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코일 정렬, 절단, 부재 이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1. 28. 작업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을 경유하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1월부터 약 7년간 고강도의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2. 4. - C/C : both shoulder / elbow pain (Rt > Lt) - P/I : 위로 올리거나 뒤로 젖힐 때 아픔, 팔꿈치 물건 들거나 할 때 아픔, onset 1~2년전, no trauma 나) □□ - 내원 일자 : 2021. 2. 5. - Rt shoulder pai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30.~2013. 12. 31. (약 2회) ○○○○ / 이두근힘줄염 - 2014. 7. 17.~2014. 7. 21. (약 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12. 30.~2014. 12. 31. (약 2회) ○○ / 어깨의윤활낭염 - 2016. 4. 11.~2016. 4. 15. (약 4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 8. 18.~2016. 5. 20. (약 5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두근힘줄염 - 2016. 8. 16.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7. 7. 17. ○○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7. 8. 7.~2017. 9. 12. (약 7회) △△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 2017. 9. 20. ☆☆☆☆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10. 17.~2017. 10. 20. (약 3회)□□□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0. 30.~2019. 3. 21. (약 2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1. 1.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4. 3.~2018. 4. 7. (약 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 6. 22.~2018. 7. 5. (약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3. 1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0. 17.~2019. 12. 10. (약 1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1. 13.~2020. 8. 24. (약 3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1. 6.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2. 26.~2021. 1. 25. (약 5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1. 1. 28.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2.05.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병원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2.16. 우측 견관절 수술(회전근개 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7년간 코일제조업체에서 수작업으로 코일정렬, 절단, 부재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5-25kg정도 고온의 코일을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작업하고 허리를 굽혀 어깨를 거상하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3.) 기준 만 48세(신장 179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17.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코일 정렬, 절단, 부재이동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3.~2015. 6. 30. (약 8개월) ㈜○○ / 코일 정렬, 절단, 부재이동 - 2015. 7. 1.~2016. 12. 31. (약 1년 6개월) ㈜○○ / 코일 정렬, 절단, 부재이동 - 2000. 2. 26.~2009. 11. 16. (약 9년 9개월) □□ ○○(사업자 등록)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코일 정렬, 절단, 부재이동 등 업무 총 직력은 약 6년 3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소형선재, 중형선재, 봉강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형 선재(제품 선·후단부 정렬작업) 가) 작업 내용 - 컨베이어에 흘러가는 코일 정렬 및 bending 부위 절단 - cone에 걸렸을 경우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 - 2인 1조 30분씩 교대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외회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치구, 절단기 라) 작업 시간 및 빈도 - 1일 기준 실 작업시간은 3시간~3시간 30분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 한 달(30일) 기준 약 17일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2) 중형 선재(제품 선·후단 절단 및 철사 묶음) 가) 작업 내용 - 고온의 코일(탄합선재, 스테인레스 계열)을 절단 및 절단부를 인근에 정리(적재) - 코일을 철사로 묶기 ※ 코일 절단량은 검사원 지시에 따라 정해짐 - 6~7명 정도 중형선재 작업을 수행하며, 서로 교대로 절단, 철사 묶음 등의 작업을 수행. 이 중 절단 작업은 3명이 수행하며, 절단 작업 내에서도 서로 교대로 작업을 수행(작업영상 기준 코일 자르는 작업, 코일을 벌려주고 절단부 옮기는 작업, 코일 절단부 옮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외회전 다) 작업 도구 - 핸드쉐어, 펌프(유압) 절단기 라) 작업 빈도 - 한 달(30일) 기준 약 8일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마) 작업 비중 - 탄합선재 60~70%, 스테인레스 계열 30~40% 바) 취급 중량물 - 탄합선재(코일 16~34파이) 1ring(1바퀴) 절단 시 절단부 무게: 5~25kg 3) 봉강(Binding 기계 조작) 가) 작업 내용 - 기계실 내에서 Binding 기계 조작 - Binding 기계 철사 교체 작업 - Binding 기계 철사 교체 작업: 2인 1조 수행. 1~2회/달, 5분정도/1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 어깨의 외회전 다) 작업 도구 - Binding 기계 라) 작업 빈도 - 한 달(30일) 기준 약 5일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재해일 2021. 2. 3.에 신청인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2021. 1. 28. 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염좌 - 불승인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요양 기간 : 2021. 1. 28.~2021. 6. 9.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6년 3개월간 코일 정렬, 절단, 부재 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어깨 거상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