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부분파열-우 견관절/충돌증후군-우 견관절/활액막염-우 견관절/유착성 관절낭염(중증)-우 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7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활액막염-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우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9. 5. ㈜○○에 입사하여 CNC절단, IK개선, 슬러그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21. 6. 1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CNC절단, 용접, 그라인더, 해머질 등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4. 7.~2021. 4. 8.(2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 6. 8. (의)경빈의료재단 □□□□ /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14. ○○○○ 의무기록
- C.C: Rt. shoulder pain for sv.months
- P.I: no trauma, 물리치료 해도 안되서, LMC MRI check-수술하자고 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하 타병원 우 견관절 MRI 검사영상 확인 및 초음파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06.23. 관절경적 회전근개 열 수축술, 견봉하 감압술, 활액막 절제술, 도수조작 및 유착 관절막 유리술을 실시함
- 2021. 6. 14.~2021. 6. 21., 2021. 7. 20.~2021. 9. 10.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명 인지됨
- 질병판정위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절단작업에 39년 종사한 경력임
- 절단 시 기계가 자동적으로 절단을 하나 슬러그제거 및 잔재운반은 상지 거상이 반복되는 작업이며 간헐적 용접, 사상 작업도 존재함
- 각각의 부담작업 종사시간은 1일 기준으로 2시간 미만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39년이란 장기간 누적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누적시간은 상당한 시간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충돌증후군, 부분파열 진단이 확인된다면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60세(신장 170cm / 체중 6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1. 9. 5. ㈜○○에 입사하여 약 37년 9개월(산재요양이력 약 1년 6개월 제외)간 CNC절단, IK개선, 슬러그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NC절단, IK개선, 슬러그 제거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NC절단작업
- 여러 가지 철판을 CNC절단기로 자르는 작업
- 철판 종류 및 크기가 다양하며, 1~2시간 정도 소요됨
- 서서 작업함
2) IK개선작업
- CNC절단기로 자른 10m~70m 정도의 철판을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크기에 맞게 쪼그려 앉아서 자르는 작업
- 철판 종류 및 크기가 다양하며, 1~2시간 정도 소요됨
3) 슬러그제거작업
- 철판에 붙어 있는 슬러그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제거하는 작업
- 철판의 종류 및 크기가 다양함
- 7m~12m 정도의 철판을 작업하며, 2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
- 망치질은 분당 최대 60회 정도 함
4) 정리작업
- 철판 잔재(1kg 정도) 엎드려 손으로 들어 잔철통으로 옮기는 작업
- 잔철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옮기는데 10~30분정도 소요됨
5)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철판에 놋지 및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 용접 후 그라인더 작업함
- Repair 발생시 30분~1시간 정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1. 10. 14.(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1991. 11. 5.~1991. 12. 2.(통원 28일)
나) 1996. 1. 19.(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좌측족부 모족지 근위지골골절, 좌측족부 압박창
- 요양기간: 1996. 1. 20.~1996. 3. 24.(입원 49일, 통원 16일 / 총 65일)
다) 2004. 11. 3.(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반월판연골 파열, 슬개골 연골연화증
- 요양기간: 2005. 6. 2.~2005. 12. 31.(통원 213일)
- 장해등급: 제12급 7호
라) 2020. 3. 11.(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화염화상(3도, 1%) 우측 등
- 요양기간: 2020. 3. 12.~2020. 11. 21.(입원 41일, 통원 214일 / 총 25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활액막염-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우 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7년 9개월간 CNC절단, IK개선, 슬러그제거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CNC기계에 의한 자동절단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슬러그제거 및 잔재운반 등의 작업 시 상지 거상자세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유착성 관절낭염(중증)-우 견관절’의 경우 통상 발병원인이 업무요인보다 개인요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