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3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3. 7. ○○을 시작으로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12년 동안 터치업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 발생하여 2021. 2. 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터치업 도장업무를 수행 간 팔을 머리 위로 을린 자세에서의 반복동작, 협소 공간 내 부자연스러운 자세유지 등 어깨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9. 1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9.15.~2019.04.01. 4회, ○○○○○,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
- 2019.01.21.~2019.02.02. 5회, □,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진단에 대해 2021. 3. 9. 관절경적 감압술 및 관절낭 이완술 및 극상근건 봉합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6주간 외전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단 상기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검사 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진료기록 상 유착성피막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됨. 직업력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약 8년 6개월 동안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팔과 손으로 반복적인 상하 좌우로 동작과 내전 및 외전, 롤러작업시 어깨거상자세가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5.) 기준 만 43세(신장 153cm/체중 8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8년 이후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11년 2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사업장 및 과거 직업력
- 2008.03.07.~2008.10.25. ○○, 약 8개월, 터치업
- 2008.10.29.~2009.03.22. □□, 약 5개월, 터치업
- 2009.11.18.~2009.11.30. △△, 12일, 터치업
- 2009.12.01.~2009.12.08. △△, 7일, 터치업
- 2010.03.29.~2011.02.09. ◇◇, 약 10개월, 터치업
- 2011.07.01.~2011.12.01. ㈜☆☆, 5개월, 터치업
- 2011.12.01.~2012.04.01. ○○, 4개월, 터치업
- 2012.04.19.~2012.04.30. □□, 11일, 터치업
- 2012.04.01.~2012.10.01. ㈜○○, 6개월, 터치업
- 2012.10.01.~2013.06.01. ㈜☆☆, 8개월, 터치업
- 2013.06.01.~2014.03.01. ㈜○○, 9개월, 터치업
- 2014.03.01.~2014.03.17. ㈜☆☆, 약 1개월, 터치업
- 2014.03.21.~2014.04.30. ♤♤, 약 1개월, 터치업
- 2014.05.01.~2014.07.01. ♡♡, 2개월, 터치업
- 2014.10.24.~2015.02.14. ♡♡, 약 4개월, 터치업
- 2015.04.06.~2015.10.01. ㈜○○, 약 6개월, 터치업
- 2015.10.01.~2016.04.30. ♧♧, 7개월, 터치업
- 2016.05.01.~2017.08.01. ㈜○○, 1년 3개월, 터치업
- 2017.08.01.~2020.01.01. ㈜♧♧, 2년 5개월, 터치업
- 2020.01.01.~2020.07.01. ㈜○○, 6개월, 터치업
- 2020.07.01.~2021.02.05.(재해일 현재) ㈜♧♧, 약 7개월, 터치업
※ 약 11년 2개월 기간 동안 도장(터치업)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장(터치업)
- 조선소 블록 내 터치업 도장업무 수행 : 출근→체조→회의→작업도구 채겨서 현장이동→청소→스프레이도장(타부서 진행)→도막(도장두께)검사→검사 기준미달 시 재작업→재검사→청소로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앞으로 90도 이상 들기 40%, 팔을 머리 위로 들기 20%, 팔을 몸통에서 벌리기 40%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도장 작업 간 머리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의 롤러 도장작업, 90도 이상 팔을 뻗은 상태에서 롤러 도장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른 어깨의 부담이 많으며, 팔을 뻗은 상태에서 상하 또는 좌우 반복 동작이 1일 1000회, 키가 닿지 않는 부위 작업 시 장대(2~3kg) 이용하여 45도 이상 팔을 들어 작업하며, 3kg 내외 중량물을 이용한 거상자세에서의 반복동작, 엔진룸 같은 특정 협소 공간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몸통 밖으로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거나 웅크린 상태에서 측방거상 동작 등에서 어깨의 부담 정도가 과중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8년 이후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약 11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피막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