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R)/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우측 무릎의 대퇴내과연골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08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R),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무릎의 대퇴내과연골손상’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0. 1.부터 재해일인 2020. 5. 7.까지 약 10년 7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협력업체에서 자동용접 및 히팅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및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장기간 자동용접 및 히팅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및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1.12.1.∼2020.3.12.(53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및 요통 요추부등 - 2012.9.7.∼2013.10.18.(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골반부분의 인대등 - 2012.12.29.∼2020.3.27.(28회) ○○ / 외측상과염,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등 - 2013.02.25.∼2020.3.16.(5회) □□□□ / 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 - 2014.4.29.(1회)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4.4.3.~2014.8.20.(10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8.6.∼2016.9.24.(14회) □ / 기타 어깨병변등 - 2014.8.30.(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등 - 2014.9.30.~2014.10.2.(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3.~2015.3.23.(13회) □□□ / 요통,요추부,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등 - 2016.10.22.∼2016.11.12.(3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7.1.7.∼2020.1.4.(56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천부,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등 - 2019.1.28.~2019.2.1.(4회) △△△ / 신경뿌리증을 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등 - 2018.7.30.∼2020.4.23.(8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기타윤활막염 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무릎, 양측 어깨 통증 및 허리, 우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0.05.27.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내측 대퇴내과 미세천공술 시행, 2020.12.18. 좌측 어깨의 관절경적 경봉하 감압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본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상병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중(Lt)은 인지되지 않고 다른 상병은 인지됨 -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2009.10.01.~2020.10.01.로 약 11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기간, 근무연수,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 반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함. 상기 신청 상병 중 확인된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7.) 기준 만 55세(신장 159cm/체중 63㎏/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9. 10. 1.부터 재해일까지 다수의 ○○(주) 협력업체에서 약 10년 7개월간 자동용접 및 히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10.07.∼2020.05.07.(약 6개월), ㈜○○○○○, 자동용접 및 히팅 - 2016.03.01.∼2019.10.01.(약 3년 7개월), ㈜○○, 자동용접 및 히팅 - 2015.06.01.∼2016.03.01.(약 9개월), ○○, 자동용접 및 히팅 - 2009.10.01.∼2015.06.01.(약 5년 8개월), ㈜□□, 자동용접 및 히팅 - 2009.01.21.∼2009.09.05.(약 7개월) ㈜○○○○○, 조리종사원 - 2006.11.01.∼2007.03.26.(약 5개월) ㈜◇◇◇◇◇, 조리종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자동용접 및 히팅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작업 - 작업내용 : 조작원이 항상 조작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용접이 진행되는 장치를 사용해서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 좌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20°∼30°, 계단 오르내리기, 케이블 당기는 작업 시 90°∼110°), 외전(80°∼100°).회외전(20°∼30°) 1분이상 자세 유지 ? 우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40°∼50°, 계단 오르내리기, 케이블 당기는 작업 시 90°∼110°), 외전천(80°∼100°).회외전(20°∼30°) 1분이상 자세 유지 ?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25°∼35°), 회전(20°∼30),측방굴곡(25°∼35°), 1분이상 자세 유지 ? 좌·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오르내리기(1일 평균 432걸음∼540걸음), 중량물 취급(용접 케이블 21Kg, 자동 용접기 30Kg 등) 1분 이상 자세 유지 - 사용도구 :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등 - 자동용접기를 들고 1일 3회 작업장소 이동, 1회 이동시 30분 소요 1일 평균 4-5층 계단을 3회 왕복하면 작업을 수행하며(신청인 주장, 1층 계단 18칸, 1일 기준 432-540걸음 오르내리기), 주로 장시간 쪼그리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신청인 주장), 용접 케이블의 경우 어깨에 메고 운반(신청인 주장)하며, 자동용접기 30Kg정도이며, 용접 케이블은 21Kg 정도임 (작업시간 6시간 내외) 2) 곡직(히팅)작업 - 작업내용 : ? 좌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60°∼90°)1분 이상 자세 유지 ? 좌측 어깨·위팔 부위 굴곡(60°∼85°),외전(40°∼50°), 외전(40∼50°) 1분 이상 자세 유지 ? 허리·고관절 부위 회전(20°∼30°), 측방굴곡(20°∼30°), 1분 이상 자세 유지, 서있는 상태에서 배관을 허리를 펴고 어깨를 사용해 들거나 양팔로 들고 걸어서 2인 1조로 운반함. - 사용도구 : 용접기, 와이어, 케이블 등 - 자동용접 작업 후 곡직 작업 수행함, (주)○○○○○에서 곡직 작업의 비중이 타 사업장보다 높았음(신청인 주장) (작업시간 2시간 40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맟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자동용접 및 히팅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R),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무릎의 대퇴내과연골손상’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어깨 부위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된 병변으로 염증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 우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복합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Lt),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R),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무릎의 대퇴내과연골손상’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