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좌측 무릎 내반변형/우측 무릎 내반변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1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좌측 무릎 내반변형, 우측 무릎 내반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5. 10.부터 ♧♧에 소재하는 ○○○○(주) 내 (주)◇◇◇ 및 ○○ 내 ♤♤♤♤♤(주) 소속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8년 10개월간 선박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8. 5. 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 소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3.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 5월부터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기 18년 전인 2001년 10월까지 8년 10개월간 자분탐상(Magnetic Particle Test, MT)과 액체침투탐상법(Liquid Penetrants Test, PT)를 포함하여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투과법(Radiopgraphy Test, RT)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전체 작업 중 약 95% 정도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하면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등 장기간 방사능 피폭 작업 및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8.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10.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 6. 11.~2019. 6. 20.(통원2회) □□□□□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 연조직장애 골반부분 및 대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하여 방사선 및 CT 상 Ficat classification3로 입증되어 인공고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하였음.(수술일 2019.8.8.) 양측 무릎의 내반병형과 통증이 있어 추후 통증의 악화 시 경골 근위부 외반 절골술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비파괴검사 약 8년 11개월, 선박구조검사 14년 2개월 동안 작업함. 주로 걸어 다니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과 무릎을 굽혀 기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관절과 슬관절에 부담은 적은 편이고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신청인은 1990년부터 여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9년8월 우측고관절무혈성괴사와 양측 무릎 내반변형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1990년부터 2001년 사이 약 8년간 선박구조물 비파괴검사를 하면서 노출된 방사선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비파괴검사 업무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작업이고 고방사선 노출은 골괴사를 유발할 수 있으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통해 과거 방사선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신청인에서 방사선노출 수준과 고관절무혈성괴사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5)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결과표
가) 2017. 2. 25.
- 정상B, 일반질환 의심(혈압,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복부비만의심) 신장 176, 체중 84, 혈압 124/77, 총콜레스테롤 217, HDL 43, 중성지방 170, LDL 140
- 문진내역 : 흡연 중 하루 20개비 총 20년, 음주 주 2회 1회 10잔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8. 5.)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5cm/체중 87㎏/왼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선체 비파괴검사 작업을 8년 10개월, 선박 구조 검사작업을 6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 1. 5.~1990. 2. 28.(약 2개월) / ㈜△△△△ / 밴딩, 용접보조
- 1990. 5. 10.~1991. 10. 22.(약 1년 6개월) / ◇◇◇◇◇(주) / 비파괴 검사
- 1994. 3. 2.~1996. 8. 13.(약 2년 6개월) / ◇◇◇◇◇(주) / 비파괴 검사
- 1996. 11. 1.~1997. 11. 30.(약 1년 1개월) / ○○○○○㈜ / 비파괴 검사
- 1997. 12. 1.~2001. 10. 6.(약 3년 10개월) / ㈜◇◇◇ / 비파괴 검사
- 2001. 10. 8. ~ 2003. 12. 10.(약 2년 2개월) / ♤♤♤♤㈜ / 선체 구조 검사
- 2003. 12. 11. ~ 2004. 9. 25.(약 10개월) / ♡♡♡♡㈜ / 선체 구조 검사
- 2004. 9. 26. ~ 2005. 3. 31. (약 6개월) / ♧♧♧㈜ / 선체 구조 검사
- 2005. 4. 1. ~ 2005. 12. 31. (약 9개월) / ♧♧♧♧♧㈜ / 선체 구조 검사
- 2006. 1. 3. ~ 2007. 12. 14. (약 1년 11개월) / □□㈜ / 선체 구조 검사
- 2016. 11. 29.~2016. 12. 20.(일용근로 20일) / ○○
- 2017. 1. 5. ~ 2017. 6. 23. (약 6개월) ㈜○○○○○ / 해양 구조검사
- 2018. 1. 2. ~ 2019. 6. 28. (약 1년 6개월) ○○ / 가로청소
※ 사업자등록 이력
- 2009. 4. 1.~2016. 11. 15. / ○○○○○
- 2017. 1. 5.~2017. 6. 23.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비파괴 검사 및 구조 검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 용접부 비파괴 검사
가) 작업내용 : 도면으로 부재의 위치, 크기, 재질 등을 확인하고, 장비(방사선 동위원소) 등을 부재위치에 이동 및 세팅 후 안전조치 후 투과시간 등 확인 후 방사선 촬영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주로 좁고 협소한 공간, 고소작업, 구조물 위에서 장비를 옮겨가며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으며, 기어 다니는 자세로 작업
다) 작업도구 : 방사능투과장비(18kg이상)을 들고 블록위에서 오르내림. Ir(이리듑)-192, Co(코발트)-60, X-ray 발생장치, 필름박스, 납차폐, 자바라, 납수자, 투과계, 마그네트 등
2) 선박 구조 검사
가) 작업내용 : 선수, 선미 등 선체 내,외부의 구조물을 직접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두꺼운 도면, 5m 줄자, 스틸 직각자 등 각종 검사 장비들을 가방에 넣어(무게 약 5kg) 등에 짊어지고, 주로 철골구조물 위, 족장 위 등 선체 외부 또는 블록 내부, 해치, 맨홀 내부 등 좁고 협소한 선체 내부
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여부 역학조사 결과
1) 신청인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진단 및 업무 관련성 검토의견
- 신청인은 19세 때인 1990년 5월부터 8년 10개월간 조선소 등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한 후 2019년 8월에 ○○○에서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음.
- 신청인은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기 18년 전인 1990년 5월부터 8년 10개월간 조선소 등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전체 작업의 95% 정도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동맥이 차단되거나 대퇴골두 내의 압력이 높아져서 대퇴골두로의 혈행이 장애를 받아 골수의 괴사와 대퇴골두의 변형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골수의 괴사와 재생에 따르는 변화를 보임. 진단은 자기공명영상이 가장 민감한 검사로 조기발견이 가능한데, 특징적으로 ‘double line sign'을 관찰할 수 있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외상, 잠수병, 음주 등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음주와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임.
- 이와 같은 고관절 부위 무혈성 괴사의 주요 원인은 음주와 전신 스테로이드이면서 주요 직업적인 원인은 잠수 작업과 같은 고압환경의 작업이지만, 방사선 노출이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음.
- 한편, 신청인은 2001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여러 업체 소속으로 조선소에서 선체 구조물 외형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용접흄에도 노출될 수 있었지만, 용접흄 역시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아님.
- 따라서, 19세 때인 1990년 5월부터 8년 10개월간 조선소 등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2001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선소에서 선체 구조물 검사를 수행한 후 발생한 신청인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1) 심의 결과
가) 2021년 8월 24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인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 2019년 8월 5일에 촬영한 우측 대퇴골두 컴퓨터단층영상과 8월 7일에 우측 고관절 성형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았는데,
- 19세 때인 1990년 5월부터 8년 10개월간 조선소 등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방사선은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아니고,
- 2001년 10월부터 조선소에서 선체 구조물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었던 용접흄 역시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아님.
라.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당사에서 근무한 자로 해당 직력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까지 당사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질병 및 유사질병으로 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
- 당사는 회사 설립 32년 넘는 동안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안전 보호구 착용과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지 20년 된 신청인이 관련 종사업무로 당사에서만 근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관련기록도 없는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질병으로 정당한 인과관계 없이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8년간 선박 비파괴검사 작업을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방사선 노출과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고관절부 신체부담이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은 신체 부담과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상병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반변형, 우측 무릎 내반변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이 수행한 비파괴검사 및 선박 구조 검사의 업무내용상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 보다는 고관절 부위 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