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요추4-5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2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0년간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힘을 주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터널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락볼트 설치, 중량물 운반, 장약 및 지보설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12년 진료기록
- 허리: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2) 2013년 진료기록
- 허리: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3) 2015년 진료기록
- 어깨: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회), 근육긴장, 어깨부분(3회),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회), 회전근개증후군(1회)
- 팔꿈치: 내측상과염(2회)
4) 2016년 진료기록
- 어깨: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회)
- 팔꿈치: 내측상과염(6회)
5) 2017년 진료기록
- 팔꿈치: 내측상과염(2회)
6) 2018년 진료기록
- 어깨: 기타어깨병변(3회)
- 팔꿈치: 내측상과염(2회)
- 손목: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3회)
- 허리: 요통, 흉요추부(2회),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8회)
7) 2019년 진료기록
- 어깨: 견쇄관절의 탈구(7회)
- 손목: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 허리: 요통, 요추부(1회),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2회)
8) 2020년 진료기록
- 어깨: 견쇄관절의 탈구(10회), 관절통, 어깨부분(3회), 근막염NOS 어깨부분(2회)
- 허리: 요통, 요추부(2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8회)
9) 2021년 진료기록
- 허리: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하지에 작열감과 도수근력 검사상 Grade 1-2정도로 양측지지 운동 능력이 감소되어 있고 어깨는 외전, 전방굴곡, 외회전 운동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며 팔꿈치는 굴신, 회외, 회내 운동에 제한이 있고 손목은 정중신경 분포지역에 작열감과 근위축이 관찰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상병
- 견관절은 양측 모두 퇴행성건증과 부분파열 이상의 소견 및 견쇄관절 관절염이 있습니다.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요추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터널공 근무력 9년 8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하고,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1일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2세 남성(160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터널공으로 약 9년 8개월(근무일수 2,264일) 수행한 것과 이외에 덤프트럭 운전 약 3년 11개월, 택시 운전 약 3년 2개월 수행한 이력이 4대 사회보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2012. 1.∼2020. 9. 4. ○○○○○(주) 외 / 터널공 (근무일수 2,264일)
- 2011. 3. 30.∼2011. 4. 1. □□주식회사 약 2일
- 2010. 4. 20.∼2010. 12. 1. ㈜○○ 약 7개월
- 2003. 11. 3.∼2004. 4. 25. ㈜△△ 약 6개월
- 2002. 4. 11.∼2003. 6. 1. ◇◇◇◇ 약 1년 2개월
- 2002. 3. 2.∼2002. 4. 10. ☆☆☆☆☆ 약 1개월
- 2000. 7. 14.∼2002. 3. 1. ♤♤♤♤(주) 약 1년 8개월
- 1999. 10. 1.∼2000. 3. 31. ♡♡♡♡(합자) 약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락볼트 작업, 장약작업, 터널지보설치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등
가) 터널공사 공정은 대체로 ‘천공 → 락볼트설치 → 장약, 발파 → 배연 → 버럭 처리 → 부석처리 → 쇼크리트타설 → 터널지보설치 → 쇼크리트타설’ 순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상황에 따라 1일(24시간) 2회 반복됨.
나) 터널공사의 경우 대부분 중장비 이용해 작업이 진행되며 락볼트작업, 장약작업, 터널지보설치작업 시 인력이 투입됨.
- 1교대 당 8~9명의 터널공이 투입됨.
- 락볼트 작업 : 터널벽면을 보강하기 위해 락볼트를 벽면에 박는 작업.
- 장약작업 : 화약박스를 운반하고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채우는 작업.
- 지보설치작업 : 터널벽면 보강을 위해 지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암질에 따라 지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다)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사업명 생략)(4공구)의 경우 지보설치가 100% 필요한 암질의 현장 이였음.
- 현장 담당자 ○○○ 팀장과 유선통화를 통해 근무형태, 근무(터널공)인원, 작업현황, 지보설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음.
- 중량물 운반작업 : 5~6명의 작업자가 화약(25kg, 8박스), 채움제(20kg, 10개), 락볼트(16kg, 10~12개), 몰탈(20kg, 10포)을 차에 싣고 현장이동 후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터널 내 작업시간은 1일 4~5시간 정도이며,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대기함.
2) 작업별 작업 내용 등
가) 락볼트 작업
- 작업내용 : 터널 벽면 보강을 위해 락볼트를 벽면에 박아 넣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 또는 1명이 차징카에 탑승 한 후 락볼트를 설치할 터널 벽 앞에 서서 ①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락볼트를 든다 ②선 자세로 힘을 주고 양손과 팔에 앞/뒤로 움직이며 락볼트를 벽으로 밀어 넣는다.
※ 락볼트가 원활하게 들어가지 않을 경우 오거드릴을 이용하여 밀어 넣는데, 오거드릴의 사용빈도는 낮음(거의 없는 수준).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락볼트-직경: 25mm, 길이:4m, 무게:16kg(가장 많이 사용)
- 작업량 : 1명이 1일 11~24개의 락볼트를 벽면에 밀어 넣음.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락볼트를 벽면에 밀어 넣을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2)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3)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4)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5)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나) 장약작업
- 작업내용 : 천공된 구멍에 화약을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천공된 터널벽면에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화약 3개를 잡아 뇌관을 연결한 후 천공한 구멍에 넣는다, : 장전봉을 양손으로 잡고 천공한 구멍에 넣은 후 4~5회 반복적으로 두드려 화약을 압축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약-250g, 장전봉-1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30공에 화약을 투입함.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어깨 보다 높은 곳에 장약을 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 있음.
(2)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3)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4)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장약할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5)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무릎 꿇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30분 미만임.
다) 지보설치작업
- 작업내용 : 터널보강을 위해 아이빔을 터널 벽면에 세운 후 볼트와 너트를 이용 하여 빔과 빔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중장비를 이용하여 지보 2개를 터널 양옆으로 세우면 지보가 넘어지지 않도록 2인 1조로 좌측, 우측면 지보를 잡는다, 아래의 작업자들이 지보를 잡고 있으면 차징카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선 자세로 양팔을 위로 올려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여 지보와 지보를 연결한다,지보를 지탱하는 작업과 체결하는 작업은 돌아 가며서 실시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보-150~180kg, 스패너-0.5kg
- 작업량 : 지보 1세트를 설치함.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작업 있음.
(2)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3)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4)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있음.
(5)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라) 중량물운반작업
- 작업내용 : 터널현장에서 필요한 각종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반할 중량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손으로 중량물의 잡고 들어 트럭에 싣는다, 현장 도착 후 트럭에 실려 있는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화약-25kg, 채움제-20kg, 락볼트-16kg, 몰탈-20kg
- 작업량 : 5명의 작업자가 일 평균 화약-8박스, 채움제-10개, 몰탈-10포을 차에 싣고/내림, 1명이 일 평균 중량물 16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중량물을 들고/내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박스를 어깨에 올린 후 운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접촉압박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2)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3)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4)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5)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년 6월 27일~2020년 9월 4일까지(근무일수: 70일) 터널발파 장약작업 및 터널지반 보강 락볼트 작업이 주된 업무였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터널공으로 약 9년 8개월간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고 쪼그려 앉기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와 무릎, 팔꿈치에 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볼 때 업무 부담력은 높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요추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고 연령에 따른 변화 정도로,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발병 및 악화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요추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5-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