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699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정보통신 전기, 산불카메라, 인터넷 설치 공사 업무를 25년 이상하며 반복적으로 무릎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 이상 쪼그려 앉았다 섰다, 사다리 5~10m 오르내리기, 4~6km 산 고지대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하여 전기선 및 광케이블 40~50kg의 설치할 자재와 작업도구를 배낭에 넣어 어깨에 전선을 메고 산 고지대로 오르내리며 설치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8.~2021.5.20.(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3.18.~2021.1.28.(29회)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20.3.28.~2020.5.30.(6회) □□, 기타근통,여러부위,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5.4.~2020.5.16.(2회)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20.5.2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 변형, 방사선 사진상 관절 간격 현저한 감소를 보이며, 상기 환자는 AS knee Lt(13YA, 본원) hx 있는 자로 내원 1년 전부터 상기증상 발생하여 local 방문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받으며 지내던 중 내원 1개월 전 무리해서 사다리를 오르는 일을 한 후 상기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케이블 및 감시카메라 등 설치업무를 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쪼그려 앉아서 전선을 체결하거나 사다리에 오르내리면서 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산악지대 산불감시 카메라 등의 설치가 있어 짐을 메고 등산 등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무릎에 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상기인의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56세(신장 170cm/체중 8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9.1.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정보통신시공(구내정보통신공사, 산불 및 재난 카메라 설치, 인터넷 설치등) 업무 약 4년 9개월 수행한 분으로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7.1.~2004.10.1.(2년 3개월) ○○○○○/ 객실제어시스템, 전기선결선, 카메라 작업
- 2005.10.14.~2006.2.1.(약 4개월) △△△△△/ 객실제어시스템, 전기선결선, 카메라 작업
- 2007.11.1.~2007.11.29.(1개월) ㈜◇◇◇◇/ 정보통신, 방범, 카메라 및 인터넷 설치
- 2009.1.1.~2010.2.27.(1년 2개월) ㈜○○○○○/ 정보통신, 전기, 산불감시, 방범, 카메라 및 인터넷 설치
- 2010.12.30.~2016.8.1.(5년 7개월) ㈜○○○○/ 정보통신, 전기, 산불감시, 방범, 카메라 및 인터넷 설치
- 2016.8.25.~2016.8.30. 주식회사○○○○○
- 2007.12.~2021.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일수 : 4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정보통신시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정보통신시공
- 인터넷 설치업무(20%), 산불감시 및 재난카메라 설치업무(25%), 신축건물 정보통신공사 작업, 전기선 및 설치(40%), 전봇대 홀대 설치(15%) 작업 수행 비율.
- 통신 전기시설 및 인터넷 설치를 하기 위하여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할 때 무릎을 꿇어 앉아 전선을 당기며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섰다는 셀 수 없지만 400~500회 하루 종일 수행함. (작업비중40%)
- 건설현장에 건물 콘크리트 바닥에 전선을 깔기 위해 무릎을 쪼그려 앉아 양손을 이용해 갈고리를 잡고 철사로 철근에 전선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루 종일 수행함. (작업비중30%)
- 전봇대 건물 외벽 건물 안에 통신 전기 인터넷 설치를 하기 위하여 5~10m 높이 사다리와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하루 종일 500~1000회 이상 수행함. (작업비중10%)
- 산 고지대 4~6km 이동하여 철탑 10m 이상 높이에 산불감시 카메라, 재난감시 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40~50kg의 설치할 자재와 작업도구를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어깨에 전선을 메고 산 고지대를 오르내리며 철탑에 감시카메라 설치작업 및 유지보수 등을 25년 이상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 (작업비중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0.2.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 요양기간 : 2010.2.4.~2010.6.10.(통원:127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정보통신시공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중 쪼그려 앉아서 전선을 체결하거나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케이블 및 장비를 메고 이동하는 등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