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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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6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4년 10개월 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손목 부위의 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해 2021년 7월 12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년 8월 13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설계된 지점에 배근하기 위해 중량의 철근을 취급하고, 배근된 철근을 고정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 부위가 꺾이거나 회전하는 작업 자세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손목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23.~2012. 8. 30. (5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3. 6. 19.~2013. 10. 14. (2회) ○○○, 근근막통증후군, 손, 기타명시된관절염, 손
- 2014. 1. 15.~2014. 2. 6. (3회) □□, 척골신경의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지 정중신경 분포지역에 작열감과 근위축, 손목의 회외, 회내 운동에 제한이 관찰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 철근공 근무력 14년 10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 - 철근공 19년, 건설현장 근무 총 25년)
- 진단일은 2021년 7월이나 2018년 11월 철근공 업무 종료 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14년 이상의 건설 현장 철근공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2.)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2cm/체중 71㎏/오른손잡이)으로, 2004년 1월 2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 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3,239일(14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사업명 생략)[(주)□□] 외 254일
- 2005년 (사업명 생략)[(주)△△] 외 196일
- 2006년 (사업명 생략) [◇◇(주)] 외 117일
- 2007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06일
- 2008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23일
- 2009년 ㈜○○○○○ 외 200일
- 2010년(사업명 생략) [♡♡(주)] 외 259일
- 2011년 (사업명 생략) [(주)♧♧♧♧] 외 156일
- 2012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65일
- 2013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51일
- 2014년 (사업명 생략)[♧♧(주)] 외 157일
- 2015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68일
- 2016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77일
- 2017년 (사업명 생략) [□□□□□(주)] 외 274일
- 2018년 (사업명 생략) [♧♧(주)] 외 129일
- 2019년 주식회사△△△ 7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철근배근 및 결속 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기초 구조물에 배근하여 결속하는 작업
- 작업방법: 옮겨놓은 철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서 든 후, 설계에 따라 기초 구조물에 세우거나 바닥에 맞추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결속선과 갈고리를 양손에 각각 잡고, 결속선을 철근 사이에 끼워 넣은 뒤, 갈고리를 이용하여 결속선을 감아 돌려 철근과 철근을 연결함
- 작업시간: 7.5시간/일
- 철근의 길이와 무게: D10 2~4m 1.12~2.28kg, D13 2~4m 1.99~3.98kg, D13 3~6m 2.98~5.97kg, D16 2m 3.12kg
- 작업량: 1인당 일일 150~200개의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및 철근의 교차 지점에 반복적인 결속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자세: 손목의 굴곡과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양 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철근 배근 시, 철근을 운반하여 지정된 위치에 세우거나 바닥에 깔기 위해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이 반복됨. 철근과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의 반복과 동시에 힘이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 불인정 의견
- 신청인이 2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공백기간 동안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상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업무내용상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만 근무종료일부터 진단일까지 공백 기간이 길고 그 사이에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고,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4년 10개월 동안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철근 결속 작업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 꺾임 동작이 과도하거나 손목 부위의 상당한 힘이 가해지는 등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하여, 최근 3년 동안 직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철근공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