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5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배관 및 전장설치 업무는 주로 자재운반업무가 중심이었으며, 중량물 무게의 따른 5~10kg, 15~20kg의 변화가 있었으며, 그 외 파이프 및 자재 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약 13년 4개월간 수행하면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2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을 들고 불안전한 자세로 이동하여 파이프 및 철의장 하부에 허리를 숙이면서 들고 들어가면서 설치하는 자세로 작업특성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2인1조 및 혼자서 중량물을 들고 설치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온 뒤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6.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2. 08. 28.∼2016. 09. 05. 요추의 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 (20회)
- 2015. 02. 23.∼2018. 10. 01.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 (5회)
- 2018. 12. 06.∼2020. 01. 21.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1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9.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2일전부터 허리 통증.
- P/I inguinal area 하루전부터 골반 주위 통증 심함. 오른쪽 다리 앞 쥐내리는 느낌. 눕기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듦.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Rf extrusion.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8월29일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4-5번간 우측 수행탈출증 및 요추4-5번간 추체간결의 감소와 전반적인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변화 인지되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9년 3개월간 배관 및 전장 설치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고 비틀림, 중량물을 들고 이동, 체인블럭 등으로 당기는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1세 남성(181cm, 77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9. 7. 1. 재입사하여 2020. 8. 29.까지 전장 및 배관 설치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04. 08.∼2002. 07. 27. ㈜○○ / 전장설치 (약 3개월)
- 2002. 10. 07.∼2002. 11. 15. ㈜○○ / 전장설치 (약 1개월)
- 2005. 03. 11.∼2009. 02. 05. ㈜□□□□ / 전장설치 (약 3년 11개월)
- 2009. 08. 10.∼2010. 05. 01. ㈜□□□□ / 전장설치 (약 8개월)
- 2010. 05. 01.∼2012. 02. 07. ○○ / 전장설치 (약 1년 9개월)
- 2013. 06. 10.∼2019. 05. 31. ○○ / 전장설치, 배관설치 (약 6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장 및 배관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운반
- 중량물을 들고 불안전한 자세로 이동하여 파이프 및 철의장 하부에 허리를 숙이면서 들고 들어가면서 설치하는 자세로 작업특성상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2인1조 및 혼자서 중량물을 들고 설치 작업함.
2) 작업 자세
- 비틀기 자세, 허리를 구부리거나 젖히는 자세, 선자세, 구부리자세로 업무수행
3) 작업도구
- CO2용접기, 망치 피스 스페너, 임펙트, 절단기토치, 체인블록, 레바블록 등
4) 작업내용
- 블록에 설치되는 자재를 분류작업 후 블록상부에 자재 운반 후 설치작업
- 파이프(밸브) 권상 작업: 대형 파이프(밸브) 설치를 위해 체인블럭이나 레바 블럭을 이용해 중량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손목의 꺽임과 반복동작이 발생함
- 토크렌치 작업: 볼트체결 시 규정된 힘만큼 조여졌는지 토크렌치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토크 값이 높은 작업 시 3인 1조로 작업해야만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힘이 들며 힘을 사용하여 강하게 고정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과도한 신전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개인의 지병으로 산재신청은 매우 뜬금없는 것이며 그동안 개인의 편의를 무한정으로 배려함. ○○ 입사전 ㈜□□□□에 근무할 때도 위 병명으로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됨. ○○ 입사 후 상기인이 고질적인 허리아픔이 있음을 알고 당사의 작업 중 중량물을 다루는 배관설치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장행거 설치작업에 배치했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직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공정기사’업무를 맡기기도 했음.
- 얼마 후 생수통배달사업을 한다면서 퇴사를 했고, 생수통을 들고 메고 각 업소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지병(허리)이 더 약화되었을 것임. 생수배달사업도 마땅찮고 또 생계유지 차 재취업을 호소하여 현장일 할 수 있겠느냐 물었고, ‘할 수 있다’, ‘해 보겠다’ 해서 재고용했음. 그 이후에도 허리아픔은 고질병이라 일과 상관없이 수시로 병원을 갔고 병가도 종종 내었으며, 급기야 2020년 9월 스스로 개인지병으로 인정, 공상도 아닌 병가를 내고 허리수술을 받았으며 병가 후에도 육아휴직, 실업급여 수급 등 모든 권리 사용 후 뜬금없이 산재신청을 한 경우로서 절대 인정 못함.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06. 10. 10.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 요양기간: 2006. 10. 11.∼2007. 2. 1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4/5’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배관 및 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를 숙이고 비틀림 자세와 중량물 취급하는 등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고 업무 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