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6/7]/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5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경추 추간판 탈출증[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9.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10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7. 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굽히는 등의 자세로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2. 7. (1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2. 9. (2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5. (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 의무기록 2021. 7. 9.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ost neck pain(severe). Lt shoulder pain & LBP.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용접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경추부의 심한 통증(운동통 포함)과 간헐적 상지 저린감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 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팽윤, 척추체의 골극형성으로 인한 협착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8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8년 9월 1일 ○○○○(주)에 입사하여 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했음. 근무형태는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주 5일 근무. 연장시간은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는 월 평균 2회, 1일 평균 8시간 근무. 취부작업은 용접 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 임. 가용접 및 사상작업을 병행한다고 함.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인 상태, 젖힌 상태, 꺾인 상태로 작업을 반복한다고 함. 세부작업내용 조사에서 작업 자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음.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 1일 2시간 30분, 목을 뒤로 젖힌 자세(위보기) 1일 2시간, 협소 공간 작업 1일 2시간.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추정함.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다고 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신청인 주장)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6.) 기준 만 35세(신장 176cm, 체중 6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08.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10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9. 1.~재해일. (약 12년 10개월) ○○○○(주)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 *가용접 및 사상 작업 병행 수행 - 작업자세 : 중량물 들고 이동 설치(2시간 30분/일, 3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2시간 30분/일, 30%), 쪼그려 앉거나 선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위보기)에서 팔을 뻗은 자세(2시간/일, 20%), 협소 공간 작업 시 목과 허리를 굽혀 엎드리거나 기는 자세로 취부(2시간/일, 20%) - 작업도구 : 레바블록 11.5kg, 유압자키 13kg, 절단기 1.1kg, 용접피더 13kg, 용접면 1.3kg, 망치 2kg - 작업량 : 레바블럭 손으로 밀기 당기기 일 20회, 유압자키 손으로 눌리기 30회, 망치 및 함마 1~3kg 손으로 잡고 치기 30회, 용접 피더기 25kg 잡고 가접작업 50회, 그라인더 2kg 잡고 작업 10회, 절단호스기 15kg 절단기에 끼우는 작업 50회 등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6/7], 경추 추간판 탈출증[5/6]’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