위해 바닥 혹은 작업대 등에 철근을 부딪치며 모으는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추정함. 이때 우측 팔꿈치 부위에 충격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미세손상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철근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팔꿈치 사용 등이 유발되어 해당 부위의 허혈성 반응이 상병을 촉발하는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9.) 기준 만 64세(신장 172cm/체중 7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2. 6.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7년 10개월간(총 일용근로일수 3,570일,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주)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83년 ○○○○○(주), 사출금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3,512,757원)
- 1984년 ○○○○○(주), 사출금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546,630원)
- 1986년 ○○○○○, 사출금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140,0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철근공으로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철근 절단 및 가공 작업만 수행하고, 작은 현장에서는 철근 절단 및 가공, 철근 운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큰 현장과 작은 현장의 비율은 7 : 3 정도이고,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근 절단 및 가공 (1일 작업 기준 6시간 내외, 전체 작업의 70.6%)
- 작업 내용 : 철근을 도면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회외전 상태로 철근을 가공 및 절단 기계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중량물 취급 : 스트럽+후프 가공 시 1인 총 취급 중량은 약 2ton, 절단+하리 가공(주 2회) 시 1인 총 취급 중량 약 8.75ton정도임.
2) 철근 운반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전체 작업의 11.8%)
- 작업 내용 : 가공 후의 철근을 조립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의 굴곡 상태로 철근을 어깨 위로 들고 운반함.
- 중량물 취급 : 1인 총 취급 중량 약 600kg~900kg정도임.
3) 철근 조립 (1일 작업 기준 1시간 30분 내외, 전체 작업의 17.6%)
- 작업 내용 : 도면에 맞게 절단 및 가공된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상태로 결손선을 하까(결속선 갈고리)로 묶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2016. 12. 2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 요양기간 : 2016. 12. 29.~2017. 2. 9.(통원 43일 / 총일수 43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주두 주변 골극, 우측 주관절 다발성 유리체’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가공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주관절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