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월부터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대가 키보다 낮은 상태에서 장시간 서 있는 자세로 작업하며, 조리, 배식, 설거지 업무가 손목,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2. ~ 2020.08.13. ○ M751 회전근개증후군(2회)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20.11.25. ~ 2021.04.21. ○○ M751 회전근개증후군(6회) - 2021.05.13. ~ 2021.05.20. ○○○ M751 회전근개증후군(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2021년 05월 13일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07.02. 우측 견관절 MRI)상 상기 병명 확인되었고, 2021년 07월 02일 수술 위해 입원하여 당일 우견 관절강압술, 관절경 이용한 관절낭 유리술, 견봉하 감압술 시행하였음. 술 후 우측 견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추정의 원칙 해당여부 (1) 진단명 : 확인됨 -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상병명 확인됨 (2) 직종 : 인정됨 -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학교급식 조리) (3) 직력 : 인정됨 - 15년 4개월 고용보험 자료 근거 객관적 직력 확인(2006년3월부터 2021년6월까지) (4) 유효기간 : 인정됨 - 2021년 5월 산재신청 전 해당작업 종료기간 없음 나) 종합소견 :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3.) 기준 만 55세(신장 159cm/체중 54㎏/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6. 3. 1. ~ 2021. 6. 30. 기간 총 15년 4개월간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9.03.01. - 2021.06.30. (2년4개월) ○○ / 조리원 - 2006.03.01. - 2019.02.28. (12년12개월) □□ / 조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작업내용> - 작업 순서 : 소독 > 검수 > 전처리 > 조리 > 취사 > 중간세척 > 배식 > 세척 > 정리 및 청소 - 1일 평균 급식인원 : 2021. 1월 404명, 2월 386명, 3월 687명, 4월 705명, 5월 705명, 6월 731명 <구체적 작업내용> 1) 검수, 전처리작업 가) 작업내용 - 건조기에서 식판을 꺼내 이동카에 옮겨 싫은 후 급식소로 운반 - 조리에 맞게 검수된 식재료를 다듬기, 씻기, 소독, 헹굼, 썰기, 자르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기 편리하도록 잘게 다지거나 기계로 내리는 작업 추가) - 식자재(과일류, 야채류, 고기류, 생선류, 만두, 주스, 후식 등)를 실은 부식차가 오면 냉장보관을 위해 급식조리실무사 2인이 1조가 되어 식자재를 양팔로 들어 올려 냉장고에 넣는 반복동작 - 냉장 보관했던 고기류(60~50kg)는 냉장고에서 들어 옮겨와 불순물 제거를 위해 큰 무침기구에 한꺼번에 부은 후 흐르는 물에 씻어 큰 조리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고기를 건지는 작업 - 냉동된 생선류, 어패류(45~50kg)는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에 한꺼번에 부은 후 흐르는 물에 해동시켜 큰 조리망으로 거지는 작업 - 야채류인 무, 당근, 고구마 등을 껍질제거를 위해 한손으로 들고 감자칼을 이용하여 깎는 작업 - 당근, 무, 고구마, 감자는 기계로 내리는 작업을 하기 전 도마에서 칼로 소분하며, 기계로 내릴 때는 양손으로 기계 손잡이를 밑으로 누름 - 피망, 양파, 고추 김치 등은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기 편리하도록 칼로 잘게 다지고 써는 작업이 많음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90°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50분 - 작업도구 : 소형, 대형 스테인리스 대야, 원형 이동카, 사각 이동카, 큰 도마, 큰 칼, 감자 깎는 칼, 과도, 가위, 탈피지, 큰 조리망, 야채 사각 절단기, 마늘 분쇄기, 무침 기구 2) 조리작업 가) 작업내용 - 무침 요리는 대형 솥에 물이 끓으면 나물류, 야채류를 한꺼번에 넣고 조리망으로 휘젓고 건져낼 때, 참눌에 식힌 후 건져내는 작업 - 볶음 요리 중 고기류는 넒은 그릇에 담는데 많은 양의 무게를 조리장으로 옮길 때 두명이 겨우 들 정도의 중량이 무거움 - 각종 반찬 재료인 야채류, 생선류 등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큰 그릇에 담아 옮기고 다듬어진 재료를 들어 올리거나 큰 솥에 붓는 작업 - 고기류는 볶을 때 조리삽으로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양념이 전체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해 원 모양으로 젓거나 볶아주는 반복 작업과 솥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 올리는 형태로 몸통과 얼굴을 뒤로 어정쩡하게 젖힌 동작을 하는 과정이 있으며, 특히 보일러가 약해서 잘 익지 않아 수십번 조리삽으로 저어주어야 함 - 구이요리는 오븐기 팬에 구이 재료를 넣고 배꼽 높이에서 머리 위 높이까지 팔을 들어올려 넣고 빼는 조리과정으로 이루어짐 - 부침요리는 큰 무침기구에 재료를 넣고 양손을 이용하여 골고루비비고 전판에 구워내는 장시간이 소요되며, 재료를 전판에 올리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고 굽히고 펴는 동작이 반복됨, 계란말이나 스크램블 요리를 할 때에는 평균 계란이 28판이 사용되는데 뒤집기, 마는 반복 동작으로 이루어짐. 보온을 위해 부침요리는 바트에 담아 보온고에 옮겨 넣어야 하는 추가 업무가 있음 - 튀김요리(통닭 튀김 68kg, 명태살, 아귀살 45kg)는 식재료를 골고루 양념해서 150° ~ 180° 온도에 조리물을 넣고 뒤집고 꺼내는 반복적이고 1시간 ~ 1시간 40분 정도의 장시간의 작업이 이루어짐 - 만둣국, 떡국, 우동, 수제비, 국수 등 잘 퍼지는 음식은 3번을 시간별로 나누어 혼자 끓이거나 삶고 바트에 퍼담아 옮겨야 함. 큰 가마솥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짜장, 카레, 스파게티 소스 등은 조리 삽으로 반복적으로 저어야 함 - 취사 업무는 쌀포대를 취급하는 작업부터 쌀을 씻어 13개의 밥판에 담아 허리 높이에서 가슴 높이 삽입구에 양손으로 들어 삽입. 다 지어진 밥(60kg)을 밥 바트 6개에 옮겨 담은 후 보온을 위해 다시 삽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밥조리를 담당하는 작업자는 밥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 과일 자르기, 계란말이 썰기, 야채(파프리카, 오이) 곱게 썰기, 후식 소분하기 등을 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20분 - 작업도구 : 대형 솥, 조리삽, 조리망, 오븐기팬, 큰 무침기구, 전판, 뒤집기, 큰 스테인리스 대아, 바트, 큰 도마, 큰 칼, 튀김 솥, 취사기, 원형 이동카, 사각 이동카, 작은 국자, 큰 국자 3) 중간 세척 가) 작업내용 - 조리가 끝나면 배식 전 세척 업무자가 작업을 함 - 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5~6 종류의 대형, 소형 스테인리스, 덮개, 집게류, 조리기구 등을 세척 - 손목, 어깨를 원, 좌위, 앞뒤 모양으로 세척 후 헹구어 열탕 소독 - 열탕한 기구들을 들어 올려 옮김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0분 - 작업도구 : 세제, 수세미, 5~6종류의 대형, 소형 스테인리스 대야, 덮개, 집게류, 오븐기팬, 조리용삽, 조리망 4) 배식작업 가) 작업내용 - 1부 배식은 1 배식대, 2배식대로 나누어 4명씩 배식을 시작 - 각종 준비된 밥, 국, 반찬 등을 배식대까지 들고 나른 후 배식구에 나란히 서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양손으로 배식 - 밥, 국, 후식, 반찬 3~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가지 음식을 동시에 양손으로 계속 배식 - 2부 배식은 1부 배식과 방법은 동일함 - 2부 배식이 끝나고 나면 1부, 2부 때 대형 세척통에 모아진 식판, 국그릇, 수저 등을 2명이 밀고 당겨 대형 솥 앞으로 끌고 와서 80° ~ 90° 뜨거운 물을 퍼 담아 세척실까지 밀고 이동함 - 3부 배식은 1부 배식과 방법은 동일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1시간40분 - 작업도구 : 식판, 수저, 그릇류, 반찬통, 국통 5) 식기세척, 정리 및 청소 가) 작업내용 - 1,000여개의 식판과 60개의 국그릇이 담긴 통을 급식소에서 세척실까지 밀고 당겨서 옮김 - 식판 세척 작업은 2명이 세척기의 입구와 출구에 서서 식판 앞뒤를 수세미로 문지를 다음 행 열을 맞추어 삽입하고 빼내어 물로 다시 세척함 - 세척된 식판을 모아 어깨 위 높이의 건조기에 삽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며, 이때 입구와 출구에 자리 잡은 작업자들은 어깨 벌림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커다란 무리가 가고 있음 - 건조기 삽입 작업자는 가슴 위 높이에 위치한 2~3단에 식판을 20개씩 한 묶음으로 삽입하면서 어깨 올림 작업을 반복함 - 배식통, 조리기구, 수저, 잔반통 등도 세척작업은 수세미를 이용하여 어깨를 원, 좌우, 앞뒤 반복 동작임 - 청소 및 마무리 업무는 대상에 따라 구역 청소, 일청소, 대청소 등으로 구분 - 조리실의 바닥에는 이물질과 튀김 요리, 오븐 요리로 인해 기름으로 미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트렌치를 수세미와 세제로 닦고 밀대로 미는 오물 제거 작업을 통해 항상 급식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함 - 일청소는 하루 일과가 종료는 시점에서 이루어짐 - 구역청소를 실시하지 못한 전반적인 기구들(솥, 취사기 내 외부, 기구건조기 2개 외부, 원형 이동카 7개, 네모이동카 4개, 고정된 대형 작업대, 쓰레기통 등)을 세제외 수세미로 닦고 헹구며, 마른 행주로 모든 스테인리스 벽면, 선반, 이동카는 물기를 제거함 - 에어컨 내 외부, 저온창고 내외부는 마른 행주로 닦아내며, 비품창고에서는 물건을 정리하고 행주로 닦음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조리기구에 올라간 자세, 의자 위에 올라간 자세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작업도구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2시간30분 - 작업도구 : 대형작업대, 식판, 국그릇, 수세미, 세제, 건조기, 배식통, 조리기구, 수저, 잔반통, 트렌치, 큰 솥, 취사기, 기구 건조기, 이동카, 작업대, 쓰레기통, 스테인리스 벽면, 선반, 행주, 환기구, 후두, 렌지, 약품 행주, 호수, 긴 밀대, 빗자루, 손수레, 바닥 밀대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이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 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불완전 파열’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