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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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709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일용직 근로자 채용되어 해외(미국 소재) 작업장에 파견되어 건조로 슬라이드 문 설치 관련 작업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되어 격리되었다가 음성판정 후 귀국하여 자가 격리 중에 2021. 8.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외 파견 업무 수행 중 증상발현으로 신청상병 확진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경과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6.) 이전 및 이후 신청 상병과 관련한 경과내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7. 10., 2021. 7. 14. : ○○○○ 음성판정(출국 전 백신접종 사실 없음)
- 2021. 7. 17. (이하 주소 생략)로 출국
- 2021. 7. 19. ~ 2021. 7. 23. 업무 수행 (7. 23. 어지러움과 두통 발생)
- 2021. 7. 24. 전날 증상에 심해져 중식 후 마사지와 감기약 복용 후 2시간 휴식. 잔무 후 귀가
- 2021. 7. 24. 몸상태가 안좋아 휴무
- 2021. 7. 26. (이하 주소 생략) 내 일반병원 방문 (코로나19 양성판정)
- 2021. 7. 26. ~ 2021. 7. 18. 자가격리 후 현지 판매하는 자가테스트키드 음성
- 2021. 8. 7. (이하 주소 생략) 내 약국에서 코로나19 테스트키드 구매
- 2021. 8. 8. 테스트 결과 양성, 자각격리
- 2021. 8. 14. 테스트 재검사 음성 판정
- 2021. 8. 15. 한국행 티켓 수정 후 귀국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기록등에서 신청상병 확인됨. 직업관련성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6.) 기준 만 41세 남성으로, ㈜○○○ 사업장의 해외파견 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1. 7. 2.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입사일 : 2021. 7. 2.(3개월 계약)
- 출국일 : 2021. 7. 17.
- 담당업무 : 기계장비조립조립종사자
- 근무일자 : 2021. 7. 19. ~ 7. 24. (6일 근무)
나. 감염경로 등 조사 내용
- 출국 전 2021. 7. 10. 및 7. 14. 양일간 ○○○○에서 검사(백신접종 사실 없음)
- 출국 전 동선 : 1주일간 출국 대기 상태로 거주지에서 자녀 등하교 왕복, 가사 수행, 2021. 7. 9. 1시간정도 소요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낚시와 검사를 위한 병원 방문외 외부 일정 없다고 신청인 진술
- 출국항공기 내 발병자 여부 : 사업장 확인 결과‘없음’
- 미국 현지 내 접촉자 : 현지인과 접촉은 담당자 외에는 없음. 출·퇴근 이용수단은 렌트카 이용
- 미국 현지 작업장 환경 : 실외 공간(□□□□□ 외부)
- 마스크 착용 여부 : 덴탈마스크(현장에 상시 비치), 의료기관 및 출·입국 등 필요시 KF94마스크 착용
- 미국 현지 다른 근로자 발생 여부 : 전체 근로자(10명) 중 코로나 감염은 신청인 1명, 밀접접촉자(방같이 사용) ○○○(친동생) 음성, 미국현지(□□□□□)에서 코로나 확진된 직원 없음
- 귀국 이후 확인 내용(○○) : 2021. 8. 17. 검사-미실시(입국 시 검사), 2021. 8. 18. 검사-음성(미결정으로 인한 재검), 2021. 8. 29. 검사-음성(격리 해제 전 검사)
- 귀국 후 자각격리기간 : 2021. 8. 16. ~ 8. 30.(자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채용이후 국내에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점, 현지근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의 사적행위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