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의 척추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범용선반, CNC선반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제품 중량 20~30kg 정도의 핸드링 작업중에 허리를 뜨끔하여 2019. 7. 3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부서공정 전환초기 2년 정도 기계 3대 담당 주간4명, 야간2명 근무형태 후 주간작업자 허리, 무릎 통증으로 1명 퇴사 후 5대 담당하며 잠시도 여유 없었음.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문제점 - 사실관계 확인 대면 조사시 회사측 관계자는 보고받은 사실은 기억난다 하면서 조치 및 방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진술만 일축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여 분개하였음. - 근무 당시 평소 일을 하면서 취급하였던 물건의 크기나 중량물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못했음. 2대는 확인 못함. 사측에서 현장조사 사전통보 받은 후 일시적 생산량 감소일 수도 있겠으나 건드릴 설비 2대 정지상태였고 싸이클타임도 짧은 것 중량물 제품 등 평소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음. 동료들 참고인 근무시간 임금명세서, 일일 생산일보 등 사실확인 참고자료가 많이 있음. - 현장조사시 중량물 제품 및 불합리한 작업 등으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앞에 서술한 제품 등 중량, 크기, 모형, 사측 요구 등으로 임금이 삭감되면서도 오랜 기간 그토록 열심히 일하다 몸이 다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일상생활동 힘든 상황임. 부디 억울함이 없이 명확히 조사 및 신속한 판정 간절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근로복지공단 ○○(2019.07.30.) 진료기록 - 주호소: buttock pain-발병시기 2019.07.28. - 현병력 서술 : 오랫동안 중량물 취급하는 일을 하는 분으로 최근 등산 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7.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4.09.~2019.07.29. ○○ 등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천추 협착’ 등의 상병으로 41회 진료기록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추 4-5번의 척추협착 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선택적 척추신경근 차단술, 약물치료 및 적극적 재활치료 시행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CNC선반 가공업체에서 약 11년 9개월 동안 CNC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한 자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선반에서 수작업으로 지그셋팅작업, 기계조작하는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은 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고 수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7. 30.) 기준 만 62세(신장 161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10. 1. ○○○○(주)에 입사하여 범용선반, CNC선반 가공 업무를 약 11년 10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 - 2007.02.01.~2007.03.17.(약 2개월) ○○/ 기계가공/ 고용보험 - 2005.07.01.~2005.09.29.(약 3개월) ○○/ 기계가공/ 고용보험 - 1999.12.01.~2002.12.30.(약 3년 1개월) □□□□/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부품가공, 납품, 관리/ 고용보험 - 1995.07.01.~1998.08.16.(약 3년 2개월) △△△(주)/생산부 기계가공 / 고용보험(신청인 진술 : 1981.06.04.부터 근무했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범용선반, CNC선반 가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공정 - 원자재→입고검사→가공→사상, 1차세척, 기밀테스터→도장→조립→출고 2) 작업내용 : CNC선반.건드릴 기계조작/CNC선반 지그셋팅 보조지원/가공후 칩 대차비우기 - 선 자세에서 작업하며 호이스트에 클램프(자석)으로 소재를 들어올리고, 기계에 안착시켜 CNC선반을 가동시킴. 가동이 끝나면 역순으로 호이스트로 들어올려 파렛트에 적재함. 3) 현장조사내용 - 업무특성상 매년 8월~12월은 비수기이며 매출이 2019년 150억, 2020년 144억, 2021년 2-3월부터 매출증대에 따른 작업량이 많아졌고 근골격계 산재건수는 없었으며 신청인이 처음이라고 사업장은 진술하였음 - 2019년 7월 허리를 뜨끔하였다는 재해경위 관련 : 신청인은 요양신청서에 부서담당과장인 ○○○을 목격자로 기재하였고, 며칠 뒤에 구두상으로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장은 그 당시에는 얘기 없었고 정상근무 하였으며 별도의 휴가나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허리를 뜨끔하여 MRI검사 후 입원치료했다는 재해경위 관련 : 사업장은 허리통증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2019년 6월~8월까지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고 2021.04.30.퇴직시 까지 별다른 이야기는 전해 듣지 못했음. 신청인은 배우자에게 신장이식수술(2019.06.04.) 차 병가휴직을 냈고, 병가휴직기간에 허리 MRI검사 및 신경근차단술을 2019.08.23. 시행 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허리가 아플 때는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퇴직시까지 정상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재직 당시 발생한 허리통증 및 MRI검사,진단상병에 대해 재직 당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신청인은 개인사정(2019년 6월에 배우자에게 신장이식)으로 병가휴직을 내어 병가휴직기간에 허리진단을 받았으나 집안의 가장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연장근무는 하지 않고 병원진료를 병행하며 2021.04.30. 퇴직 시까지 작업을 계속 수행했다고 진술함. - 제품 1개 가공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이며, 가공시간이 2시간정도 제품도 있으며, 사이클타임이 짧은 것(로타, 카바)은 1~3분 미만 - 중량물 취급 관련 호이스트:수작업 비중 : 신청인 6:4, 사업장 9:1, 동료근로자는 대부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수작업은 거의 없다고 진술함. 들어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안착시켜 아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시 더 위험하다고 진술함.(다른 동료근로자는 외국인들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가공후 칩 대차비우는 작업에 대해 : 신청인은 한통이 꽉 찰 경우 70-80kg정도 무게로 대차이동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동료근로자는 통이 꽉 찰때는 거의 없다고 함. CNC 기계 1대당 1일 1통을 퇴근시 야간근무수행자를 위해 다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비워놓는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이 근무할 시 담당업무에서는 허리 또는 신체를 이용한 중량물 작업이 없음. 작업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어 CNC선반 안에 안착함. 제품을 CNC선반에 넣고 가공되는 한 개의 제품의 평균 가공 시간은 30분정도이며 2시간정도 가공되는 제품도 있음. 가공시 대기할때에는 고정자세로 계속 서서 기다리지도 않음.근무시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고령의 신청인이 지병 또는 퇴행성 질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 1991. 11. 2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 하나또는여러개의수지골의골절 나) 재해일 : 2000.11.23.(업무상 사고, 장해 12급 판정) - 승인상병명 :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3/4,4/5, 다발성 경추간디스크 4/5,5/6,6/7, 근막동통증후군 - 요양기간 : 2000.11.23.~2002.12.31.(입원 360일, 통원 373일)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4) 운동/취미생활 등 - 수영, 공원 산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의 척추협착’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7. 10. 1. ○○○○(주)에 입사하여 범용선반, CNC선반 가공 업무를 약 11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고, 중량물은 호이스트를 이용하며, 수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해당 상병 ‘척추협착’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