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상세불명의 알러지성 비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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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710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기관지확장증, 상세불명의 알러지성 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1994년까지 ○○○○에서 목재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2018년까지 ○○(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및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14년간 ○○○○에서 선실가구 가공(목재절단, 세공, 접착제 도포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재 분진 및 접착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유기 화합물에 노출되었고, 1994. 2. 1. ○○(주)에 입사하여 2018년도까지 약 24년간 수동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흄 등의 분진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6. 8.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6. 8. 23.
- C.C : 가래+, 기침+
- P.I : ○○○ 내과, 1년 전부터 흰 가래 지속된다, 목에 걸린 듯, 역류성식도염 Hx+
- ex-smoke 10Y, quit 1/2 pack/d * 25Y / 용접+
- 2020. 4. 27. CT에서 병변의 변화가 거의 없어 pcna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5월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폐암 진단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30.~2011. 12. 15. (7회) ○○○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및알러지성비염
- 2011. 4. 12.~2013. 5. 1. (73회) ○○○ : 만성비염, 상세불명의알러지성비염
- 2013. 1. 9.~2013. 6. 1. (20회) □□□ : 상세불명의알러지성비염
- 2015. 10. 7.~2017. 10. 7. (100회) ○○○ : 급성기관지염
3) 일반건강검진내역
가) 2012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2. 4. 23.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흡연기간(총 20년), 흡연횟수(5개피/일),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신장질환 관리, 공복혈당 장애
나) 2013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4. 15.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흡연기간(총 56년), 흡연횟수(10개피/일),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공복혈당 장애
다) 2014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5. 2.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흡연기간(총 20년), 흡연횟수(20개피/일),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빈혈 관리
라) 2015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7. 13.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흡연기간(총 10년), 흡연횟수(1개피/일),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마) 2016, 2017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4. 21. / 2017. 3. 29.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바) 2018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8. 2. 24.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흡연기간(총 40년), 흡연횟수(10개피/일),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바) 2020년도 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20. 6. 2.
- 흉부방사선 검사 : 정상
- 문진내역 : 현재 금연중
- 종합소견 : 정상B
4) 특수건강검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5년
- 노력성 폐활량 107.5% / 일초량 109.9% / 일초율 84.59%
나) 2016년
- 노력성 폐활량 102% / 일초량 104.7% / 일초율 82.95%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가래 지속, 목에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증상, 콧물 지속, 기침 증상으로 내원함
- 10갑년 흡연한 분으로 용접일하며, 2016. 8. 23. 첫 진료 당시 1년 전부터 흰 가래 지속, 역류성 식도염으로 ○○○ 진료력 있음
- 상기증상 지속되고 2016. 8. 23. 검사한 CT소견 상 기관지확장증(우중엽) 소견 있었고, 이후에도 반복 증상으로 진료 받은 상태로, 기관지 예민증상, 역류성식도염 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내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소견 상 2016. 8. 23. 가슴 CT에서 좌측 하엽에 발생한 경한 기관지확장증 소견 확인됨
-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정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전문조사‘불필요’
- 1982~1994년까지 목재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4~2018년까지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산재요양 신청 시 주상병은 기관지확장증, 부상병이 알러지성 비염임
- 만성비염과 알러지성 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입수 가능한 2011년부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확인이 됨
- ○○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객담, 기침, 콧물, 후비루 증상이 반복된다고 기술됨
- 작업환경에서 목재분진,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발생 및 악화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수진내역, 진료경과 등 확인하여 질판위에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할 것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8. 23.) 기준 만 62세(신장 163cm, 체중 70kg) 남성으로, 객관적 자료상 1983~1994년(약 11년)간 ○○○○(주)(□□□□□(주))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목재절단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94. 2. 1.부터 재해일까지 약 22년 7개월)간 ○○(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1994. 2. 1. (약 11년) ○○○○(□□□□□(주)) 외
- 1994. 2. 1.~2016. 8. 23. (약 22년 7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진단일 이전 최근 업무내용
- 철판, 배관 및 철의장품 용접 업무 및 용접 후 사상 업무 수행함
2) 작업환경 등
가) 작업환경
- ○○(주) 입사 시점부터 보호장구(귀마개,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를 지급 받음
- 밀폐구역 및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 용접으로 인한 용접흄에 노출됨
- 시상 작업 시 에어그라인더 사용으로 바닥의 먼지 및 사상 분진가루에 노출됨
-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장은 야외가 아닌 선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따르면 용접재료에 따른 화합물질 및 용접흄, 분진 등이 기준치를 넘지는 않으나 일정 수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작업 장소에는 환기설비(환기팬, 자바라 등)가 가동되는 상태임
나) 취급물질
① ST-308L / ST-309L / ST-316L /
- 사용용도 : 스테인레스강용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재료
- 건강성유해정보 :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② S-309L / S-316L
- 사용용도 : 스테인레스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건강성유해정보 :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③ S-7016LF / S-4301.1 / S-7016.H / S-7028F
- 사용용도 : 탄소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건강성유해정보 : 흡입 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④ LB-52NS
- 사용용도 : 저온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건강성유해정보 : 망간, 크롬, 니켈 등을 포함한 흄을 흡입한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흄에 의한 만성장해로는 진폐증 있음
⑤ B CUP-3
- 사용용도 : 용접재료(전극봉)
- 건강성유해정보 : 만성 노출 시 용접 진폐증 일으킬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호흡기 관련 보호구는 개인별 필요 시 충분한 양을 자유 불출하고 있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며,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작업 착수 전 환기장치를 작동하도록 되어 있음
- 퇴직 이후 타 사업장 근무 혹은 담배 등의 개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판정될 수 있도록 조치 요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10~56년(건강검진 문진표 상), 1998년 이후 금연 중(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기관지확장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경미하게 인지되며,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알러지성 비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4년간 목재제조 사업장에서 목재절단 및 가공 업무, 이후 약 24년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목재 분진 및 용접 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인지되는 상병인‘기관지확장증’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상세불명의 알러지성 비염’은 인지되지 않고,‘기관지확장증’은 상병의 양상과 경미한 정도 및 장기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